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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별거이혼소송 전 고려해보세요.

 

부부간의 갈등에 대해 타인에게 조언을 구할 때면 너무나도 쉽게 헤어지라는 답변이 되돌아 오고는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결혼 생활을 청산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그래서 심각한 갈등이 있더라도 잠시 결정을 유예하고 서로 떨어져 생활을 하는 부부들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그러한 부부의 관계는 얼핏 잔잔한 호수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 심연에는 아직 정리되지 못한 수많은 이해 관계들이 가라앉아 있는데요. 



따라서 이혼상담을 하고자 한다면 재산이나 자녀 문제와 같은 현실적인 사안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가 치열하게 다퉈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별거 중인 부부가 헤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소송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떨어져 있던 시간이 길수록 양측이 모두 원하고 있을 수도 있지요.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것과 조건 등에 대해 양자가 원만히 타협할 수 있다면 협의의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만일 상대방이 이별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거나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문제 등에 대해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만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서로의 잘잘못을 가리고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협의가 가능하다면 조정을 통해서도 이혼상담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오니 구체적인 것은 법률가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합당한 이-혼사유 중에 한가지 이상 해당 되어야만 하는데요. 



민법 제 840조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부정 행위, 악의적 유기, 부당 대우, 생사 불명, 그 외 중대한 사유 등 총 여섯 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중 어떤 사유에 근거하여 이혼상담을 진행할 것인가는 재판에서 다루게 되는 위자료의 금액이나 판결의 방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률가와의 상담을 통해 법리적, 전략적으로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별거 중인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다면 상황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태도로 인해 

 둘째, 사실상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 

셋째, 별거 생활을 지속해 오던 중에 일방이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른 경우 



각각의 케이스가 어떤 조항에 해당될 수 있는지 아래에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의 케이스는 배우자가 독단적으로 가출을 하거나 배우자가 자신을 일방적으로 쫓아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원인을 제공한 쪽의 책임을 더 무겁게 판단하고 있으며 민법 제 840조 2항, 악의적 유기에 해당하여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습니다. 



두번째 케이스는 별거 당시에 이미 두 사람의 관계가 파경에 이른 경우를 말합니다. 부부가 이별을 결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결별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별:거를 선택하기도 하는데요. 



이때에는 분리된 생활을 결정할 당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는가를 따져 보아야 하며 잘못의 여부에 따라 유책배우자와 결별사유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케이스는 별/거 중인 상태에서 일방이 외도를 저지르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부부가 따로 살고 있었더라도 두 사람의 법률혼 관계는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양측이 부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상대가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거나 관계의 파탄을 야기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이혼상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상담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특별할 만한 이유 없이 분리생활을 시작했으나 그 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전혀 없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경우 오직 서류상의 관계만 유지되어 온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습니다. 이별이라는 절차를 밟지 않았을 뿐, 두 사람의 관계가 이미 부부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별-거상태에서 쌍방간의 어떠한 왕래도 없는 수준이라면 실직적인 혼인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결별 사유에 해당 한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지요. 



이 경우 민법 제 840조 6항,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기타 중대한 사유에 근거하여 이혼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전혀 실익이 없는 상태임을 입증해 내거나 부부 관계라는 것이 무색할 만큼 결혼 생활의 실체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혼상담의 주요한 쟁점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누구인가 하는 것인데요. 사실 부부가 떨어져 지낸 기간이 길고 갈등이 한참 이전에 있었던 것이라면 소송의 난이도가 꽤나 높고 까다로운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상호적인 관계인 만큼 잘못이 쌍방간에 있거나 배우자가 잘못을 저지르도록 원인을 선 제공한 경우도 상당히 빈번 한데요. 



따라서 자신의 상황이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는지, 상대 측에서 문제를 제기 할 만한 다른 쟁점들은 없는지 등 법률 대리인과의 긴밀한 상담을 통해 다각적인 검토와 면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