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는방법 알고 싶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법을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인관계를 맺고 있는 두 사람이
헤어짐을 논의하기까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버텨오셨을지 알 수 있어
작은 위로조차 조심스럽습니다.
오늘은 승원은
배우자와 이혼하는방법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만약, 배우자와의 혼인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들의 경우
유의미한 정보가 될 것 같으니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와 이혼하는방법 3가지
본인과 법률혼 관계로 맺어진
배우자와 헤어지기 위해서는
조정 / 재판 / 협의 단계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와 혼인관계 해소에 대한
의사가 일치한다면 협의를 통해
부부관계를 끝맺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와
혼인관계 해소에 대한 의사가 불일치하거나
배우자와 법률혼 해소 의사는 일치하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세부사항에 있어서
갈등을 빚고 있는 경우
조정이나 재판 단계를 밟아
배우자와 이혼하는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해
재판 단계를 거쳐 부부관계를 해소할 경우
부부 중 일방이 저지른 잘못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있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품에 안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재판상 이혼하는 방법
배우자와 재판 단계를 거쳐
부부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우리 민법이 규정짓고 있는
유책사유를 만족시켜야 하는데요,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가 혼인을 이어오던 중
다른 이성과 외도를 감행했을 때
2.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폭력이나
폭언 등을 가했을 경우
3.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찾을 수 없는 경우
4.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본인에게 부당한 처사를 일삼을 때
5. 배우자가 본인의 처가 식구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감행할 시
민법이 규정짓고 있는 구체적인 유책사유
5가지를 확인하셨다면,
배우자의 문제가 위 사안에
속하지 않아 당황스러운 분들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법원은 이런 사안도 고려해
민법 제840조에 '기타 혼인을 이어가기
어려운 중대한 문제를 직면했을 경우'에도
재판 이혼하는방법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부부 중 일방의 잘못을 명목삼아
부부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유책행동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재판 단계를 진행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법원에 제출하기 위한 증거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명확히 특정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혼인관계를 이어가던 도중
다른 이성과 외도를 감행했다는 가정을 세워보겠습니다.
이때 법정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배우자가 상간자가 함께
숙-박-업-소-로 들어가고 있는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 녹화본,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이성과 입맞춤을 하고 있는 사진,
상대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자기', '여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대화를 이어간
메시지 내역 등이 있습니다.
법원이 판단하기에도 유책배우자의 만행이
원고가 부부관계 해소를
주장하기 마땅한 사안이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은 두 사람의 부부관계 해소를
명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방의 잘못 때문에
혼인관계를 해소할 경우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가 혼인기간을 이어가는 동안
받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 대가 궁금해요!
앞서 한 차례 언급했던 것처럼,
재판 단계를 거쳐 이혼하는방법을 진행하실 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부부 중 일방의 잘못이
'증거'로 명확히 남아있다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유책배우자에게
통상적으로 1,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고 있는데요.
만약, 사안이 무거울 시
대략 3,000만 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에 대한 문제는
개인의 상황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대략적인 금액을 특정지어
이야기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단계를 통해 이혼하는방법을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법률 대리인을 찾아가
이런 부분을 질문해 주시고
명확한 답변을 전달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법률 대리인을 찾아가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에 대한 대답은
이-혼- 가사법에 집중하며
'한 우물만 판 사람'이라고 답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혼, 가사법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가 풍부한 법률 대리인은
이혼하는방법부터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을지,
재산분할이나 친권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점을 부각해야 하는지 등을
알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해소하시고자 한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서라도
관련 지식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을 찾아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해보고
최적의 솔루션을 전달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공신력 높은 언론 매체에서
먼저 인정받은 이혼, 가사법 특화 로펌으로,
3,000건 이상의 승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남/녀 법률 대리인의 균형 잡힌 시각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의뢰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오직 의뢰인만을 위해 달려온 승원.
찾아주신다면,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