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유부녀불륜 이혼소송 청구하려면

유부녀불륜 이혼소송 청구하려면

 

 




​자신 몰래 아내가 다른 남성과 만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본인의 아내에게 화도 나고 자기 자신도 자괴감이 들고, 이와 동시에 기혼자와 만남을 가진 내연남에게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실 텐데요. 이로 인해 받은 자신의 정신적인 고통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용서를 하더라도 이전과 같은 생활을 하기 힘드시겠죠. 이미 신뢰와 믿음이 바닥난 관계를 유지하기 힘드실 텐데요.



이때 남편들은 유부녀불륜 이혼소송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사례를 통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한 아내
(*본 사례는 각색된 내용입니다.)



의뢰인 김 씨와 아내 양 씨는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혼인 기간이 10년이 넘은 부부입니다.
두 사람의 김 씨의 지인을 통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눈에 반하게 된 김 씨와 양 씨는 곧바로 만나게 되었으며,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한 후에 아이를 낳게 되었고, 두 사람은 여느 부부와 다름없이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김 씨는 이름만 대면 모두 알만한 대기업에 재직 중이었고, 양 씨는 편의점 알바를 하다가 출산으로 인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생계는 자신이 책임지겠다면 아내는 주부로 생활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느라 힘들 아내를 위한 선택이었지만 양 씨는 집안 일과 양육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아내에게 부탁을 하였지만 그 당시에만 바뀔 뿐 다시 도돌이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 씨는 외출이 잦았고, 이전보다 더욱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함께 자고 있는 한밤중에 양 씨의 휴대폰이 울려 확인해 보았더니 낯선 남자가 문자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자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양 씨와 남성은 함께 여행을 간 사진과 동영상들이 있었으며, "자기야", "사랑해"와 같은 애정이 담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양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김 씨는 양 씨에게 내연남과의 관계를 종료하라고 요구하였지만 양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김 씨와 양 씨가 다툰 다음 날 양 씨는 짐을 싸서 자녀와 가사를 내팽개치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는데요. 이후 양 씨는 김 씨의 연락은 받지 않았고, 수소문해보니 내연남과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었으며, 양 씨와의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김 씨는 유부녀불륜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혼인 파탄의 사유로 인정!


​유부녀불륜 이혼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혼인 관계 해소의 사유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데요. 김 씨의 청구는 민법 제840조 1호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성적인 접촉뿐 아니라 사사로운 정을 나누는 것도 부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양 씨는 내연남과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지만 함께 자주 여행을 가거나 서로 대화 목록을 확인해보면 "자기야", "사랑해"와 같은 애정이 담긴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로 인해 김 씨는 양 씨에게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와 더불어 배우자로 인해 받은 피해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김 씨 측은 양 씨에게 위자료의 지급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 보상을 청구하자!



​김 씨는 유부녀불륜 이혼소송과 더불어 위자료도 함께 청구하였는데요. 민법 제751조에 근거하여 타인이 재산 이외에 신체, 정신상의 고통을 끼친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원의 대리인들은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하였지만 양 씨 측은 청구된 위자료가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측은 양 씨가 내연남과 나눈 대화 내용과 부정행위로 볼 만한 사진과 동영상 자료들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피해를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피우면서 자녀를 방치하고 집안일에도 충실하지 않았다는 점, 남편의 만류에도 내연남과의 만남을 지속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음을 밝히며 유부녀불륜 이혼소송을 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 혼인 관계 종료,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3억 원



승원의 대리인은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은 혼인 파탄의 책임은 양 씨의 외도로 인한 것이기에 양 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이 만류에도 만남을 지속하였고, 심지어 어린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가 내연남과 동거를 했다는 사실로 법원은 피고의 태도가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민법 제840조 1호가 성립한다고 인정하여 김 씨가 청구한 유부녀불륜 이혼소송은 성립되어 김 씨와 양 씨의 혼인 관계는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은 피고의 명의로 되어있으나 신혼집을 마련하면서 함께 마련한 것이라 주장하여 재산분할 3억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김 씨의 피해를 인정해주어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부녀불륜 이혼소송을 청구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신 분들에게 오늘의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오늘의 주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승원으로 연락 주시면 보다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