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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 후 이혼재산분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이혼변호사입니다.



사랑했던 배우자와의 이별을 준비하며

처리해야 할 수많은 쟁점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혼인관계를 해소한 후의

생계와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이다 보니

치열한 다툼으로 번지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막상 혼인관계를 해소할 때에는

당장 관계를 정리하는 데에 급급하여

이에 대해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로



부부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법률혼 관계를 청산하시는 분들도

결코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혼인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생계를 유지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혹은 이미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상대방에게 숨겨진 재산이 추가적으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하기도 하죠.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우리 법원은

일정한 기간 내에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수준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 수준,

혼인기간 동안 형성되어 있던 재산의 수준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꼼꼼하게 파악해야 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몫을 정당하게

지급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혼변호사로서

 

이와 관련하여 이혼 후 재산분할을

준비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을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협의이혼 성립 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할 때에는

협의 또는 재판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이혼 자체에 대한 쌍방의 의사,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등에 대해

의사가 합치되었다면 진행할 수 있죠.



그러나 이 과정은 당사자들의 합의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방이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혹은 이미 의사 합치를 이룬 부분이라도

상대방이 이에 대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도 배제할 수 없지요.



실제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후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배우자가 많아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다만 이 경우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권은

혼인관계가 해소된 후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당한 점이 있다면 이혼변호사와 상의한 후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기여도를 주장하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는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재산을 나눌 때에도 통용되는 것이지만



결국 부부가 함께 형성, 유지, 증식한

재산을 대상으로 배분할 때에는

'기여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때, 기여도는 직접 노동활동을 한

당사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및 육아활동을 통해 가정의 유지에

직·간접적인 기여를 한 당사자의 노력 또한

고려하여 산정되고 있습니다.



즉, 경제권을 가진 측뿐 아니라 전업주부로

생활을 한 경우도 일정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잠시 언급했다시피

기여도는 부부가 혼인 생활 중에

재산 형성, 유지, 증가 등에 기여한 부분을

다양한 사정을 통해 고려하여 산정되기에



이혼 후 재산분할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했는지 본인이 '직접' 밝혀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주부로 생활했다면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으로 가족을

부양해 왔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며



이를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상대 배우자가 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경제생활과 더불어 모든 가사와

육아 활동을 분담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미 혼인관계가 해소된 지

2년이 지난 시점이거나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기여도에 대해 충분한

입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본인의 몫을 보장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혼 후 재산분할 사건을 다수 대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 결과가 좋았던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재산을 파악하고,

가압류 및 가처분까지!



재산을 분할할 때에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취득하고

증식 및 유지한 자산에 한정됩니다.



혼인 전부터 소유하던 재산, 복권 당첨금 등 

부부 중 일방에게만 귀속되어 있는 특유재산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하지만 아무리 상대방의 특유재산이라고 하여도

그 재산에 대한 '기여'가 인정된다면

일정 수준의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유증을 통해

형성한 부분이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이를 상대방이 관리하며 증식시킨 경우

등과 같은 상황들에서는



개인의 법률 행위로 인해 취득한 것일지라도

상대방의 노력을 모두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미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에

형성된 자산에 대해서는 이혼 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특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재산을 나눌 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 측에서는 사건이 진행되기 전에

일정 부분 혹은 모든 부분을

은닉하거나 처분해 버릴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혼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데요.



재산 명시,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상대방이 임의로

자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헤어지기 전에는 적극적,

헤어진 후에는 소극적인 남편!

 

 


법무법인 승원에서 진행했던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소송 사례를

한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는 의뢰인 L 씨의 개인 정보가

특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색된 내용인 점 참고 바랍니다.



의뢰인 L 씨는 남편 J 씨와 20년 전 혼인하여 

두 명의 자녀들과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J 씨는 혼인 후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하여 

L 씨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J 씨는 자주 가게를 비워 L 씨 홀로 

가게 운영의 모든 일을 책임져야 했으며 

심지어 J 씨는 유흥에 빠져 

막대한 돈을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J 씨는 L 씨가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자, 

상의 없이 대출까지 받아 술을 마시는 등 

부부의 자산을 탕진하고 있었습니다. 



지인을 통해 이 이야기를 듣게 된 L 씨는 

크게 분노하여 J 씨를 추궁하였고, 

J 씨는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J 씨의 가정에 대한 소홀함, 

상의 없는 재산 탕진 등의 문제로 

두 사람은 다툼을 반복하였으며 

결국 L 씨는 J 씨와 협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가게 등의 부동산의 명의가 J 씨의 

앞으로 되어있었는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에 대해 

배분할 것을 약속했던 J 씨가 

이혼이 성립된 이후부터는 소극적인 

태도를 지속하여 



결국 L 씨는 이혼 후 재산분할을 위해 

승원의 이혼변호사를 찾아주셨던 것입니다.

 

 

 

 

승원의 이혼변호사들은 먼저 

남편 소유의 재산을 모두 조사한 뒤 

J 씨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가압류' 신청에 대한 허가를 받아 



L 씨가 이혼 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내용들을 확보했습니다. 



나아가 L 씨의 20년 동안의 노고를 

강력하게 주장하여 가계에 기여한 바가 

J 씨보다 현저히 많다는 점, 



이와 달리 J 씨는 평소 유흥에 중독되어 

음주 등에 많은 재산을 탕진했다는 점, 



J 씨는 퇴사를 한 후 L 씨와 함께 영업하는 

가게일과 가정에 상당히 소홀하였으며 



이에 L 씨는 홀로 가사노동과 경제활동에까지 

전념해야 했었던 사정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L 씨는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통해 

65%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혼인 생활 중 노력한 데에 대한 정당한 몫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건은 진행하기 이전에

현재 본인의 상황을 진단받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가사법 사건에 특화된 로펌으로

현재까지 수천 건의 승소를 통해

의뢰인 분들께 만족을 안겨드렸습니다.



이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해소된 시점에서 또다시 배우자와

얼굴을 붉혀야 하는 이 상황을

빠르게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승원을 찾아주세요.

이혼변호사로서

 

당신의 곁을 든든히 지키며,

승리로 이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