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불륜이혼, 상간녀소송과 함께
남편이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의 대처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청산하는 경우, 둘째는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청산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남편과의 혼인 관계의 여부와는 다르게 상간녀소송은 어떤 경우라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여성에게 혼인 관계를 청산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는 말씀인데요.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수많은 사건들을 담당해왔습니다. 현재까지 1만 건 이상의 상-담 횟수와 3천 건 이상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실력으로 의뢰인들의 사연에 알맞는 대책을 세워드리고 있죠.
유부남불륜이혼과 더불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들까지 맡았던 다수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승원에서 진행한 사건을 통해서 남편의 외도와 관련해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부남불륜이혼과 관련한 사례
◆ 30년 이상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위자료 2,00만원, 재산분할, 연금 50% 지급받은 사례
: 의뢰인의 남편은 혼인 기간 중에 상간녀와 10년이 넘도록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폭력과 폭언 등으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던 의뢰인은 승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셨고, 상간녀와 부정한 관계를 이룬 기간과 정도 그리고 부부공동재산을 동의 없이 함부로 탕진하였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 상간녀와 또 다른 살림을 차린 남편에게서 재산분할 약 8억 5천만원을 지급받은 사례
: 의뢰인의 남편은 수년간의 외도와 성관계를 다른 이성과 맺어왔다는 것을 후에 알게 된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자신이 아닌 내연녀와 남편이 부부처럼 보이듯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를 통해서 피고는 의뢰인을 기만하는 내용의 대화 내용과 결혼 기간 동안 욕설과 폭행을 서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부남불륜이혼은 성립이 되었고, 만족할만한 재산분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높은 수준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하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됩니다.
재산분할 : 유부남불륜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자신이 지금까지 상대방과 축적했던 재산을 나눠야 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여도의 입증입니다.
결혼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미친 기여도를 입증함에 따라 재산분할의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 상대방이 외도를 하였다고 해서 자신이 더 많은 자산을 분배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유책성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겠지만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비율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 아닌 기여도 입증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위자료 : 그리고 위자료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명백하다는 것을 증거를 통해서 나타내야 하는데요. 이와 더불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자신이 입은 정신적인 고통이 심각하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무턱대고 상대방이 잘못했으니 위자료의 지급을 원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으니 법률가의 도움을 얻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유부남불륜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녀소송한 사례
◆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상간녀에게 3천만원을 지급받은 사례
: 직장동료였던 내연녀와 부정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의뢰인이 알게 된 후에도 내연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속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청산하라는 등의 이-혼을 종용하는 말을 하며,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막말을 하였는데요. 참다못한 의뢰인은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깊이 반성하는 남편과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내연녀에게 모든 정황들을 종합하여 3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상간녀에게 2천만원을 지급받은 사례
: 우연히 자신의 남편과 다른 여성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의뢰인.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유지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상간녀소송만 진행하였습니다.
자신이 외도 사실을 알고 난 후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등의 입증 자료를 증명하여 내연녀로부터 2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부남불륜이혼을 진행하고 싶지는 않지만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여성에게는 벌을 주고 싶을 때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소를 제기하기 전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간통죄가 있을 당시에는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이미 청산을 했거나 부부관계의 해소를 위한 소를 제기한 자에 한하여 내연녀에게 형사적 처벌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그 대신 민사적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의거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1~3천만원으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의 제기는 부부의 혼인 관계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으므로 혹여나 내연녀에게 소를 제기하면 남편과의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은 덜어두시길 바랍니다.
유부남불륜이혼과 관련한 소를 제기할 때 중요한 것은 증거인데요. 부정행위를 나타내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신 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증거 없이 진행하게 되면 법원에서 피해를 인정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때 활용하시는 증거는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가 합법적인 것인지, 불법적인 것인지의 여부를 판가름을 위한다면 법률대리인과 함께 의논을 하신 후 정당한 보상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