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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받았을때 대처 방법이 궁금해요

이혼소장받았을때 대처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배우자에게 이혼소장받았을때
대처하는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오늘 승원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 받고 당황하신 분들을 위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이런 상황을 직면했다면
유의미한 정보가 될 것 같으니
조금만 시간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아침에
배우자로부터 부부관계 해소를
통보받은 입장이 되었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허둥지둥하실 텐데요.

 



현재 상황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실 부분은 '답변서 작성'입니다.
사실, 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 헤어짐을 통보받긴 했지만
본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을 수도 있고
헤어지는 것은 동의하지만
상대방이 요구하는 조건은 과다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본인이 상황이 어떻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본인이 배우자가 소장에 기재한 바를 
모두 인정한다고 판단해 
상대방에게 더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진행될 소송에서
조금이나마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답변서를 통해 본인을 '방어'하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간혹, 이혼소장받았을때
본인이 무척 바쁘다는 이유로

답변서 작성과 제출을
최대한 미루고자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는데요.



30일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인 것은 맞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입니다.

 

 

 




이혼소장받았을때
본인의 손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으로
답변서 작성에 임하셔야 하는데요.
이를 염두에 뒀을 때,
30일이라는 시간은 턱 없이 짧습니다.

 

 


이혼소장받았을때,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오랜 시간
부부관계 해소를 준비해왔을 경우,
상대방이 짚고 있는
본인의 유책사유가 명확한 것 같아
초조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혼소장받았을때
본인의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소장에 기재한 본인의 유책사유가

어디까지나 '정당한' 행위였음을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 필요합니다.



사실, 멀리서 봤을 때는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사안들 역시 멀리서 바라봤을 때는
부부 중 일방의 잘못이 명확해보이지만
사실 부부 쌍방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만약, 법원이 판단하기에
본인의 행동이 어디까지나

상대방의 행위에 
정당하게 대응한 사안이었다면
잘못을 지적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본인의 유책사유가
이렇게 '정당한 사안'이 되는지 여부는
개인이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받았을때는
이혼 및 가사법에 특화된 법률 대리인을 찾아
본인의 상황을 전달하시고
최적의 솔루션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실제 사례 찾아보기

 


법원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고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승원을 찾아주신 의뢰인 A씨의 사례를 
짧게 전달드리겠습니다.

* 이 사례는 일부 내용을 각색했습니다.



의뢰인 A씨는 남편 B씨와 
14년 동안 혼인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슬하 미성년 자녀 한 명이 있습니다.
B씨는 최근 법원에
A씨의 폭력성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밝히며
부부관계 해소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승원을 찾아 B씨의 이런 주장은
허무맹랑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평소 부부싸움이 잦기는 했지만
B씨가 본인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가한 사실이 많으며,
본인은 어디까지나 B씨의 폭행을 방어하고자,

함께 폭력을 가했던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승원은 의뢰인 A씨의 이야기를 들은 뒤 법정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A씨에게 있다는 
B씨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더불어, B씨는
평소 A씨가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했지만
A씨도 B씨에게 맞아 몸에 상해를 입은 사실이 많은 점,

오히려, 원고는 밤 중 외출과 외박이 잦아
별거와 다름 없는 생활을 
하게 한 점 등을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 성립을 명하며,
혼인관계 파탄에
부부 쌍방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B씨가 A씨에게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기각시켰습니다.

 

 


의뢰인 A씨는 
이혼소장받았을때를 생각하면
B씨와의 이혼 소송에서
무조건 불리하기만 할 것 같았다고 털어놓으시며
위자료 전액 기각이라는 법원의 판결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A씨처럼 이혼소장받았을 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법무법인 승원처럼
이혼, 가사법에 대해 
풍부한 조력이 가능한 
로펌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승원은 이혼, 가사법에 특화된 로펌으로
약 3,000건 이상의 승소를 
의뢰인 품 안에 안겨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 가사법 사건을 진행하며
풍부한 지식과 노하우를 쌓은 승원.



승원은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짚어낸 후
최적의 솔루션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이혼소장받았을때,
본인의 손해를 최소화시키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