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이혼상담 이혼방법 중, 조정이혼이 뭘까

 

 

 




배우자와 극심한 갈등을 겪고,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른 사람들이 법조인에게 "이혼상담 이혼방법은 뭐가 있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이혼과 관련한 정보가 일반 사람들에게 점점 많이 공개되고 있고, 조금만 찾아본다면 다양한 내용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방법을 아는 것과 소송 실무를 진행하는 것은 천지차이이다 보니 결국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당사자끼리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하고 말이죠.



그런데 당사자끼리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 우려가 남습니다. 추후 분쟁 발발의 가능성인데요.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친권, 양육비 등에 대해 명확하게 양 측의 의사를 합치한 것이 아니라면 이혼이 성립된 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망지하기 위해 조정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 추세이죠.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이혼상담 이혼방법은 다양하다?





'합의하는 거 아니면 소송 제기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아래 내용을 꼭 보셔야 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지금처럼 이혼을 원하는 부부가 많지 않았던 과거에는 관련 정보를 얻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협의를 하거나 소송을 통해 다투는 방법 외에는 이혼상담 이혼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 중 최근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절차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주제인 조정이혼입니다. 이는 합의와 소송의 중간 정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독특한 내용이 있기에 잘 알아두어야 하죠.



본격적으로 이 특징을 다루기 전에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먼저 파악해야 조정이혼의 특징이 보다 뚜렷하게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먼저 협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에는 법원이나 법조인의 개입이 최소화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요건만을 갖춘다면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법률혼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양 측이 혼인관계의 해소에 동의하는 상황이라면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든, 위자료를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든, 양육권을 누가 가지든 법원은 신경쓰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이혼에 대한 양 측의 동의'가 가장 중요한 요건인 것이죠.



물론 형식적인 요건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당사자들이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하고, 1~3개월 정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인데요.



반면 이혼상담 이혼방법 중에서 가장 강력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재판의 경우에는 짧아도 6개월, 길면 2~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시간적인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재판상의 이혼사유가 있을 때에만 사건 심리가 가능하기에 민법 제840조의 내용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갖추고 있는 것들에 비해 조정이혼은 과연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이혼상담 이혼방법일까요?






조정이혼의 특징에 대하여





이혼상담 이혼방법 중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조정이혼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종종 해외에 계신 분들의 연락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배우자와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어 귀국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특히나 요즘처럼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국가간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위와 같은 상황의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협의절차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조정이혼은 활용할 수 있으니 해외에 거주하고 있거나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유용하다 할 것입니다.






둘째, 신속한 종결이 가능합니다.



이혼상담 이혼방법 중 가장 빠르게 끝나는 절차는 협의이혼이라고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정을 통해 이혼이 성립될 경우에도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면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이죠.



다만 첫 기일에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다면 여러 차례 조정을 해야 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변론에 회부될 수 있으므로 유능한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셋째,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소송의 경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550만원 이상의 착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정이혼의 경우 330만원(서울, 수도권 기준) 선에서 착수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비용적 부담도 크게 덜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혼상담 이혼방법 중에서 조정이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다양한 장점이 있는 절차이지만 철저한 준비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리스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실 때에는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3천 건 이상의 승소로 증명한 실력을 가감없이 귀하의 사건 해결에 활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