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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재산분할 불리하지 않으려면

유책배우자재산분할 불리하지 않으려면

 

 

 



결혼 생활을 하다가 상대방과 끝을 맺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한데요. 상대방이 말을 듣지 않거나,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는 등의 사소한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쌓이다가 폭발하는 경우도 있고, 사소한 것에서 비롯한 다툼이 어느새 눈덩이처럼 커져 해결하지 못한 정도가 될 경우에 결국 부부는 관계를 해소하고자 하죠. 



하지만 법원에서는 부부가 관계를 해소하는 사유를 법률로 정해두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분별하게 해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관계를 청산하려는 자 중에서 잘못을 저지른 자,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유책배우자재산분할은 무조건 불리한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책배우자재산분할, 무조건 불리한 것일까?

 


먼저 법원에서는 유.책.배.우.자를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는 혼인 관계 해소의 소를 제기하는 자에 있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 소의 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하는 자가 제기한 소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이처럼 철저히 잘못을 저지른 자에 대한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유책배우자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도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대답을 먼저 드리자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산을 분배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여도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미친 영향에 대해 주장과 입증을 하여 자산의 정도를 취득하는 것인데요. 이를 주장하는 것은 유-책성이 있는 자도 가능합니다. 



​자산의 분배는 기여도의 입증을 따지는 것이기에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때 잘못에 대한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소송을 진행하실 때 자신의 유책성은 최대한 줄이면서 기여도를 높여 최대한 많은 자산을 분배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다양한데요. 양육과 가사를 담당한 자는 누구인지, 경제적으로 누가 책임을 졌는지, 평소 공동 자산을 탕진하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해 주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되는 공동 자산과 더불어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특유 자산에 대해서도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분배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홀로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 사안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재산분할에 대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얻어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외도를 한 의뢰인의 이혼청구
(각색된 사례입니다.)



원고 호 씨는 아내 김 씨와 동창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연락을 이어가게 되었는데요. 이후 지속적인 연락과 만남으로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친구에서 연인, 연인에서 부부로 거듭나게 되었지요. 그리고 얼마 후 자녀를 출산하면서 호 씨와 김 씨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호 씨는 평소 말투가 거칠었던 김 씨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거칠어짐을 느꼈고,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개선을 위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두 사람은 전보다 더 심각한 갈등을 겪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두 사람은 함께 잠자리를 갖는 것조차 어려워 결국은 각방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김 씨는 호 씨가 벌어오는 돈을 모두 가정이 아닌 개인의 미(美)를 위해 사용하였고, 불필요한 것에 자산을 탕진하였는데요. 이를 참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호 씨는 허울뿐인 혼인 생활에 지쳐 있었고, 다른 여성과 외도를 저지르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호 씨는 아내 김 씨와의 관계를 종결시키고자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 호 씨는 가장 큰 고민이 있었는데요.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기에 유책배우자재산분할에 대해 불리한 판결을 받는 것 아닌지 걱정을 하였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유책배우자재산분할에 관하여 걱정을 하시는 의뢰인에게 잘못이 있는 것은 맞지만 자산의 분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여도라는 것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이후 재판이 시작되었고, 원고는 외도를 한 의뢰인에게 자산을 분배해줄 수 없다고 완강한 태도를 보였지만 승원의 대리인들은 두 사람은 이미 부부의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의뢰인의 유-책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의 분배에 대해서는 기여도를 입증하여 최대한 많은 비중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장하였는데요. 

 

 

 

 

 


평소 과소비를 일삼았던 아내 김 씨의 행동들을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이 벌어오는 돈들을 가정을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닌 김 씨 자신에게 투자를 하며 가정을 돌보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 호 씨와 김 씨의 혼인 관계는 청산할 수 있었고, 만족할 만한 재산분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유책배우자재산분할은 받지 못하거나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여 아무런 대응을 취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얻을 수 있었음에도 놓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역량으로 판단하기 힘들다면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여 불리하지 않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역할을 법무법인 승원이 해드림으로써 여러분의 입가에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