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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사유가 여러가지야

이혼전문변호사 사유가 여러가지야

 

 




세계적으로 이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게 되면서 굳이 힘든 결혼생활을 억지로 유지하지 않고 이혼을 통해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는 개인의 행복을 생각했을 때 바람직한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꼭 긍정적인 측면 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시선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고 이혼자의 생활에 있어 큰 어려움을 줬던 여러 가지 부정적 요소들이 사라지자 깊은 숙고 없이 결혼하고 별 것 아닌 일로 쉽게 이혼을 하는 혼인 경시 풍조가 만연하게 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이러한 분위기가 만연하게 되면서 결혼에 대한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결혼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가정이나 자녀에 대한 책임감이 크게 줄어들어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10대의 책임감 없는 임신과 동거가 증가하고, 어린 부부의 자녀 학대가 흔하게 일어나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그리하여 점점 더 결혼에 대한 책임감은 줄어들고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는 달리 이혼 소송은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대로 제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이혼사유를 정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혼 소송을 청구 했을 때, 이 사람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혼사유가 법으로 정해 놓은 기준에 부합하지 못 했을 때에는 그 이혼 소송 신청이 기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법에서 정해 놓은 이혼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 840조에는 혼인 중인 사람이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이혼사유를 크게 6가지로 축약해 놓았습니다.

 

 

 

그 이혼사유의 첫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한 가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자신의 배우자나 가족들을 배신하고 집 밖에서 다른 이성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혼인관계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자 가족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 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우자의 외도를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이혼소송 신청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사유로 정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를 유책 사유로 제시할 때에 반드시 배우자와 상간자의 육체적 관계가 존재함을 확실하게 증명해야 했었지만, 최근에 이르러서는 그 정도의 증거가 없어도 두 사람의 내연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만 있으면 충분히 이혼소송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두 사람의 육체적 관계를 증명하지 않더라도, 두 사람이 서로 내연 관계를 맺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만으로도 외도 소송을 성립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규정되어 있는 이혼사유는 한쪽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악의적으로 유기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당사자들은 서로에 대해 부양하고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한쪽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상대 배우자를 방치하였을 때에는 이를 이유로 하여 이혼 소송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는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이유도 없이 부당한 대우를 심하게 받았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흔히 말하는 시집살이나 고부갈등, 혹은 데릴사위 문제와 같은 것으로 대표되는 것입니다. 흔히 이러한 내용을 보게 되면 고부갈등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실제로는 시댁 식구뿐만 아니라 친정 식구들도 시집살이 못지않은 괴롭힘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듯 제대로 된 이유도 없이 불합리하게 본인 당사자들을 괴롭히는 행위는 민법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가 있다면, 이 반대인 경우도 존재 하겠지요. 민법에서는 이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당하게 대우했을 경우에도 이혼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유로는 배우자의 행방이 묘연하여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을 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오랜 기간 가족에게 그 생사나 행방이 알려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가 가족에 대한 부양이나 보호에 대한 의무를 장기간 동안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혼인 상태를 굳이 유지 해 두어야 할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이지요. 실제로도 대체로 이러한 경우에는 거액의 자산을 남기고 실종된 경우가 아닌 이상은 남아있는 배우자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거나, 사라진 배우자의 채무를 남아있는 가족들이 현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이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해둔 것입니다. 

 

 

 

개중에는 빚과 함께 가족을 내버리고, 다시는 다른 먼 곳에서 채무의 부담을 벗어 던지고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여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 이혼 원인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입니다. 이것은 앞서 거론된 모든 이혼 소송 신청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혼을 하고자 하는데 그 원인이 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것 외에도 여러 가지 기상천외한 사유들이 존재하고 있지요. 그러한 부부들을 위해서 이러한 법조항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외나 국내 토픽 등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저런 것이 진짜 이혼의 사유가 될까 하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며, 대체로 이 조항은 성격차이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이혼소송 신청사유가 이와 같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항목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부터 먼저 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신청사유가 이 중에 속하지 않는다면 그 이혼 소송 신청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혼 소송의 진행을 돕고 있는 소송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요. 

 



자녀 양육권 문제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기도 한다



부부 간의 함께 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영혼의 단짝처럼 잘 맞는 것 같다 가도 어떤 경우에는 남보다 못한 사이처럼 서로 싸우는 경우도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렇게 부부간에 서로 다른 이견이 발생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참으로 다양한 사유에 의해 갈등이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여러 문제 중에서도 오늘 이혼변호사와 함께 나누어 볼 문제는 바로 자녀문제로 인해 갈등이 생기고 이로 인해 이혼까지 하게 된 사례들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육열에 대한 이야기는 뉴스로도 나올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거리 중 하나입니다. 외국에서는 밤 늦게까지도 학원을 전전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안타까움과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반응을 보이고는 하는데요. 이러한 자녀 교육문제로 인해 갈등을 빚는 것이 과연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지금부터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실제 케이스들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는 아이에게 끊이지 않고 채찍질을 했습니다”



이혼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40대 중반의 평범한 가장으로 슬하에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된 딸 아이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이 씨는 부부사이에는 시댁과의 갈등도 개인적인 성격차이도 없지만 유일하게 하나 아이의 교육에 대한 문제를 두고 많은 이견과 대립을 거듭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아내와 의뢰인인 남편 분의 입장을 각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들은 편의를 위해 1인칭 시점으로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내의 이야기>

남편과 저는 회사동료로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잘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미진(가명)이를 낳고 아이가 커가면서 우리 부부사이에 조금씩 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사회는 여전히 고학력이 우선시 되는 가운데, 형편이 안되면 모를까 충분히 저희는 아이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인 만큼 4살때부터 영어를 비롯 이런저런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기대만큼 제대로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고, 분명 조금만 더 하면, 제가 조금 더 다그치면 금방 따라오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저는 아이를 위해 나쁜 엄마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런 저를 비난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어이 지금은 아이를 데리고 본가로 가버렸고, 아이를 만날 수도 없게 만들면서 현재 다니고 있는 8개의 학원 일체 보내지 않고 학교와 집만 오고가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아이의 미래가 망가질까봐 두렵습니다.

