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13년 이상 이혼 및 상간 사건에만 주력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상간녀소송비용과 절차, 그리고 상간녀소송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상간녀소송비용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번 글 적절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간녀소송절차와 상간녀소송기간
상간녀소송비용의 평균적인 금액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상간녀소송절차와 기간에 대한 설명들을 드려보겠습니다.
상간녀소송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원고의 소장 접수
2) 피고의 답변서 제출
3) 조정기일
4) 변론기일
5) 선고기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바로 이런 순서로 상간녀소송절차가 진행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단계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의 소장 접수와 피고의 답변서 제출
상간녀소송절차 역시 소송이기 때문에, 원고의 소장 접수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소장에는 기본적으로 청구취지, 청구원인, 상간녀의 인적사항 등을 적게 되는데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는 상간녀에게 청구하는 위자료의 액수와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유를 구제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또 원고에게 피고인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소장 접수 전 소송 증거 확보를 미리 해두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다음으로는 법원에서 소송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피고인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상간녀의 인적사항에는 본명,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꼭 필요한데요.
이 중, 본명과 전화번호 정도만 알고 계신다면 나머지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본명과 전화번호 파악은 필수입니다.
한편,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후 약 1~2주 이내에는 피고 측에 소장 부본이 송달됩니다.
그렇게 되면 피고 측에서 30일이라는 상간녀소송기간 안에 피고 측의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죠.
조정기일 및 변론기일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재판부에서 조정기일을 열게 됩니다.
조정기일이란 본격적인 재판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판사님과 조정위원회의 중재 아래에서, 양 당사자들이 합의를 시도해 보는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간녀소송절차의 특성상,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그대로 상간녀소송절차가 종결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조정 불성립으로 변론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변론기일은 약 5분에서 10분 정도로 짧게 진행되는데요.
양 측 모두 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면, 당사자들이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변론기일은 양 측 대리인과 재판부가 추가 주장이나 추가 증거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변론기일은 약 3회 정도 진행되며, 거의 1달에 1회씩 진행되므로 변론절차에 소요되는 상간녀소송기간이 약 3개월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 및 상간녀소송기간
양 측이 더 이상 추가로 제시할 증거가 없거나 추가로 주장할 것이 없다면, 재판부는 그대로 변론을 종결합니다.
그리고 약 2~4주 후에 판결을 내리는 선고기일을 열게 되죠.
이 선고기일에 판결문이 선고되었을 때, 양 측 모두 이의가 없다면 그대로 상간녀소송절차가 종결됩니다.
이렇게 선고기일까지 오는 데에 약 6개월 이상의 상간녀소송기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승소한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수준이 약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간녀소송 비용
지금까지 상간녀소송절차를 쭉 설명드리고,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소요되는 상간녀소송기간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상간녀소송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간녀소송비용은 크게 법원 비용과 상간변호사선임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원 비용이란 재판 절차 진행에 요구되는 인지대, 송달료 등을 의미하는데요.
일종의 법원 이용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상간녀소송비용 중 법원 비용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50만 원 정도가 발생하는데요.
이는 상간변호사를 따로 선임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상간변호사선임비용이 있는데요.
이 역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착수금입니다.
착수금은 상간변호사가 사건을 맡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착수금의 경우 사무실의 위치나 사건의 난도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330만 원에서 440만 원 정도 선에서 책정되고 있습니다.
높게는 550만 원 선에서 책정되기도 하죠.
두 번째로 성과보수는 사건이 종결되었을 때 발생하는 상간변호사선임비용입니다.
성과보수는 비율로 책정하기 때문에, 평균적인 금액대는 없고 사건이 마무리되었을 때 비로소 정확히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의뢰인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의 10% 정도가 성과보수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상간녀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수준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로 책정되고 있는데요.
승소한 사람이 패소자에게 상간녀소송비용의 일부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상간녀소송비용과 상간녀소송절차 및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