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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기간 배우자와 가장 빠르게 이별하는 법

이혼조정기간 배우자와 가장 빠르게 이별하는 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평소에 당연한 것이라 여겼던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에 놀란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포크레인과 스카치 테이프 등은
제품명이 아닌 회사의 명칭이었던 것처럼요.

 


이렇듯 때때로 당연시하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면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이혼조정기간 또한 그런 측면으로 인해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해소하고자 할 때

협의 혹은 재판을 통해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절차가 하나 존재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조정이혼입니다.
오늘 그 기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는
속담이 있듯이 어차피 얻어야 할 결과라면
일찍 얻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특히 한 때 사랑했던 배우자와의
이별이라는 결과라면 더욱 그렇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협의 또는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알고 있기에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재판,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고자
한다면 협의를 진행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원하는 결과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절차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를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을 텐데요.



이는 사실 별개의 절차는 아니고,
재판을 진행하기 전 반드시 한 번은
거쳐야 하는 단계로 파악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쌍방이 원활하게
각 쟁점에 대해 의사를 합치한다면 
사건이 종결된다는 큰 메리트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혼조정기간은 얼마나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기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관심을 보이시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아무리 간단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갈등이 지속된다면
1년 넘도록 배우자와의 관계를 단절하지 못한 채
얼굴을 붉혀야 하는 상황도 부지기수이지요.



또한, 시간뿐 아니라 비.용도 
적지 않게 필요하다는 점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본인에게 불리한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협의를 통해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협의를 통해 관계를 해소하면
합의된 내용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제 삼는 것이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아무리 빠르다고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3개월,
없다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꼭
거쳐야 한다는 리스크도 발생하죠.

 



그러나 1회의 기일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은 
이혼조정기간은 1개월에서 2개월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작성된 조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어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이행명령 등의 강제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지요.

 

 

 




최근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이혼조정기간뿐 아니라 
비-용적인 측면에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550만원에서 770만원 사이의 선.임.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승소하게 되면 상대방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확률 싸움이고, 
목.돈이 나가야 하는 상황은
어쩔 수 없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종종 상대방이 
불리한 내용을 주장하더라도 
이를 수긍하고 협의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죠.



하지만 이혼조정기간 중에
들이게 되는 비.용은 절반의 
수준인 330만원으로 책정되므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실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단 1회 기일, 
1개월의 이혼조정기간만으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신
의뢰인의 사연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 직접
진행했던 사례이며,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세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 * * 

 


의뢰인 갑씨는 피고 을씨와 혼인하여
오랜 시간 가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을씨는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외도행위를 반복하는 등 
가정을 유지할 수 없을 만한
유책사유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오랜 시간

고통받던 갑씨는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미 회복할 수 있는 가정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빠른 시일 내에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갑씨의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을씨의 책임이라는 점, 



갑씨가 20년 넘도록 홀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
갑씨 또한 부부의 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 결과 씨는 
단 1개월만에 을씨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었고, 
경제력은 다소 피고에 비해 
부족했던 갑씨였지만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절반의 재산을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을씨가 받고 있거나
받게 될 국민연금 중 50%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소요되는 시간이 짧기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함을 드러내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이혼조정기간 내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라면 
변론에 회부되어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단순히 사건이 종결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사안이 아니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시기에 확실하게 대처하지 못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상대방과 원활히 합-의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는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초반부터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확실히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무법인 승원
대리인들과 함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