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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재산분할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남편과의 이혼을 염두에 두신 채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일단 소송을 제기한 후에 관련 정보를 수집하시곤 하는데, 소장의 내용은 꽤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뒤바뀌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미리 정보를 수집하고, 본인의 상황에 유리한 전략을 구성하며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확실히 본인에게 유리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죠. 



전업주부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의 경우 이혼소송재산분할에 대해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계실 텐데요. 



직접 소득활동을 한 적이 없으니 본인의 기여도가 전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10년 이상 이혼사건을 수행한 변호사인 제가 직접 혼인관계의 해소를 앞둔 전업주부 분들께 조언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 이젠 걱정 마세요!

 

 

전업주부이혼을 앞두고 재산의 분할을 걱정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직접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서' 혹은 '남편이 재산을 분하해주지 않겠다고 해서' 정도일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불안감을 제가 직접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이혼소송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고려의 대상이 되는 사항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중에는 물론 누가 돈을 벌었는가 즉, 재산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누구인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업주부이혼 과정에서 단순히 이 내용만으로 기여도가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기여도를 산정할 때 크게 고려되는 요소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가 위에서 말씀드린 누가 직접적으로 재산을 형성하였는가에 관한 청산적 요소입니다. 



직접 기여한 바인만큼 중대하게 고려가 되고 있기는 하나 다양한 사정에 의해 직접 형성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그만큼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부양적 요소

 

 

그 다양한 사정 중 대표적인 것이 두 번째 사항인 부양적 요소입니다.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에 주부였던 분들은 경제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법원은 상대 배우자였던 자가 일정 부분을 부양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그것이 이혼소송재산분할 과정에서 참작되는 것인데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업주부이혼을 할 때, 가사노동만을 전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법원의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남편이 소득홛동을 하며 직접적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할지라도 주부였던 사람 또한 일정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정 수준이라고 해서 5%, 10%와 같이 낮은 기여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일 때에는 통상 30% 내외, 20년 이상일 때에는 50% 내외의 기여도가 인정되고 있죠.



또, 최근에는 전업주부이혼을 할 때 10년 정도의 혼인기간을 유지했다고 할지라도 주부의 기여도가 50% 수준까지 인정되는 판례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법무법인 승원에서 주부였던 의뢰인을 대리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부가 기여도 60%를 인정받다?

 

 

이기적인 성품의 남편 K 씨와 결혼하여 23년간 부부로 생활하였던 의뢰인 P 씨는 신혼 시절부터 K 씨 명의로 된 부동산을 관리하였습니다. 



별다른 직업은 없었으나 가사노동 및 육아를 전담하며 K 씨를 내조하였고, 부동산의 월세 수입이나 부대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모두 P 씨의 몫이었는데요. 



그러나 신혼 초부터 이기적이었던 K 씨는 혼인기간 내내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했고, 어떤 날에는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년도 더 전의 이야기인 만큼 P 씨는 전업주부이혼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살아야만 했죠. 



하지만 이런 일들이 20년 넘도록 반복되었고, 시대에 따라 이혼에 대한 시선도 변화하게 되면서 P 씨는 더 이상 K 씨의 행패를 참을 수 없었는데요. 



이혼을 요구하자 K 씨는 부동산에 대해 본인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임을 주장하며 어떠한 재산도 분할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P 씨는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을 통해 본인의 정당한 기여도를 인정받고자 하셨습니다.

 

 

 

물론 결혼생활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K 씨가 소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은 특유재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일지라도 이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한 사람이 누군지, 재산이 형성된 이후로 혼인생활이 얼마나 더 유지되었는지 등에 따라 분할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승원은 이 예외적인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P 씨의 전업주부이혼을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입자 관리, 시설 보수, 월세 관리 등 부동산을 직접 사용·수익한 사람은 P 씨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산의 보전 및 가치 증가에 대한 P 씨의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P 씨는 혼인생활을 하며 가사노동과 육아활동도 전담하였기에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상당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3)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K 씨의 욕설 및 폭행 등의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승원의 헌신적인 조력 결과 특유재산이었던 부동산 또한 분할 대상에 포함되었고, P 씨는 무려 6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부부에는 특유재산이 없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오로지 가사노동만 전담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조금 유사한 내용은 있을 수 있어도 '똑같은' 사건은 없다는 것이 이혼분야 사건의 특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건을 경험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의 케이스에 가장 적합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은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형성되기 때문이죠. 



특히나 전업주부이혼의 경우에는 추후 경제적인 곤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배우자와의 이혼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3천 건 이상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상황에 가장 합리적인 절차와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