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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이혼, 성격차이로 인한 이별일 때

 




​배우자와 하나부터 열 까지 맞지 않는

성격으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ㅇ|혼하자니..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나가야 할까요?





​오늘은 배우자와 성격차이로 ㅇ|혼은 하고 싶은데

성격차이이혼를 통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수많은 부부들이 각자의 사정으로
ㅇ|혼을 결심하지만
그 중 가장 주된 이혼 사유로는


​단연 성격차이를 꼽을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부부 갈등의 모든 시작은
‘성격차이’라고 볼 수도 있죠.





​사람들은 일상에서
직장동료, 친구, 연인 등등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요.





​저마다의 가치관과 
경험, 성격, 이해 관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모든 관계 속에서는
크고 작은 마찰과 갈등이 
존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부부의 경우에는
그 관계의 특성상
물리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매우 밀접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소한 차이로 시작 된 갈등이


​극심한 후유증을 낳기도 하는데요.





​서로가 너무도 다른 현실에서
관계의 개선을 
기대 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부부의 관계를 청산하고
스스로의 행복을 위한
용단이 필요할 때 입니다.





​오늘은 성격차이이혼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내 상황이 성격차이이혼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가도 함께 살펴보세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부가 성격차이로 인해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고
이혼의 의사와 이혼 조건에 대한
의견 합치가 가능하다면
협의 이혼을 통해 
법률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부부의 재산을 나누는 문제,
자녀의 양육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 등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혼인기간 중에도 
온갖 차이로 갈등을 빚던 부부가
이러한 절차에서 
원활하게 합의가 가능 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지요.





​만일 이혼에 대한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이혼 조건에 있어서
양측이 타협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이혼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성격차이이혼소송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첫째,
이혼 사유를 충족하고 있는지
정확한 진단과 파악이 
선행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진행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 840조에 규정된 
합당한 이혼 사유 중 한가지 이상을
충족 해야만 하며
부부 관계의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는 소송을 제기 할 수 없는데요.






​성격차이이혼소송의 경우
민법 제 840조 제 6항,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 하므로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격차이라는 것이
여타의 이혼 사유에 비해
개인의 주관으로 좌우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법원의 입장과 태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접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실제 부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인지,
현재의 상황이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인 것인지,
도저히 혼인 지속이 어려울 만큼 
당사자가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인지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소송을 받아들여 주고 있어요.





​​만일 정확한 진단 없이
섣부르게 소송을 진행 했다가
이혼 사유로 합당치 
못하다는 판결을 받아 
소송 기각 등이 처분이 내려진다면
그 이력으로 인해
추후 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준비의 단계부터
전/문/가/의 견해를 통해
법리적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성격차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일이다 보니
상대 측에서도 불만을 품고 있을 수 있는데요.





​혼인 기간 중에 자신에게 
유책 사유가 있지는 않았는지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과정도 필요 하겠습니다.



 ​

둘째,
나의 이혼 사유가
‘성격차이’가 아닐 수도 있다??





​배우자와 성격차이로 인해
오랜 갈등을 겪었다면

그 문제로부터 파생 된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성격차이로 인해 소원해진 관계에서
일방이 다른 이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거나

극심한 갈등 끝에 폭력, 폭언 등의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등
부부 관계가 파탄에 다다르기 가지는
복합적인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법률적으로 대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사실인데요.





​법적 지식에 해박한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부부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논리와 타당성을 갖춰 접근한다면
원하는 결과에 한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입니다.








셋째,
금전적인 문제가 걸렸을 수록
체계적이고 꼼꼼한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격차이이혼소송에서는
상대 배우자에게 유책 사실이 있을 경우
자신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 할 수도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모든 이혼의 과정에서는
부부가 함께 축적한 재산을 나누는 등의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당사자의 하소연이나 구두 진술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논리적인 변론과 객관적인 증거가
마련되어야 하는데요.






​금전과 관련해서는
상대 측에서도 강경하고 철저하게
대응해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준비가 미비하거나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실제로도 빠르게 관계를 
청산하는 것에만 집중하였다가
추후에 재산이나 위자료와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전적 문제는
이혼 이후의 스스로의 자립과
삶의 풍요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법적 절차와 용어, 문서, 증거확보,
모든 것에 익숙지 않은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적극 활용하여
스스로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현명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과 가사와 관련하여
특화된 실력을 갖춘 로펌인데요. 





 



통상의 이혼 사유에서
부부의 성격차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성격차이이혼소송과 관련해서도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우자와의 좁힐 수 없는 차이로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 주십시오.






​당신이 겪고 계신 상황에 대해
가장 적합하고 명료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성격차이이혼를 통해서 진행가능한 지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