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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절차 기간 비용,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이혼조정 절차, 기간, 비용의 모든 것!
승원의 대표 이혼전문변호사가 안내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이혼 및 가사사건에만 온전히 집중해오고 있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입니다.

 

오늘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많은 유명인 부부들이 활용하고 있는 이혼조정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설명,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혼조정절차란?

 

 

조정절차는 쉽게 말해서 합의와 재판을 절충한 형태를 띠고 있는 일종의 '소송상 합의'를 말합니다.

 

양 측의 합의를 통해 조정이 완성되지만, 그 결과에는 판결문과 같은 수준의 강력한 확정력이 부여되는데요.

 

재판이혼보다는 빨리 끝나고, 협의이혼보다는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어 가성비가 좋습니다.

 

보통 이혼에 대한 합의가 가능한 경우, 부부 갈등이 합의 가능한 수준인 경우, 원만하고 신속한 이혼을 원하는 경우 등에 많이 활용되곤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 첫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하면 2~3개월 만에도 이혼성립이 가능합니다.

- 합의를 통해 조정을 성립하므로, 원만한 혼인관계 해소가 가능합니다.

- 협의이혼처럼 합의를 진행하지만,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수준의 확정력을 갖습니다.

- 이혼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이 훨씬 절약됩니다.

 

 

이혼조정절차의 진행 과정

 

 

이번에는 이혼조정절차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혼조정은 사실 재판이혼의 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이혼소송이 조정전치주의(원칙적으로 재판보다 조정을 먼저 시도해 보아야 한다.)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조정 - 이혼재판의 순서로 재판이혼이 진행되곤 하는데요.

 

이혼조정만 따로 신청해도 되고, 재판이혼절차를 신청한 경우에도 이혼조정과정을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먼저 이혼조정의 경우에는 재판이혼처럼 부부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그 절차가 시작됩니다.

 

재판이혼에서 소를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소 제기를 당한 사람을 피고라고 부르듯이,

 

이혼조정에서는 조정을 신청하는 사람을 신청인, 그 상대방을 피신청인이라고 부르고 있죠.

 

조정위원장은 신청인의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받고, 형식적 결함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 그 부본(사본)을 피신청인에게 송달합니다.

 

그러면 피신청인은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죠.

 

만약 피신청인이 이를 무시하고 답변서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조정불성립'이 되어 절차가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피신청인이 답변서 제출 안내를 받게 되었을 때,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법원으로부터 '기초조사표 양식'을 작성하라는 안내를 받게 되는데요.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에는 이 시점에 자녀 양육 안내도 함께 이수하게 됩니다.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기초조사표 양식을 제출하면, 

 

조정위원회의 장인 조정장은 이 사건이 후견적 개입이 필요한 사건인지 아닌지 선별해요.

 

그리고 후견적 개입이 필요한 사건이라는 판단이 들면 조사관 조사를 실시하는데요.

 

후견적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사건은 조사관 조사가 생략됩니다.

 

법원에서 파견한 조사관이 직접 기록 검토, 전화 상담 및 면접 조사, 보고서 작성 등을 하면서 1~4주 정도 조사관 조사가 이루어지죠.

 

이후 조정장은 해당 사건에 후속절차, 사전처분, 조사명령 등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준비과정이 모두 끝나면, 대망의 조정기일이 열리게 되는데요.

 

첫 조정기일은 이혼조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약 2~3개월 후에 열리게 돼요.

 

제일 빠르면 1개월 만에도 열리는 경우가 있죠.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하면

 

 

이혼조정기일에는 그동안 신청인과 피신청인 측이 준비했던 대로 양 측의 의견을 조율해 보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쟁점이 비교적 간단한 경우엔 첫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사전에 합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합의 내용 그대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조정기일에 조정(합의)이 성립하면 그대로 이혼조정절차가 마무리되는데요.

 

첫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엔 이혼조정기간이 약 2~3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물론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엔 추가 조정기일이 진행되고요.


 

주의하실 점은 이혼조정절차라고 해서 조정이 성립될 때까지 계속 합의를 시도하지는 않는다는 점이에요.

 

조정이 성립할 기미가 보이지 않거나, 몇 차례 추가 조정기일을 진행하여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엔 조정불성립으로 절차가 재판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재판이혼, 즉 이혼소송을 통해 합의하지 못한 쟁점들에 대해 다투게 되죠.

 

따라서 갈등이 극심한 사건의 경우에는 이혼조정절차로 이혼이 금방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혼조정비용은?

 

 

이번엔 이혼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혼조정비용에 대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통 서울을 기준으로 이혼상담비용은 평균 10만 원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위임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10만 원이 이혼조정비용에서 공제됩니다.

 

물론, 상담을 진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위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상담을 마치고 충분히 고민하신 후에 위임계약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이 법률 대리인 위임계약 시에 발생하는 이혼조정비용은 크게 3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사전에 당사자 간 합의가 완료되어, 조정조서만 발급받으면 되는 경우 

 

: 서울 기준으로 평균 330만 원 정도의 착수보수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당사자 간 합의가 완성되지 않아 법률 대리인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

 

: 착수보수금 330만 원에 추가로 성과보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과보수금은 의뢰인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의 5~10% 정도로, 실제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첫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추가 조정기일이 진행되는 경우

 

: 기본적으로 이혼조정은 첫 기일에 조정이 성립하는 것을 기준으로 이혼조정비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조정이 실패하고 추가 조정이 진행되면 추가로 착수보수금이 더 발생하는데요.

 

추가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평균 220~330만 원 정도의 이혼조정비용이 한 번 더 발생합니다.

 

이는 두 번째 기일 진행부터 1회 발생하는 비용이며, 세 번째 기일을 진행한다고 해서 추가로 발생하진 않습니다.

 

(최초 착수보수금 + 성과보수금은 별도입니다.)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당사자 홀로 이혼조정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이혼조정비용도 있습니다.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법원 실비인데요.

 

법원의 법률 서비스(재판, 심판, 조정 등)를 이용하는 데에 대한 일종의 수수료입니다.

 

통상 100만 원 이내로 발생하지만, 위자료 및 재산분할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이혼조정절차, 이혼조정기간, 이혼조정비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