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요즘 장마다 해서 비가 연이어 계속
내리고 있는데요.
곧 다가오는 주말에 나들이 계획 세우셨던 분들
계획에 차질이 생기셨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배우자와 즐겁게 나들이 떠나던 그 때가
가끔 생각이 나기는 하지만,
이제는 배우자와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그저 하나의 추억으로만 자리잡으셨을 겁니다.
공직에 몸을 담고 있던 배우자가
곧 있으면 정년퇴직을 하고,
서로 각자 앞으로의 삶을 응원해 주면서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가장 중요시 되는 쟁점이 아마도
이혼재산분할이 아닐까 싶은데요.
생각보다 까다로운 재산에 관한 문제
"이혼하자."
"그래! 나도 그러고 싶었어 이혼해 그냥!"
이렇게 내 뱉고 헤어지면 끝 일 거라
생각했던 이혼이 막상 진행하다보면
재.산분할 문제도 껴 있고, 자녀가 아직 어릴 시
양육에 관한 문제,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면
위자료 청구에 관한 부분 등...
생각보다 까다로운 쟁점과 어려운 논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혼전-문변호사를 그래서
조금 더 치밀하고 사건 하나하나 세분화하여
밀도있게 바라봐야 하는 점 때문에
다소 까탈스럽다는 평판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딱 한번 겪는
이-혼이라는 과정 속에서 의뢰인들은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몸부림 치실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저는 그런 평판을 듣더라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고 싶습니다.
이혼재산분할 가장 중요한 쟁점?
인터넷도 찾아보고, 다른 사무실도
상담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분할하고자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쟁점이
바로 "기여도" 입니다.
이를 어떻게 입증하고 변론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혼 후의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각 당사자의 재산에 대해
기여도 부분을 산정한 뒤에 그 비율에 따라서
분할해 줍니다.
이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인 것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노력했는지 이런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혹은 빌라가
누구의 소유로 되어 있는지, 자녀를 양육하는데
누가 더 노력을 해 왔는지 등을 따져보는 것이죠.
어떤 것들이 이혼재산분할에 포함이 될까?
재산분할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결혼 생활 중에 둘이 협력하여
온 재산이나 채무 등을 말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상대방의 고유재산일지라 하더라도
이 부분을 얼마나 증액시키고
유지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재-산분할 산정하는 데 큰 고려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공직에 있던
배우자와 이혼을 하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퇴직금, 연금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아직 상대방이 공직에 있어
구체적인 가치가 산정되지 않았다면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날에 퇴사했다면 받게 될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 금액을 토대로 기여도를 따져보아
이혼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혼재산분할 일 지라도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공직에 있던 배우자와
협의로 이혼을 했다.
그런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 한 것 같아
다시 이혼 후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도 있어요.
이미 이-혼을 진행했었는데 추후에
이혼재산분할을 거론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이 또한 협의이-혼 후에 2년 이내
재/산분.할 청구를 한다면
여러분들도 권리를 챙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