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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똑똑히 받아내는 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요즘 장마다 해서 비가 연이어 계속

내리고 있는데요.

곧 다가오는 주말에 나들이 계획 세우셨던 분들

계획에 차질이 생기셨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배우자와 즐겁게 나들이 떠나던 그 때가

가끔 생각이 나기는 하지만,

이제는 배우자와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그저 하나의 추억으로만 자리잡으셨을 겁니다.





공직에 몸을 담고 있던 배우자가

곧 있으면 정년퇴직을 하고,

서로 각자 앞으로의 삶을 응원해 주면서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가장 중요시 되는 쟁점이 아마도

이혼재산분할이 아닐까 싶은데요.

 

 

생각보다 까다로운 재산에 관한 문제
 


​"이혼하자."

"그래! 나도 그러고 싶었어 이혼해 그냥!"





이렇게 내 뱉고 헤어지면 끝 일 거라

생각했던 이혼이 막상 진행하다보면

재.산분할 문제도 껴 있고, 자녀가 아직 어릴 시

양육에 관한 문제,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면

위자료 청구에 관한 부분 등...





생각보다 까다로운 쟁점과 어려운 논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혼전-문변호사를 그래서

조금 더 치밀하고 사건 하나하나 세분화하여

밀도있게 바라봐야 하는 점 때문에

다소 까탈스럽다는 평판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딱 한번 겪는

이-혼이라는 과정 속에서 의뢰인들은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몸부림 치실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저는 그런 평판을 듣더라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고 싶습니다.

 

 

이혼재산분할 가장 중요한 쟁점?
 


인터넷도 찾아보고, 다른 사무실도

상담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분할하고자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쟁점이

바로 "기여도" 입니다.





이를 어떻게 입증하고 변론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혼 후의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각 당사자의 재산에 대해

기여도 부분을 산정한 뒤에 그 비율에 따라서

분할해 줍니다.





이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인 것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노력했는지 이런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혹은 빌라가

누구의 소유로 되어 있는지, 자녀를 양육하는데

누가 더 노력을 해 왔는지 등을 따져보는 것이죠.

 

 

어떤 것들이 이혼재산분할에 포함이 될까?
 


재산분할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결혼 생활 중에 둘이 협력하여

온 재산이나 채무 등을 말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상대방의 고유재산일지라 하더라도

이 부분을 얼마나 증액시키고

유지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재-산분할 산정하는 데 큰 고려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공직에 있던

배우자와 이혼을 하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퇴직금, 연금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아직 상대방이 공직에 있어

구체적인 가치가 산정되지 않았다면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날에 퇴사했다면 받게 될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 금액을 토대로 기여도를 따져보아

이혼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혼재산분할 일 지라도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공직에 있던 배우자와

협의로 이혼을 했다.

그런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 한 것 같아

다시 이혼 후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도 있어요.

 

 



이미 이-혼을 진행했었는데 추후에

이혼재산분할을 거론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이 또한 협의이-혼 후에 2년 이내

재/산분.할 청구를 한다면

여러분들도 권리를 챙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