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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답변서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이혼소장답변서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이혼소장답변서, 그것이 문제로다



이혼 소송은 때로는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을 따지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 누구 한쪽이 큰 잘못을 한 것은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한쪽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100% 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교통사고의 피해 보상 판정은 대부분 어느 한 쪽에게 100%의 과실이 있다고 내려지지는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당사자의 보험사 대리인들은 서로 각자의 주장을 내세우기도 하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도 하면서 양 측이 모두 인정할 수 있을 수준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는 이혼 소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각한 가정폭력이나 약물이나 알코올에 대한 중독, 도박 및 기타 심각한 범죄혐의와 같은 아주 명백한 유책 사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이혼 소송에서 혼인파탄의 원인을 이혼소송피고 측에서 100% 제공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혼 소송에서 이혼소송피고 측에 서게 된 사람이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혼소송피고가 지적 받고 있는 유책 사유가 사실은 거짓이거나 과장된 것일 경우도 있고,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유책 사유를 실행하게 된 원인이 이혼소송 원고에게서 먼저 나온 것인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혼소송에서 이혼소송피고가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악인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현상에 대한 판단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는 기준조차도 그 기준점을 우리 측에 두고 만든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비롯되어 내려진 절대적인 선이라 불리는 판단조차도 조금만 관점을 달리해서 살펴보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장을 받았어요, 이혼하기 싫은데 어쩌죠?


이혼 소송의 시작은 이혼 소장의 발송 및 수령으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달되어 온 이혼 소장에는 이 소송을 통해서 원고가 원하는 취지와 그 소송을 청구한 원인 등이 적혀 있습니다. 보통 이 소장에는 피고 측 배우자가 원고에게 그동안 서운하게 해왔던 부분이라든지 큰 잘못을 저지른 부분에 대하여 세세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이를 받은 당사자는 대부분 마음에 크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원래부터 부부 사이가 악화되어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질 것을 이미 예견했던 사람들이 아닌 한 이혼소장을 받게 된 사람은 적지 않은 충격과 배신감에 고통을 겪고는 합니다. 개중에는 이러한 고통에 너무나도 오래 빠져 있다가 제대로 된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지 못하고 이혼소장답변서 제출 기한까지 이혼소장답변서 조차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때라도 사랑했던 이에게서 모질게 상처 주는 내용과 함께 이혼을 선언 당했으니 어떻게 보면 이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반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혼소장답변서 제출 기한이 넘도록 아무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면 이혼 소송에서 원고가 된 입장이 더욱 불리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장답변서 제출기한은 자그마치 30일입니다. 이혼 소송 원고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이혼소장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재판부에 있어서는 이혼소송 피고가 이혼 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자신의 유책 사유를 모두 그대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간혹, 이혼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 원인이 얼토당토 하다거나, 사실과 다르다 하여 이것을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하거나, 자신이 이혼을 당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혼소장답변서의 작성 및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이혼 소송에 있어서 자신에게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면 그야말로 답변서에 그 내용을 담아 제출하여 재판부와 상대방 측에 그 뜻을 알려야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데, 이러한 내용을 합의서 등을 통해 표현하지 않고 혼자서만 머리 속에 담고 있는다면 재판부는 그저 현 상황만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여, 피고에게 대응할 의지가 없거나 자신의 유책사유를 모두 인정한다고 판단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사 소송은 일반 민사 소송과는 다소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이와 같은 의미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에게 한 차례 더 기회를 줍니다. 30일이라는 답변서 제출 기한은 불변 기일이 아니고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그 기간을 넘긴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은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기다려 줍니다.



또한, 경황이 없거나 생각을 정리하지 못 해, 답변서 제출 없이 첫 재판 기일에 출석하는 분들께서도 종종 계신데, 재판부는 이러한 분들에게 정식으로 이혼 소송 전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답변서를 작성하고 다음 재판에 함께 동석 하도록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이혼소장답변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대응해야



가사 소송에서는 이렇게 피고 측에도 관대하게 제한을 해주고는 하지만, 이렇게 관대한 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이미 첫 재판 기일에 필요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 내용만을 우선적으로 참고해서 다음 기일을 잡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앞으로 진행될 이혼 소송에 있어서 재판부의 판결 방향이 다소 원고 측으로 기울게 될 수도 있겠지요.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출 제한 기한인 30일을 넘기기 전에 이혼 소송 전담변호인과 상.담을 하여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답변서 제출 기간을 피치 못하게 넘기게 되었을 경우에는 하다못해 기일 통지서를 받은 후에라도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이혼을 당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실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이혼 소송 의뢰인 분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답변서를 주장할 때 어떤 내용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변호인이나 법원 행정 관리처에서는 자신이 그간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겪었던 일들을 가감 없이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안내를 해 드립니다. 한데, 이러한 안내를 받고 나면 너무나 써야 할 내용이 많아 어떠한 내용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일단 이혼 소송 대리인과 여러 차례 상세하게 상의를 거쳐서 본인의 입장을 정리한 내용을 한 차례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로 답변서에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들 중에서 상대방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반박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골라내어 증거 자료들과 함께 상대방의 의견을 반박하는 방식으로 답변서를 작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적어 가면서 자신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과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 짓고, 반박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증거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반박을 하면 됩니다. 이처럼 답변서에는 한 번에 자신의 모든 주장을 무리하여 담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양한 사례를 볼까요



