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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재산분할 한 가지만 유의하자면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사랑을 나눴던 두 사람이







오해와 미움만 가득한 채

따로 살아가며 종국에 이르러

이.혼을 결심하기도 합니다.







이를 별거이혼이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부부는 함께 살아가며

새로운 재.산을 형성하고

그 관계가 종결될 때에는







두 사람 모두의 권리가 보장되는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다툼을 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이혼시재산분할은

이와 다른 것일까요?







오늘은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의

이.혼 전.문 인.증을 받은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이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눠 보려합니다.

 

 

현재 배우자와 별거 중이고,

이.혼을 원하거나 또는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그 과정에서 다루게 될 재.산에 대한 분할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점 참고하여

글을 읽어보시길 바라며







더욱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경우

저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이혼시재산분할에 대하여

언급하기 이전에







별거로 인한 부부 관계의 종결이

가능한지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같은데요.







두 사람이 협의 절차를 진행한다면

당연히 협의 자체가 조건이기에

진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일방의 협조 하지 않거나,

또는 협의에 있어 일정 부분

갈등과 마찰이 생긴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판 절차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진행이 가능하기에

무작정 원한다고 할 수는 없지요.







별거로 인한 부부 관계의 종결은

민법 840조 혼인 파탄의 사유에 명시된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를 근거하여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악의적 유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오늘의 주제인

이혼시재산분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재산분할에 있어 유리한 결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분할의 기준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놓치는 재산은 없는지

두 번 세 번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함께 살아온 부부가

​관계를 해소할 때에는

재산분할에 대하여







혼인 관계를 형성한 시점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재산이

그 관계가 종결될 때까지를

기준으로 모두 공동재산으로 포함합니다.







즉 혼인 - (공,동,재,산) - 종결

이렇게 간단화 시킬 수 있는데요.







이혼시재산분할 역시

크게 다른 부분은 존재하지 않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부가 별거를 한 후

재.산을 나눌 때에는

그 대상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첫째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가,



둘째 나의 잘못은 없는가 입니다.







민법에서는 부부에게 몇가지 의무를

부여했으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상속이나 기타 법률에서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부부의 동거와 협조에 대한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일방적인 별거의 강행은

이러한 동거와 협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이는 엄연히 840조 혼인 파탄의 사유에

해당하는 유책행위 입니다.







다만 유책행위가 일방적인지,

아님 쌍방의 유책행위인지 따져보아야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체크하지 않으면

재판 당시 다루게 될







위.자.료의 부분에서 불이익을 보거나,

이.혼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확인을 해보아야 하지요.







여기서 확인해야 할 부분은

바로 배우자의 별거라는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따져보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본인의 폭력이나,

외도 등으로 배우자가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어

별거를 강행하게 된 것이라면







이는 유책행위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오히려 본인의 유책행위가 지적당하여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먼저

확인 하신 후에 별거로 인한

부부 관계의 종결에 대한 재판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형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관계가 정리되는 날까지의

재.산들이 대상이 되지만







별.거의 경우 관계를 형성한 시점으로

별.거를 시작하게 된 날까지의 재산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혼인 - (공.동.재.산) - 별거 - 종결

이를 설명하자면







​부부의 실질적인 관계가

별거가 시작됨으로 종결되었다 할 수 있기에







실질적인 종결인

별거를 기준으로 삼게 되는 것인데요.







배우자와의 별거 기간이

장기간 존재한다면 이를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결혼을 하고 함께 살아가다가

별.거가 발생하고

그 이후 법적으로 그 관계를

해소하게 되었다면







이때 두 사람의 공동재산으로는

별거 이전까지만 포함이 되는 것이며







별거 이후에

배우자가 추가적으로 형성한 재산은

공동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분별되며

이는 분할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다만 이를 완전히 받을 수 없다는 것이라

단언 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의 경우

당사자의 기여도







즉 재산에 영향을 끼친 개인의 공헌이

아주 중요한 중점이 되기에







경우에 따라 별.거 이후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형성한 재산일지라도

예외적으로 포함이 될 수 있는 만큼







법률 대리인을 통해 확실하고

세밀한 검토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을 진행할 당시

놓치는 재.산이 발생하더라도,

이.혼을 한 시점으로 2년이내에

다시 청구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난이도가 더욱 올라가기에







처음부터 확실하게 준비하여

놓치는 재.산 없이 받는 것을

1차 목표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특/화 법인으로

부부 관계의 해소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 여러분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받고 싶으시다면

언제라도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