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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전업주부재산분할 가능성 확인하자

 

기성세대의 결혼과 혼인생활은 여성인 아내가 사회적 진출을 포기하고 가정을 돌보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그 세대가 지금은 황혼에 접어들면서 현재세대의 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도 지금 세대처럼 경제활동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계속 드는 것이지요. 결국 본인의 삶을 찾아 황혼이별을 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업주부의 황혼이혼율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전업주부이혼 시 이혼재산분할의 가능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다음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원의 법률가와 함께 재산분할을 이룬 사례



법무법인 승원에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 중 한 분은 전업주부이혼을 바라고 계셨습니다.

 

의뢰인 정 씨는 남편과의 숙제 같은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이유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를 챙겨주었는데 앞으로도 그래야 할 걸 생각하니 막막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남편은 정 씨의 내조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의지를 내비치지 않았죠.

 

그가 정년퇴임을 하면서 이는 더 심화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밥타령만 하는 그 때문에 살림의 부품이 된 것 같다고 하소연했는데요. 



하지만 남편에게는 혼인관계를 일방적으로 종결할 만큼의 잘못이 없어 소송을 통하기는 어렵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그와 나눠보았는지 여쭈었죠.



만약 남편 쪽에서 정 씨의 이별의사에 동의한다면 조정을 통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남편의 입장은 어떠하였을까요?

 

50대 50의 의견



정 씨의 남편은 아내와의 이별에 반반의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아내와 헤어질 의사가 있는 것 50%, 이혼재산분할을 생각하면 그럴 의사가 없는 것 50%였죠. 



그는 자신이 마음에 두고 있던 사람과의 노후생활을 꿈꾸고 있었던 것인데요. 

 

실제 바람을 피운 사실은 없었지만 지금의 혼인관계를 정리하려는 이유가 다른 사람과 살기 위함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정 씨는 전업주부이혼 절차가 빨리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와의 삶을 준비하는 그로부터 합당한 이혼재산분할을 받길 원했는데요. 



그래서 승원에서는 30년이 넘는 그녀의 혼인생활에서 중요한 부분만 정리하여 전업주부이혼 소송에 나섰습니다. 



그녀의 기여도가 높이 인정될 수 있도록 부양의 노력들을 정리해 나간 것이죠. 

 

그 결과 어느 정도의 몫을 배분받을 수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60%의 기여도 



정 씨의 법률 대리인인 승원에서는 전업주부이혼 재산분할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정리에 나섰습니다. 



30년의 혼인생활이면 꽤나 긴 시간이었는데 그동안 남편을 어떻게 내조하였는지 들어보았죠. 



그는 외근이 잦고 지방 출장 또한 많은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타 업체와의 계약을 성사키기는 업무를 하고 있어 중간중간 아내 정 씨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종종 집에 두고 온 서류를 정 씨가 그에게 전달해 주는 일이 많았고, 거래처 사람들이 집으로 와서 접대를 해줘야 하는 일도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이들을 양육하는데도 게을리하지 않고 엄마로서의 소임을 다하였습니다. 

 

 

남편이 바쁜 대신 그녀가 아이들을 전담하여 돌보았죠. 



지금으로 보면 독박육아, 독박살림을 다 맡아서 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정리하여 전업주부이혼 이혼재산분할에 나선 것인데요. 



재판부는 정 씨에게 60%의 기여도라는 결과를 내려주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30년 넘게 가정을 부양해 온 사실만으로 60%라는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외에 이혼재산분할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요소가 하나 더 있었죠. 



바로 정 씨가 시부모님의 병간호를 했던 사실도 있어 위와 같이 높은 수준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부모님은 결혼생활 25년 차에 몸이 좋지 않아 병시중을 들 사람이 필요해졌는데요. 남편의 부탁으로 인해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친족도 아닌 사람이 병간호를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님을 재판부에 피력하여 정 씨의 기여도가 높아야 함을 증명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조정으로 해결되기 어려워 전업주부이혼 재판을 통해서 진행되었는데요. 재판상 이혼사유는 없었지만 두 사람이 혼인관계 종결을 원하고 있어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에서 다툼이 있었으므로 이를 해결하는데 법원이 개입하였기 때문에 법률가가 나서서 정 씨를 끝까지 조력할 필요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전업주부이혼에서는 이혼재산분할이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래서 법률가와 그 가능성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요. 



승원의 대리인은 이에 대한 수행경험이 풍부하므로 함께 사건을 진행할 경우 많은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습니다. 



3천 건 이상의 이혼사건을 수행해 온 법무법인 승원의 연락처는 위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