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재산분할, 황혼이혼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 승 미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날씨를 보니
정말 여름이 왔구나 하고 믿을 수밖에 없네요.
하지만 34도의 더위를 무릅쓰고
더 나은 인생을 위해 저를 찾아 주시는 분들을 보며
오늘도 심기일전해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법률 이야기를 포스팅하려 합니다.
이번 글의 주제는
퇴직금재산분할인데요.
이는 평범한 부부가 헤어지는
과정보다는 황혼이혼 과정에서
매우 큰 쟁점이 됩니다.
왜 그런지, 함께 알아 보시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만남을 정리하는 이혼에서는
재산상의 문제가 매우 복잡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길든 짧든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모으고
공유해왔던 재산들을 나누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소송 중 다툼이 발생하는 원인의 대부분은
사실 돈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중에서도 황혼이혼 건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퇴직금재산분할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여 주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여기저기 얽혀있는 지식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재산분할뿐 아니라
배우자와 함께, 혹은 각각 형성한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몫을 높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각 당사자의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한 뒤, 그 비율에 따라서
재산분할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기여도는 직접적, 간접적인 것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가정주부의 경우도
충분히 기여도를 인정받아 본인의 몫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책배우자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는
유책성보다 기여도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본인이 피해를 입을까 하는
두려움에 차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기여도를 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부부 중 누구의 경제력으로 가정이 유지되고 있었는지,
현재 거주지가 누구의 소유인지,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누가 많이 노력하였는지 등이 포함됩니다.
이때 ‘부양적’인 요소까지 고려되므로
만약 이혼 후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어
경제적 궁핍이 예견되는 경우라면,
혹은 혼인관계가 해소된 후
본인이 아이를 키우게 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등
이를 고려한 기여도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황혼이혼의 경우라면
미성년의 자녀가 없기 때문에
양육과 관련한 경제적 곤궁은
크게 고려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퇴직금의 경우는?
재산을 나눌 때의 대상은 보통 부부가
결혼 기간 중 협력하여 축적한
재산, 채무 등이 포함되는 것이며,
상대방의 고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 역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의 퇴직금,
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재산분할을 진행하고 있을 때
아직 상대방이 회사를 다니고 있기에
구체적인 가치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날에 퇴사하였다면 받게 될
퇴직금을 산정하여 그 금액을 대상으로
기여도에 따라 퇴직금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황혼이혼을 진행할 때,
아직 배우자가 회사에 다니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잠깐!
재산분할의 시효는?
재산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도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기에
그 이후 퇴직금재산분할에 대해
법적 다툼을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존재합니다.
다만, 이때 소송을 제기하려면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퇴직금재산분할을 위해
방문해 주신 의뢰인 U씨의 사연”
U씨는 남편과 혼인을 하여 오랜 시간 동안
혼인생활을 지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U씨와 남편은 성격차이 등으로
잦은 다툼과 갈등을 겪게 되었으며,
남편의 가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눈만 마주치면 다툼이 발생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 대한 상처가 더욱 깊어지고 커졌습니다.
이에 남편과 U씨는 협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퇴직금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고,
단지 ‘추후에 다시 이야기 하자’라는 남편의 말을 듣고
황혼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남편은 U씨의 연락을 피하는 등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산 형성에 자신도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법적 대응을 하여 자신의 몫을 찾기로
결심을 하시고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승원의 조력은?
“퇴직금뿐 아니라 남편 소유의
부동산 등 전반적으로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U씨 사건의 전담팀과 전략 회의를
수없이 반복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한 높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퇴직금재산분할에 앞서
남편 소유의 재산을 모두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재산분할의 ‘대상’을
확정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으며,
이에는 부부 공동재산 뿐 아니라
남편 소유의 부동산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U씨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을 영위했기에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남편 못지 않게 크다는 점,
남편이 집을 마련해왔지만, 의뢰인은
혼수와 관련한 모든 가구 등을 구입해 왔으며,
U씨는 일을 하면서도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전적으로 부담해 왔다는 점,
또한 남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의뢰인 U씨의 자금도 일부 들어갔다는 점
등을 증거를 바탕으로 하여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의 재판부에서도
승원의 주장을 인정해주었고,
퇴직금, 부동산, 부부 공동재산 등에 대한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U씨는 퇴직금재산분할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쟁취하셨죠.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라면
“경력을 바탕으로 확실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꼭 황혼이혼이 아니더라도
퇴직금재산분할을 비롯하여 재산을 나누는 소송은
결국 자신의 기여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수 없이 많은 사례를 처리하며
그 만큼 많은 의뢰인들이 만족하실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낸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을 요하는
퇴직금재산분할을 승원에 의뢰해주신다면,
승리의 그 날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