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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재산분할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하자

 





​제 잘못 충분히 반성하고 있어요

제가 외도를 한 것에 대한 대가도

당연히 치뤄야 겠죠.





​하지만 현재 배우자와 계속해서

산다는 것은 저에게 너무나도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저도, 이혼시재산분할

가능할까요?​​


 

 

 




흔히들 알고 계시는 이혼 6가지 사유 중

하나는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이혼사유가 없는 사람이

이혼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우리 이혼하자"

라고 먼저 레드카드를 들 수 있다는 이야기 인데요.





그렇다면 외도를 저지르거나

배우자에게 폭행과 같은 부당한 대우를 했던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법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니

일체 불가능 하다고 여겨야 하는 걸까요?





​원칙적으로는 법원에서 유책배우자의 일방적인

이.혼요구에는 손을 들어주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을 할 수 없을만큼

둘 사이가 틀어졌다거나

자녀들마저도 이-혼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한 자료들이 있을 땐 예외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말씀드렸다 시피 원칙적으로는 유책당사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 하지만

이하와 같이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책당사자라 할 지라도

소 제기가 가능하답니다.





​첫 째,

배우자가 혼인 관계를 실질적으로 지속한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복적인 감정으로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둘 째,

유책이 발생한 지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해당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셋 째,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가 어려운 경우



넷 째,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렇게 인데요.

츄객당사자가 이혼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

다음의 세가지 사항을 따져가면서

소송가능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

둘,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의 무게와

그에 대한 책임 소재

셋, 유책당사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시재산분할을 잘 받아냈던 한 P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P씨와 상대방은 74년 경 혼인을 하였고

P씨는 두 딸에 대해 성적인 폭행을

일정기간 행해 왔었는데요.

P씨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는

두 딸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언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은 P씨를 유책배우자로 보아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였으며 재산분할 또한 받을

​자격이 없는 남자라고 주장한 상태였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P씨는 어떻게 해결이 되었을까요?





 




사건을 수.임하게 된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잘못한 점에 대해서 반성하는 취지의 자료들을

적절하게 준비하였으며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자료도 입증하였습니다.

지난 40여년 간 가장으로써의 존중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상대방에 의한 축출 이.혼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또한 주장하여 맞대응을 했는데요.





​중요한 점은, 유책배우자 였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모두 원만한 이.혼을 원한다는 점에

촛점을 두었고, 이혼조-정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위.자료를 감액하는 쪽으로도

노력을 하였으며 현재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상당히 미안함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고,

이혼만 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5천만원을

지급하되 자신의 소유 아파트 7억 5천만원 상당에서

상대방을 퇴.거시키는 조치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간혹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세상 밖에 나가는 것조차 마음에 걸려하고

배우자와 좋지 못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참고 살아가야 하는 분도 존재합니다.





​서로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혼인생활인데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면

과감하게 법적인 절차를 밟아나갈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유책배우자 이지만 현 상황을 현명하고 조리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혼은 한 가정을 끝내는 중대한 일인만큼

이혼시재산분할과 이혼소송 제기가

가능한 지 소 제기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각 사유와 요건을 따져 다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제기가 불가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혼/가사에 특화된 저희 법인은

남.여 이혼전-문변.호사가 균형잡힌 시각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충분한 사전 상.담을 통해 이혼.소/송

이혼시재산분할 등을 진.단해 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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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원이

늘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