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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저도 가족이에요









결혼을 하기 전부터 며느리의 입장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부모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들을 보면 시부모님과 친정처럼 잘 지내는 가족도 있는데요. 이러한 장면을 본 시청자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부럽다"라는 등의 반응이 나오곤 합니다. 





그만큼 예전부터 시부모와의 다툼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덜 하긴 하지만 모든 가정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힘든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다툼이 심화되어 걷잡을 수 없을 정도가 된다면 최후의 방법으로 이혼상담을 하기로 결심하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840조 3호







이혼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닌 남편의 부모님으로 인해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해줄지 의문이에요."







저는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는 부부가 관계를 정리하고자 할 때 사유를 정하고 있는 법 조항으로 여기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으로 소를 제기하게 된다면 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정행위의 내용, 악의적 유기의 내용, 부당한 대우의 내용, 생사불명의 내용, 중대한 사유의 내용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시부모님과의 다툼은 어떤 내용에 해당될까요? 부당한 대우에 해당됩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상담은 3호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데요. 이는 배우자 및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혼인관계를 청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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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및 시부모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





이혼상담의 사유가 인정이 되었다면 다음으로 함께 청구하는 것이 위자료입니다. 자신이 결혼생활 동안 받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함이죠. 







시부모와 갈등이 있을 경우에 어른에 대한 예와 공경을 해야 하며,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님이기에 참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일반 사람들과의 다툼보다 더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인연을 끊으면 그만이지만 가족이라는 단어 속으로 얽매어져 있기에 쉽게 해결할 수 없죠. 그러나 용기를 내어 관계를 청산하고 위자료를 청구받을 시 민법 제751조를 살펴보세요. 







민법 제751조에서는 타인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인 손해를 받은 경우에 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됩니다. 같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위자료의 차이가 나는 것은 개인이 받은 피해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피해를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에 따라서 법원에서 산정하는 손해배상의 금액이 달라지므로 합리적인 보상을 받고 싶다면 주장 및 근거로 하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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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미니, 저도 가족이에요!






승원에서 진행한 사례로 의뢰인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으니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글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 ㅎ씨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기에 만족하면서 일을 하던 도중 지금의 남편 ㅍ씨(피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ㅍ씨는 모두가 선망하는 기업의 아들로 호의호식하면서 남부러울 것 없이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과는 다른 세계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자와 연애를 하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ㅍ씨는 프러포즈를 하였고, 그의 집을 방문하였는데요. 분위기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고, 이후 결혼을 하고나서 행복만 가득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불행의 시작인지 그때는 몰랐죠.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하고 매일 새벽에 전화를 해서 남편의 아침을 정해주셨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곧바로 집을 찾아와서 핀잔을 늘어놓고 가셨습니다.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였지만 나이가 드셔서 그런 것이라면서 오히려 의뢰인에게 참으라는 말을 하였죠.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에 대한 사랑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인내심이 폭발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명절에 시댁에 가서 하루종일 일만 하다가 잠시 쉬고 있는 와중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00집 딸 한 번 만나봐"라고 하였고, 이를 응하는 남편의 모습에 더 충격을 받고 결국 참다못한 의뢰인은 이혼상담을 결심하여 승원에 오셨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이혼상담이 성립되는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고, 핵심적인 내용 파악 및 분석을 한 후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승원에서는 의뢰인이 결혼생활 동안 견디기 힘들 정도의 시부모님의 원성을 들었고, 폭언에 가까운 말을 들으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에 민법 제840조 3호 부당한 대우가 성립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때 피고인 남편에게도 유책성이 있다고 꼬집었는데요. 자신의 배우자가 부모님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거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중간에서 협조 및 부양의 의무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동은 한차례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부모님과 동조하여 의뢰인을 힘들게 하였다는 점에서 분명한 유책성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의뢰인은 가정에 소홀하지 않았으며, 남편을 내조하는 것 또한 성실히 임했다는 점에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청산할 수 있었으며,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각각 2천만원, 1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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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으로 고민이신 분들은

야간 및 주말 상관없이

법무법인 승원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