과거 끊임없이 이어졌던 세계적인 규모의 정복과 탄압 전쟁들이 현대의 역사서에서는 주로 승전국의 입장에서 서술되고 있고, 각 나라마다 자국의 입장에서 서로 다르게 서술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로 인해 최근 우리나라와 일본도 큰 마찰을 빚고 있지요. 이혼 소송에서 일어나는 현상 또한 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이혼소송피고의 유책 사유로 말미암아 크게 고통 받고 결혼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린 것으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는 합니다. 



물론, 원고가 실제로 정직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이는 사실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최근에는 자신이 바람을 피고서도 이 사실이 탄로나자 뻔뻔하게 이혼을 요구하고 재산 분할까지 받기 위해서 먼저 선수를 쳐 이혼 소송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수도 크게 늘고 있어 무고하게 피해를 입는 이혼소송피고들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듯 억울하게 혼인파탄의 유책 사유를 지고 이혼 소송에 임하게 된 피고들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처음 겪게 되는 큰 배신과 법적 대치 상황에 당황하여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피고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의 원인은 신속한 법적 대응의 부재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혼소장을 받게 되더라도 최후의 최후까지 이혼만은 피하려 하며 현실로부터 눈을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미워했던 사이였더라도 예전의 사랑하는 감정이 남아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이혼을 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으로 자신이 겪게 될 문제들을 피하고자 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유들로 인하여 이혼 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로 조정이나 재판 기일까지 시간을 소모하다 보면, 결국 자신의 피고로써의 유책 사유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어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 친권과 양육권, 부담스러운 액수의 양육비까지 청구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자신이 큰 잘못을 저질렀고 일을 진심으로 뉘우쳐 아무런 변론 없이 원고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가 아닐 때에는 상대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기미가 보일 때부터 스스로도 이혼 전담 법률대리인을 찾아 상.담을 받고 자신에게 적절한 대응 방법을 알아내어 적극적으로 진행해야만 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모든 유책 사유를 순순히 인정할 생각이 아니라면, 원고 측이 피고측에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을 때에 그 내용들을 반박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두어야만 합니다. 물론, 이러한 준비를 할 때에는 그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강력한 객관적 증거물까지 함께 준비해야만 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완벽한 주장을 펼친다 하더라도, 그 주장을 부정할 수 있는 확실한 객관적 증거물만 입수 한다면 재판관 앞에서 당당히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부정할 수 없는 상황 일지라 하더라도 자신의 유책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들추어내어 그것을 공격하고 그로 말미암아 서로의 유책 사유를 상쇄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다소 소모적이기는 하지만, 가지고 있는 총탄이 많을수록 상대방에게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소송을 기각하고 다 한다면 상대방은 실책에 대해 최대한 많은 증거뭏들을 모아 이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 두어야만 합니다. 



어차피 추후에 몇 차례의 재판을 더 거치게 되면서 수 차례 더 답변서를 주고 받게 되기 때문에, 그때 미쳐 주장하지 못했던 부분을 추가시켜 작성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이라는 것은 형사 재판과는 달리 그 답이 정확히 정해져 있는 소송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소송을 청구한 원고나 피고조차도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답이 무엇인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초기에는 반드시 자신의 입장을 확실하게 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부분의 이혼소송 당사자들은 이혼 소송을 진행해 가면서 자신의 생각을 천천히 정리하여 자신이 진정 원하는 바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이혼 소송에서 승소를 거둔 경력이 많고, 다양한 케이스를 경험해본 법률대리인이라면 의뢰인이 자신이 진정 원하는 바를 깨닫게 될 때까지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의뢰인을 지혜롭게 이끌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상대방의 유책 사유에 대한 공격이 다소 논리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생길지라도 이것을 메우기 위해서 불법 또는 편법적인 방법을 통해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를 채증하거나 조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식을 사용했다가 소송 진행 중 그 사실이 발각 되게 되면 힘들게 모은 증거물이 쓸모 없게 될뿐더러 자신의 피고라는 입장을 더더욱 난처하게 만들게 됩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 할 때에는 그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 반드시 자신의 소송대리인에게 상.담을 받아 실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혼 소송 대리인들은 동일한 분야의 소송을 직업적으로 매일 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미리 상.담만 한다면 상대방의 공세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얼마든지 알려 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피고의 입장에 서게 되었다 할지라도 절대 주눅들지 마십시오. 저희 법무법인의 법률대리인과 같이 이혼 소송 분야에 있어 경력이 풍부한 변호인과 함께 하신다면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이혼소송 전담 법률대리인들 또한, 의뢰인께서 가야 할 길을 강제적으로 정해드리기 보다는 올바르게 보조하여 본인이 진정 원하시는 목적을 찾아 쟁취 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이혼 소장을 받았다고 당황하지 마시오. 저희 법무법인의 변호인들이 올바른 길을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