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아내외도증거수집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내외도증거수집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허원제 대표 변호사입니다. 

 


아내가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고
상간남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들 역시 방어책을 세우며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가지 글을 찾아보며 증-거의 중요성을
알게 되신 분들이 아내외도증거수집을 위해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내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기 전에 한 번은
봐야 할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 생각해봐야…”



아내에게 불륜을 사유로 이혼청구를 하려면 
아내의 부정행위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증.거를
무작정 수집하는 것보다 확실한 내용을
아내외도증거수집하는 것이 때로는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99가지의 증거가 모두 아내의 외/도가 의심되는
정황만 담긴 것이라면,
외/도가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1가지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죠.
즉, 증.거의 내용에는 상간남과 아내의 관계가
‘부정한 관계’ 즉 상간임이 담겨져있어야 하죠.

 

 


이 때 간통죄에서 두사람의 성.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했던 것과는 달리 상-간의 경우에는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부부간의 정조의 의무를
저버렸을 정도라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혼, 가사사건에서는 증거가 폭 넓게 
인정되고 있으므로 CCTV 영상, 블랙박스, 사진,
SNS 기록, 함께 여행을 다녀온 티켓, 카드기록,
최근에는 코로나 진료기록도 인정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내외도증거수집 전에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는 시간을 가져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수집하는 방법을 유의해야…”



다만 아내외도증거수집 하는 것이 녹록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증-거를 갖고 있는 측에서도 함부로 그 증/거를
건네 주었다가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증-거를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증/거를 손에 넣겠다는
마음 하나로 흥신소를 이용하거나 무력으로
아내외도증거수집을 하게 되면
해당 사건 진행 과정에서 위자료 산정 시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으며 추후 이와 관련하여
형사 조사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증거수집이 어려울수록 더욱
정해진 법을 준수하며 확보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증거보전제도’인데요.
가정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 측에서 증.거제출명령을 내리게 되고
제출된 증-거를 조사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조사하여 결과로 보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증/거보전신청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어떤 증/거가 자신의 사건에서 얼만큼의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 등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들어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폭언, 외도 등 유책사유가 많았던 아내와
이혼을 하고자 결심한 의뢰인 S씨의 사연”

 



S씨는 아내 Z씨와 혼인을 하여 
미성년자 자녀 두 명과 함께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Z씨는 평소 자녀들에게 지나치에
엄격하게 대우를 하였으며 이에 아이들은 
항상 엄마를 두려워하며 지냈는데요.

이에 대해 S씨가 아이들은 자유롭게 자라게
교육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할 경우 의.뢰.인.에게 폭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Z씨는 수 개월을 운동센터에서
만나게 된 트레이너 K씨와 외-도를 하고 있었고
퇴근을 하며 아내를 데리러 갔다가 이를 목격한
S씨는 큰 충격을 받게 된 것이죠.

하지만 Z씨는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자꾸 자신을
추궁하면 이/혼을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협박을 하였는데요.

약 17년 간 아내의 폭력적 성향과 이제는 
외-도까지 하는 아내를 보며 S씨는 결국
아내와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위자료 2천만원과 재산분할 그리고
양육권 확보까지 할 수 있었던 노하우”



먼저 의/뢰/인의 아내 Z씨의 외/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아내외도증거수집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증거보전신청, 사실기록조회 등을 진행하여
운동센터 CCTV, 블랙박스 영상, 카톡 기록,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등을 확보하여
증거로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S씨의 아.내 Z씨는
상/간/남 K씨와 부정한 관계를 갖고 있었고
이 사실이 발각된 후에도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면서 의.뢰인을 협박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막상 소송이 시작되자 Z씨는 
이.혼의 원인이 S씨의 부당한 대우에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S씨는 평소 가정에 매우 성실하였으며
다정한 남편으로 인정받고 있었다는 점과
오히려 평소 폭언, 욕설을 하며 아이들과
의'뢰'인'을 고통스럽게 한 것은 Z씨임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자료 청구는 물론이고
S씨가 자녀를 돌보는 것이 아이들의
복리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피력하여
양육권을 주장하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의뢰인 S씨는 아-내로부터 2천만원의
위자료와 약65%의 재산분할 기여도는 물론이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까지 확보하였습니다.



아내의 부정해위로 인해 충격을 받아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상태라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세요.​​

아내외도증거수집부터 소송 이후의 삶에 대한 계획까지
세심하고 철저하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이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