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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기각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혼소송기각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면

 

 




어느 날 갑자기 배우자로부터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소장을 청구 받으셨나요?
그러나 본인은 정작 혼인 관계를
청산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시다면
이혼소송기각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와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사항이 고려됩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오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기각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유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에 의거하여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유로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청구를 하였다면

상대가 제기한 소는
이혼소송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 배우자가 악의의 유기를 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에 의해 상대가
궁핍한 상황에 놓일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거나 상대의 동의 없이 가출하는 등의
행위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로,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입니다.

배우자로부터 폭력, 폭언을 당하거나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욕설, 인격모독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네 번째로, 자신의 부모님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입니다.
배우자로부터 본인의 부모님이
폭언, 폭력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배우자가 가출 혹은 갑자기 사라져버려
본인이 찾기 위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알 수 없었을 경우를 말합니다.

여섯 번째, 위에서 나열한 사유 외에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인 경우입니다.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 나열한 사유 외에
게임 중독, 주식 투자, 잠자리 거부 등의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을만한
중대한 사유를 갖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아닌 이유로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청구를
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소를 기.각 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가 유책배우자라면?

"저 말고 상대방이 잘못을 했어요!"

 

 


혼인 관계를 청산함에 있어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혼인 관계를
청산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면
이혼소송기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유책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부정행위로 볼 만한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로부터 폭력 등의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병원 진단서나 사진 혹은 동영상을 입증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와 증거로 상대의 유책성을 증명한다면
기.각이라는 결과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헤어지고 싶지 않다면!



만약 소장을 제출한 원고에게
유책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재판이 진행이 될 텐데요.

 

 

 

그래도 자신은 상대와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답변서는 소를 청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 적는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 생활의 유지를 원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상대방과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이유와 이혼소송기각을
원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또한, 두 사람의 혼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혹여 상대방의 소장을 청구 받은 후
본인인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답변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원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이혼소송기각을 원하는 답변서의 작성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아래의 사례는 각색된 내용입니다.



​의뢰인 차 씨와 남편 김 씨는
혼인 생활을 유지 한 지 30년이 넘는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함께 해 자녀들은 모두
성인이 되어 각자 가정을 꾸려 나갔고, 노년을 함께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만 바라보는 차 씨와는 달리 김 씨는 아내를 못마땅하였습니다.
그러고서는 김 씨는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웠습니다.

차 씨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지만 아직 남편을 사랑하기에 용서해주었습니다.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차 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집안에서 아내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김 씨로부터
혼인 관계를 해소하려는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었던 차 씨는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차 씨가 남편 김 씨와의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력하다는 점,
김 씨는 다른 이성과 외도를 하는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가 있다는 점,
김 씨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차 씨의 강력한 의사를 보인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법원은 귀책사유는 오히려 김 씨에게
있다는 점으로 보아 이혼소송기각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 차 씨의 바람대로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본인이
혼인 관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서 진행하기보다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수월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자
이혼소송기각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