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잘못 충분히 반성하고 있어요
제가 외도를 한 것에 대한 대가도
당연히 치뤄야 겠죠.
하지만 현재 배우자와 계속해서
산다는 것은 저에게 너무나도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저도, 이혼시재산분할
가능할까요?
흔히들 알고 계시는 이혼 6가지 사유 중
하나는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이혼사유가 없는 사람이
이혼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우리 이혼하자"
라고 먼저 레드카드를 들 수 있다는 이야기 인데요.
그렇다면 외도를 저지르거나
배우자에게 폭행과 같은 부당한 대우를 했던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법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니
일체 불가능 하다고 여겨야 하는 걸까요?
원칙적으로는 법원에서 유책배우자의 일방적인
이.혼요구에는 손을 들어주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을 할 수 없을만큼
둘 사이가 틀어졌다거나
자녀들마저도 이-혼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한 자료들이 있을 땐 예외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말씀드렸다 시피 원칙적으로는 유책당사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 하지만
이하와 같이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책당사자라 할 지라도
소 제기가 가능하답니다.
첫 째,
배우자가 혼인 관계를 실질적으로 지속한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복적인 감정으로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둘 째,
유책이 발생한 지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해당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셋 째,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가 어려운 경우
넷 째,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렇게 인데요.
츄객당사자가 이혼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
다음의 세가지 사항을 따져가면서
소송가능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
둘,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의 무게와
그에 대한 책임 소재
셋, 유책당사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시재산분할을 잘 받아냈던 한 P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P씨와 상대방은 74년 경 혼인을 하였고
P씨는 두 딸에 대해 성적인 폭행을
일정기간 행해 왔었는데요.
P씨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는
두 딸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언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은 P씨를 유책배우자로 보아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였으며 재산분할 또한 받을
자격이 없는 남자라고 주장한 상태였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P씨는 어떻게 해결이 되었을까요?
사건을 수.임하게 된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잘못한 점에 대해서 반성하는 취지의 자료들을
적절하게 준비하였으며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자료도 입증하였습니다.
지난 40여년 간 가장으로써의 존중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상대방에 의한 축출 이.혼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또한 주장하여 맞대응을 했는데요.
중요한 점은, 유책배우자 였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모두 원만한 이.혼을 원한다는 점에
촛점을 두었고, 이혼조-정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위.자료를 감액하는 쪽으로도
노력을 하였으며 현재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상당히 미안함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고,
이혼만 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5천만원을
지급하되 자신의 소유 아파트 7억 5천만원 상당에서
상대방을 퇴.거시키는 조치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간혹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세상 밖에 나가는 것조차 마음에 걸려하고
배우자와 좋지 못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참고 살아가야 하는 분도 존재합니다.
서로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혼인생활인데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면
과감하게 법적인 절차를 밟아나갈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유책배우자 이지만 현 상황을 현명하고 조리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혼은 한 가정을 끝내는 중대한 일인만큼
이혼시재산분할과 이혼소송 제기가
가능한 지 소 제기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각 사유와 요건을 따져 다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제기가 불가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혼/가사에 특화된 저희 법인은
남.여 이혼전-문변.호사가 균형잡힌 시각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충분한 사전 상.담을 통해 이혼.소/송
이혼시재산분할 등을 진.단해 드리고 있는데요!
더 이상 위축되어 있지 마세요 : )
법무법인 승원이
늘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