<남편의 이야기>

아내의 심정도 어느정도 공감은 갑니다. 그러나 제 입장은 좀 많이 다릅니다. 어차피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경쟁에 치일 거 어릴 때라도 조금은 자유롭게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4살때부터 미진이는 학원을 4개씩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좋게 애엄마를 타일렀지만 저에게 아이 교육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일임하라며 신경을 끄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상행동을 감지한 것은 아이가 7살이 될 무렵이었습니다.
애 엄마는 밤 늦게까지 숙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를 다그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넌 이 것도 이해 못하냐? 도대체 밥은 왜 먹고 다니니?’, ‘머리가 돌 아니니?’, ‘너는 이래놓고 잠이 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잠 못자고 같이 공부하는 건데 이러고도 살고싶니?’ 등의 이야기를 퍼부었습니다. 이 것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아이는 갈수록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했습니다. 가족여행을 가려고 해도 아이의 학원 스케쥴 때문에 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방학때라도 편하게 놀게 하려고 하지만 이미 이런저런 계획으로 조금의 쉴 틈 조차 없습니다. 이건 중학생, 고등학생의 일과가 아닌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남편 분이 아이의 심리상/담을 진행한 결과 아이는 상당한 우울감과 불안증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 분은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였고, 결과적으로 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서는 두 사람의 이혼과 함께 친권 및 양육권 일체를 의뢰인에게 인정했습니다.



“아이 엄마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집안은…”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온 또 다른 의뢰인은 아내 분의 과도한 교육열로 인해 집안이 풍비박산 직전에 놓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평범한 여느 가정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아이의 교육에 대해 조금은 과한 집착을 보이는 아내다 유일한 부부 갈등의 원인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그저 아내를 믿고 집안의 모든 경제권을 주고 다만 과도한 경우에 조금씩 브레이크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선 의뢰인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유 씨에게는 초등학교 고학년인 아들이 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국제중에 보내야 한다며 어릴 적부터 과외를 비롯해 다양한 학원을 보내어 왔습니다. 한달에 아들의 교육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못해도 5~6백 선정도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때에는 어학연수 등을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아이의 교육비 지출은 의뢰인이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분은 남편 명의로 된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이미 다 쓴 상태였고, 결국 시댁에까지 손을 벌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혼전문변호사 입장에서는 다소 가정에 무심한 의뢰인의 행동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지만 문제는 현재 아이의 교육비 등으로 인해 지출된 금액이 의뢰인의 수입과 비교하면 이미 그 한도를 초과하였고 채무만 5천만원에 달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내가 친정집에 일이 생겨서 급전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도 말없이 빌려주었던 금원들이 알고보니 모두 아들의 교육비로 사용이 되었던 것이었고, 시댁에도 다른 사정을 대면서 돈을 빌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적금도 이미 2차례 자신과 상의도 하지 않은 채 깬 것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의 어머니가 쓰러지시는 바람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적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처음에는 질색팔색을 하더니 결국 이미 몇 달전 아이 어학연수 비.용을 충당하느라 깨버렸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모든 경제권을 아내에게서 압수하였고 그 간의 지출내역을 확인하였는데 말문이 막혔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아내에게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 함께 할 수 없음을 알렸고, 아내는 아이의 교육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주장하며 현재 대립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바로 아이의 상태였습니다. 아이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엄마의 통제를 받고 있었고, 상당히 불안도가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성적에 대한 강박이 심해 자살까지 생각한 적이 있다고 대답하는 등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승원 전담팀의 조력 하에 두 분의 이혼은 성립이 되었고, 자녀에 대한 일체의 권리 또한 의뢰인에게 주어졌습니다. 면접교섭권에 있어서도 이혼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본인의 속내를 털어놓으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어머니와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아이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당분간 면접교섭권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양측의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아이를 위해 열심히 알아보고 교육을 시킨 것이 어떻게 잘못이고 이혼사유라고 할 수 있느냐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아이는 심신이 매우 불안정해졌고 가정의 경제상황은 파탄의 직전에 놓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을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이혼전문변호사 입장에서는 도리어 되묻고 싶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 솔직하게 대답을 해보시라고 말입니다. 과도한 교육열로 인해 가정이 깨져버렸다면 이 또한 혼인파탄에 대한 사유로 인정을 받고 위자료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넘치는 것은 모자라는 것 보다 못하다는 옛말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현재 비슷한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갈등을 겪고 있으시다면 언제든 24시간 상/담채널이 운영중에 있으니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이혼 소송 전담 법률대리인과 같이 이혼 소송에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인이라면 아주 심각하게 말도 안 되는 사안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의뢰인께서 내세우신 이혼 사유를 설득력 있게 재구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현명한 변호인과 함께 하셔서 반드시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