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방어 모든 공격을 막아내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자신의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공개하고,
모든 오해를 하나 하나
풀어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선
개개인이 직접 마주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는
우선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자문을 얻어 진행하는 것이
보다 현명하고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상간소송방어와 관련하여
억울하게 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사례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을 받은 당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간소송방어에 앞서 본격적인 사건의 시작은
상대방 다시 말해 원고 측이 소장을 접수하고
이것을 피고가 송달받게 되면 ‘답변서’를 통해
원고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바로잡을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주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첫 번째 기회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사건의 진행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간소송방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답변서의 작성이며,
이를 작성할 때에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얻어 보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저 단순한 직장 선후배 사이일 뿐인데…”
상간소송방어와 관련하여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던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그저 선배로서 어려움에 처한 후배에게
도움을 몇 번 제공한 것이고
업무적으로 실수한 부분과 관련해
시정을 요구하는 연락을 몇 차례 한 것이
과연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내용인가와 관련해
본인 스스로도 많은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도대체 의뢰인 윤씨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의뢰인의 시점에서 진행되며, 각색된 내용이니 참고 바랍니다.
회사 생활 10년차, 저는 과장 직함을 달고 있습니다.
물론 큰 회사가 아니기에 사람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동기나 선후배 사이가 나쁜 편은 아닙니다.
저희 팀에 새로 들어온 경력사원인 A는
곧잘 업무에 적응하는 것 같더니
언젠가부터 잦은 실수들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에 적응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것인가
팀장님께서 신경써서 보라고 하시기에 이야기도 몇 번 나눠보고
점심 식사도 함께 하면서 초반과 다르게 자꾸 실수가 잦아지는
부분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 보니
개인 사정, 다시 말해 현재 아내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자주 다투다 보니 날마다 종종 실수를 한 것 같다면서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더 이상 실수를 반복하는 일은 없어야 했기에
공과 사를 구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다독이면서 일을 진행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사정이 겹치면
일에 집중할 수 없을 때가 있었고,
그럴 때마다 실수하는 스스로가 너무나도 스트레스였습니다.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되도록이면 최대한 이해해주고,
도움이 되어 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A의 실수가 퇴근 이후에
발견되는 날에는 어쩔 수 없이
연락을 해서 수정을 해야 하는 것들도 적지 않았기에
이 부분에 대해 몇 차례 연락을 하여
업무 지시를 내린 적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연락을 하는 부분과 관련해
A의 와이프가 상당히 불쾌해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회사로 소장이 날아오면서
저는 당혹스럽고 A는 입장이 곤란해졌는데요.
저도 가정이 있는 사람으로
절대 직장 선후배 사이의 선을 넘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뜻을 굽히지 않고
저와 A의 관계를 부정행위라고 주장하며
혼인파탄의 책임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직접 전화하여 저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는 상대측의 주장대로 고스란히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요?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입니다.
제 상황에서도 상간소송방어가 가능할까요?
위와 같이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부분과 관련해
정말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행동이
혼인파탄을 유발할 정도로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소장의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과 A씨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두 사람의 대화 내용에는
어떠한 사적인 부분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경우 업무적인 통화가 대부분이었기에
모든 통화내용이 녹음이 되도록 되어 있었던 만큼
원고 측이 주장하는 날짜의 통화 녹취록을 모두 확인한 결과
그 부분에서도 전부 업무적인 내용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상간소송방어를 위한 답변서를 우선적으로 작성하기 시작하였고,
상대 측에서는 저희 답변서와 관련해
추가적인 입장이나 자료들을 전혀 내놓지 못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청구 기각’이라는 결과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부분도 소홀하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물론 위 상황에서는
의뢰인과 A가 나눈 대화가 모두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었기에
청구 자체가 기각되는 결과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상간소송방어 케이스를 진행하다 보면,
두 사람은 그런 의도로 연락을 주고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이를 불편하게 여김에 따라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하여
감액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사건과 같이 직장동료 사이였고
가족끼리도 아는 사이였으며
업무적으로나 사적으로 종종 연락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결국 와이프가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은 단순한 직장동료였을 뿐이지만
부부사이가 틀어짐에 있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이 인정되어
원고측이 청구한 위자료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했던 적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간통죄가 사라졌기에
두 사람의 육체적인 관계 여부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부정행위에 대한 인정범위가 넓어진 만큼
정말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철저하게 상간소송방어를 할 필요가 존재하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이 부분을 준비함에 있어 아무리 사소한 부분일지라도
모든 것을 법률대리인에게 공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대응방향을 잡아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간소송방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