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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 방어 답변서 또는 반소를 통해








이혼 재판에서 피고는 원고의 선제공격에 대응을 해야할 입장에 놓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여러가지를 요구당하는 입장인데 이혼소송변호사 방어를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어리둥절 할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답변서라는 서면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써야 하나 머리가 아파진다고 합니다. 법률 서면을 써본 적이 없어서 그렇죠.



해당 서면은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결과를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반소장이라는 서면을 통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데요.



둘 중 어떤 것을 활용하는게 피고를 위해서 좋을지 상황을 가정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답변서를 활용하면




이혼소송변호사 방어를 해야 할 피고는 제일 먼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고가 소장을 받은 상태라면 제출 시한이 계속 기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법원에서 정해준 시간은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이지만, 소장을 받은 이상 권고해준 시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성실한 피고라 인식되기 때문에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답변서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또는 감액해달라는 식의 내용을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얼마를 요구한다, 재산분할로 몇 %의 지분을 원한다 등의 경제적 대가를 원하고 있는데요.



부부관계 해체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완전히 기각하는 결과를 얻을 수는 없겠지만, 유책의 정도를 따져보아서 감액시키는 쪽으로 우회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유책배우자가 아닌 억울하게 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쪽으로만 이혼소송변호사 방어에 나서는게 부족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억울한 부분은 풀고 피고 또한 이별을 원하는 것이라면 반소장을 통해서 대응에 나설 수 있습니다.







반소가 필요한 때는





이혼소송변호사 방어를 위해 반소가 필요한 경우는 억울함이 있을 때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고 혼인관계까지 끝내야 한다면 그렇겠죠.



억울함이 있어도 배우자와의 이별을 원하지 않는다면 반소를 제기할 필요까진 없습니다. 이는 충분히 답변서를 통해서도 반론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피고가 유책배우자라는 누명을 벗고 부당하게 소를 청구한 원고와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라면 반소를 통해 적극적인 공격에 나설 수 있습니다.



반소장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을 밝히고 그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역으로 제기하는 것이죠.



재산분할로도 몇 %의 지분이 되어야 하는지 피고가 먼저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즉, 답변서는 이혼소송변호사 방어라는 개념에 더 충실한 수단이고 반소는 반격에 가깝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대응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 사례는 유책배우자의 누명을 벗고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지급까지 받으며 혼인관계를 청산했던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바람피운 아내와 이혼소송을 하는게 아닌 당하는 입장이면 남편으로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먼저 잘못을 해놓고 반성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 결별을 요구하다니 황당할 것입니다. 의뢰인 원씨는 유책배우자인 아내의 결별청구에 억울하여 승원과 함께 이혼소송변호사 방어 전략을 세워보았습니다.



원씨는 괘씸해서라도 헤어져주지 않을 입장이었지만, 불편한 사람과 부부관계로 남아야 하는 것이 더 마음에 내키지 않아 그냥 이별을 선택하기로 했는데요.



답변서를 통해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켜 이혼소송변호사 방어에 나설 수 있었으나 그렇게 부부관계가 끝나게 되면 외도의 정신적 피해를 입은 원씨에게 오히려 손해였습니다.



따라서 반소를 통해 피해를 적극 보상받을 필요가 있었죠. 바람을 피운 대가를 확실하게 치르게 하기 위해 위자료 배상과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을 원한다고 반론하였습니다.









해당 이혼소송변호사 방어의 결과 원씨는 승원의 도움으로 아내의 외도 사실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었고, 피해보상으로 위자료 2천 5백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내가 바람을 피웠으니 함께 살던 집의 소유권은 당연히 그에게 인정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바람을 피운 것에 대한 대가는 위자료 배상으로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에까지 연관짓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승원의 대리인은 재산분할 원칙에 입각하여 의뢰인 원씨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상세히 밝히기로 했죠.



아내가 바람을 피웠어도 결혼생활을 잘 유지해보려 노력했다는 점, 가사 및 양육에 일조한 바가 상당하다는 점, 아내가 외도하면서 가계를 낭비한 사실이 있다 변론하여 해당 부동산 소유권은 원씨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일정부분의 현금 자산만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사례를 통해서는 반소를 활용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지만, 여러분들 중 배우자와의 결별을 바라지 않고 있다면 답변서를 통한 대응전략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이 어려우신 점 감안하여 전화를 통한 상담과 수임을 진행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한 것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