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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답변서 이렇게 작성해야 합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 깊고 
두 사람 사이의 믿음이 굳건하다면

부부라는 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을 맺은 이후에도
그 관계가 모두 온전하게 
유지 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집이라는 한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다 보면






연애 때는 알지 못했던 
서로의 단점을 발견하기도 하고







누구보다 가까운 
관계로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뜻밖의 상처를 
주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일련의 상황을 겪다 보면
 서로에게 지쳐 
양측이 모두 갈라서기를
원하게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상대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해 오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지요.







만일 배우자가 혼인 관계의 
해소를 요구하고 있고







그로 인해 법원에 
소.장까지 제출한 상황이라면







나의 입장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부부가 되기로 결심 했을 때
‘혼인 신고’ 라는 절차가 
​필요 했듯이







이-혼을 할 때에도
일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법원에 일종의 허가를 받아
법률혼 관계를 청산 하였음을
국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한 방법으로는
협/의와 재/판, 
두 가지의 이/혼 방법이 있는데요.







소/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모두 동의하는
 입장이라면







배우자를 설득하여 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자체에 동의 할 수 없거나







상대의 주장이 
허황되거나 과장되었을 때,







상대가 요구하는 조건이
지나치게 과도할 때에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사실을 바로잡고 







나의 입장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현명한 대처를 해야만 합니다.












이-혼 소송의 피고의 입장에서 
가장 처음 할 수 있는 일은






이혼소장답변서를 
제출하는 일인데요.







답/변/서란 쉽게 말해 
원고의 소/장 내용에 대한
피고의 입장을 답하는 문서입니다.







원고는 
이-혼을 원하는 사유와 
자신의 입장,







그에 따른 
요구 사항 등을 상세히 담아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렇기에 법원은 
현재 원고 측의 주장만 
확인한 상태인 것이지요.







공정하고 정확한 판결을 내리려면
양측의 입장을 고루 
들어야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요. 







우리 법원에서는
원고의 소송 제기에 대하여







피고의 입장과 의견은 
어떠한지를 묻기 위함으로 






이혼소장답변서를 
제출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혼소장답변서는
자신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기한을 지키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만일 
답/변/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기한을 넘기게 될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피고가 현재의 소송에 
대응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내용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재판에서도 
스스로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
원고가 원하는 대로
이혼/이 성립되고 







이/혼 조건 역시 
소/장에 기재된 내용대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소장답변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마다의 사연이 다르고
이/혼에 대한 각자의 
입장이 다른 만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이혼소장답변서의 내용도 
달라지기 마련인데요.







배우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이-혼 소-장을 받게 된 경우






크게 두가지 케이스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혼을 원하는 입장입니다.







이/혼에는 동의 하지만
배우자가 지나치게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거나,

꾸며내거나 부풀려진 내용을 주장하여






부당한 수준의 
이/혼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실질적인 증거를 제출하여
적정선의 결과를 도출해내야 합니다.







이때에는 상대의 주장을 
​항목별로 열거하여 
구조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혹여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을 만한
모호한 표현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혼인파탄의 원인이 
상대 배우자에게 있을 경우에는







반/소/장을 제출하여 
보다 적극적인 공격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둘째,
이/혼을 원치 않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 소송 기각을 목표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 대해 
보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 법에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규정한 합당한 
이/혼사유를 충족하고 있어야 하며







배우자가 혼인파탄의 치명적인
원인을 제공했을 때에만
이/혼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인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혼을 원치 않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소/장의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이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는데요.







현재의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부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본인의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해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조속히 법률가를 찾아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이/혼 소송에서에서 피고는 
원고측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인 대응을 해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이혼도, 소송도 생소한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는






초기의 단계부터 
​막/막/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최초의 대응인 답변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소장답변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상황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특히 법적인 절차에서는
섣부른 결정과 행동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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