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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재산분할 번거로움을 줄이고 싶다면

합의이혼 재산분할 번거로움을 줄이고 싶다면

 

 




부부들이 서로 사랑하다가 사소한 싸움에서 비롯한 갈등을 통해서 부부 관계를 해소하기도 합니다. 
이때 각자의 상황에 맞추어 해소하는 방법을 선택해 진행하게 되는데요. 협의 또는 재판의 과정을 통해 해결을 합니다. 

 


대부분 비.용.적으로, 시간적으로 절약하기 위해서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길 원하죠. 그러나 이 방법은 당사자들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힘든 사안입니다. 결국 의견의 합치가 되지 않아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이처럼 부부가 의견의 차이가 좀처럼 쉽지 않은 부분은 자산을 분배하는 부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합의이혼 재산분할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통해 해결 과정에 발생하는 문제 : 합의이혼 재산분할



부부들이 혼인 관계를 청산할 때 가장 큰 분쟁이 오가는 부분은 자산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출발함에 있어서도 그렇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전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쉽사리 금전적인 부분에서 양보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분쟁이 오가며, 심지어는 최대한 본인의 몫을 늘리기 위해 은닉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자산의 대상으로는 공동 자산과 특유 자산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부부가 결혼을 하면서 공동으로 이룬 자산을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유 자산은 결혼을 하기 전, 후로 개인의 노력으로 이룬 자산이기에 분배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혼인 기간이나 타인의 명의지만 관리하는 등의 기여 정도가 있다면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끼리 협의의 과정에서 자산을 나누지 않기 위해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시에는 주장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과연 아무것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미 부부 관계가 종결되었더라도 청구할 수 있다!



합의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나 개인의 감정으로 홧김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관계를 청산한 경우라도 자산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에 합의이혼 재산분할을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미처 알지 못한 또 다른 자산이 존재했을 때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률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적으로 정당하게 본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청구 기간 내에는 당시에 주장하지 못했던 자산에 대해 다시 한번 청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와 같은 권리는 정한 기한에만 가능합니다. 제소 기간이 지난다면 아무리 억울하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더라도 청구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한번에 해결하는 방법은 없나요?



이처럼 합의이혼 재산분할을 하면서 당시에 주장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상대방과 서로 좋지 않은 감정으로 인해 서로 상처를 받으며 혼인 관계를 종결하고 나서 또다시 상대방과 마주한다는 것은 심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한 번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 없게끔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조정 절차를 통해서 해결한다면 이와 같은 번거로운 상황을 마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정을 통해서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협의한 내용은 법률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정을 통해서 당사자 간의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등과 더불어 자산을 분배하는 것을 협의안을 작성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상대방이 내용을 어기고, 지급하지 않으면 어쩌죠?"

 

조정은 재판을 통해 진행하여 나온 판결문과 같은 법적인 효력을 지닌다고 하였는데요.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소송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더욱 편리합니다.
합의이혼 재산분할을 하는 과정에서는 법원에서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별도의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조정을 통해서 자산을 분배하는 것과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당사자는 어떤 내용을 첨부해야 합리적인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추후 합의가 되어 조정조서가 나온 후에도 상대방으로부터 합리적인 자산을 분배 받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정을 통해 진행하였기에 이와 같은 협의안이 도출된 후에도 상대방의 불이행에 대한 불안감을 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조정을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 당사자 대신 법률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혼인 관계의 파탄이 나서 서로를 더 이상 안 볼 사이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상대방과 마주하는 것이 꺼려질 수 있는데요. 또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출석을 못할 경우도 있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소송을 원만하게 진행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정보와 번거로움을 덜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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