유부남인 남편이 다른 여성 앞에서는 미혼인 척, 결혼하지 않은 척을 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러왔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받게 되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일 것입니다.
이 때 우리는 몇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 대응할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요.
1) 남편에게 이혼 및 이혼위자료를 청구한다.
2)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3)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다.
4) 두 사람 중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오늘은 1)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어떤 선택을 하시든 저희 승원은 지지합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고민을 거듭하신 뒤에 내린 결정일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만약 그 과정에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최선을 다해 조력해드리겠다는 것, 오직 이 하나만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혼위자료 청구하기
기본적으로 가장 큰 충격과 배신감을 안겨주는 주체는 남편일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배우자가 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죠.
안타깝게도 간통죄가 폐지되어 외도 당사자들에게 처벌을 가할 수는 없으나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바로 '이혼'이겠죠.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면 민법 제840조 제1호에 근거하여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혼 과정에서는 재산분할이나 양육권과 같은 쟁점도 전체적으로 다루게 되지만 이러한 사건의 경우 가장 치열하게 다투게 되는 것은 이혼위자료일 것입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을 때 통상적으로 청구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이혼위자료는 1~3천만원 수준에서 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2천만원 넘는 위자료가 책정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았으나 불륜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 손해배상의 수준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정보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점점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용이해지기도 했고, 관련 정보에 대한 개인들의 접근성이 좋아진 것도 원인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위자료를 '잘' 받기 위해서는 이혼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인데요.
아무리 증거를 많이 모으고,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잘 밝혀낸다고 할지라도 피고 입장에서는 높은 확률로 법조인을 선임할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맞서 원활하게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상대 측 대리인 또한 원·피고 측을 두루 대리하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쪽에서 어떤 주장을 펼칠지 예측하고, 대비하고 있을 확률이 높죠.
이혼위자료를 청구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증거'의 수집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어떤 것을 확보해야 남편이 상간녀와 적절치 못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과 상간녀가 나눈 문자 또는 카카오톡 대화는 불륜을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대화만으로 입증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그렇다고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어떤 대화였는지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는 등 사회통념상 연인 관계에서 오고 갈 만한 대화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함께 미래 계획을 세우는 것(예를 들어, 이혼 후 재혼하는 계획 등) 또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목격하거나 관련 CCTV를 확보하신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혼위자료를 청구함에 있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다양하니 본인이 확보한 증거의 실효성에 대해 법률 대리인과 논의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남편의 불륜을 목격하였을 때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직접 겪은 일은 아닐지라도 1만여 명 이상의 의뢰인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며 충분히 그 아픔에 공감할 수 있었는데요.
남편불륜위자료는 말씀드린 것처럼 1~3천만원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의 금전이 오가는 사안이기 때문에 원고 측의 입증 책임을 법원에서 엄격하게 묻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를 밝혀낼 수 없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상간 사건에 특화되어 있는 로펌으로써 이미 수천 명의 의뢰인 분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사건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함께한 끝에 의뢰인 분들은 활짝 웃으며 결과에 만족하실 수 있었죠.
남편의 외도,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면 이제부터 승원과 함께 대처 방안을 모색해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