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뜻 알고 시작해야 승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 승 미 대표변호사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시작할 때,
핵심 키워드에 대한 정보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학을 공부할 때,
개념을 공부하지 않고, 예제, 유제문제부터
푸는 학생은 없는 것처럼요.
그렇기에 우리는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전략을 구상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전에
상간녀뜻에 대해 먼저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에 대해
완벽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내 남자의 여자
불륜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슈입니다.
굳이 나의 인생에 발생하지 않더라도
뉴스, 드라마, 영화 등을 통해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내용은 항상 접하게 되지요.
세기의 사랑으로 주목받던 배우 부부는
작년 돌연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한다며 국민에게 호소했습니다.
부인에 대한 사랑꾼 이미지로
친근한 역할을 맡아 왔던 A씨는 이혼을 요구했고,
B씨는 A씨가 외도를 저질렀다며
유책성을 부각시키려 했죠.
이처럼 우리는 항상
누군가의 불륜, 부정행위 이슈와
밀접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상간녀뜻에 대해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나의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내연녀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상간녀뜻부터 파악해야겠죠.
단순합니다.
위에서 제가 말씀 드린 내용들에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즉,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제를 시작하고, 유지한 사람이 다름 아닌 상간녀입니다.
제재를 가하고 싶어요!
상간녀뜻을 파악하셨다면 이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간통죄가 사라져 버린 지금
내연관계를 맺은 두 사람을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처벌할 수 없는 죄는 죄가 아닌 걸까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내연녀로 손가락질 받을 일도 없고,
상간녀뜻도 궁금해 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민법 제840조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명확하게 이혼 사유라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은 부부 사이에서 응당 지켜야 하는 의무 중
정조의 의무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여성에게
민법 제751조를 적용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
대다수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인지하고,
답답한 마음을 간직한 채
제재 방법을 찾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상간녀뜻도 알았고,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아 봐야겠죠.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가 상간녀뜻을 설명해 드렸을 때
아주 중요한 조건 하나를 포함시켜 두었습니다.
바로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인데요.
내-연녀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가 교제 상대의
혼인 여부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하며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교제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배우자와 나눈 메시지 등을 확인해 보시면
혼인관계를 이미 알고 있는 듯한 뉘앙스의 내용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물론 하나의 방법일 뿐,
법률대리인과 상의하여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한
인식 여부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전략을 구상하실 수 있습니다.
상간녀뜻, 그리고 상대방의
인지여부가 필요하다는 사실까지 파악하셨다면
다음으로는 내-연녀와 배우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제3자에게 제기하는 소송인 만큼
원고의 입증책임이 무거운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요.
여기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간통죄의 경우처럼 반드시
성-관계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두 사람이 손깍지만 껴도,
서로의 몸을 쓰다듬기만 해도,
숙박시설에 출입하거나 한 방에서 잠을 청한 사실,
또 애정표현과 애칭이 포함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면 모두 입증의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상간녀뜻과 증거수집인데요.
전자의 경우 위에서 설명했으니
후자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증거를, 어떻게 모을까요?
때때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
"두 사람이 성-관계를 맺는 장면이라도 찍어야 할까요?"
하며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위에서 상간녀뜻과 더불어
부정행위가 성립되는 것은
꼭 성-관계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증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애정표현, 애칭 등을 포함해 연락한 문자, 카카오톡,
숙박업소에 출입할 때 사용한 카드 이용 내역,
SNS에 올린 두 사람의 사진이나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증 과정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불법행위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이 점은 제발 부탁드리건대 '절대' 활용하지 마십시오.
긴 글 읽으며 상간녀뜻 파악하고,
증거 수집하기 위해 대리인과 오랫동안 상의하고,
불법행위 포함한 채증과정으로 인해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시는 일은
지켜보는 입장으로써도 너무나 안타깝고,
본인 또한 허무한 일입니다.
그러니 흥신소 직원을 고용하거나
불법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폭력을 이용하여 진술을 받는 등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일은
피하시기를 강력히 전달합니다.
승리를 원하신다면
내연녀에게 제재를 가할 생각이 전혀 없는 상황이거나
소송에서 이길 생각이 없다면
상간녀뜻을 찾아 보지도,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을 열심히 파악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제재를 가하고 싶기에,
승리를 거두고 싶기에,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기에
여기까지 달려 오셨습니다.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중요하지 않은 과정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승리를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