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바람에대처하는법 알아야 할 사항은
부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하는 사이를 약속하는 것이지요. 또한 배우자뿐 아닙니다. 배우자의 부모님과 더불어 친인척 그리고 배우자의 주변 지인들까지도 관계가 형성되어 많은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부부 중 일방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배우자나 다른 지인들을 통해서 알게 된다면 충격을 더불어 창피함도 덤으로 얻게 됩니다.
자랑스럽고 남부러울 것 없었던 자신의 배우자가 제3자와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힘든 사안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내바람에대처하는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바람에대처하는법 첫 번째, 방법을 선택하기!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깊은 신뢰와 믿음이 있었든지 간에 그동안의 쌓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은 함께 살아갈 수 없음을 판단하고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부부 관계를 청산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상황에 알맞는 방법을 택하셔야 하는데요.
아내바람에대처하는법으로는 가장 먼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키기 위해 당사자끼리 의견을 조율하여 혼인 관계를 청산하고자 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재판 절차보다 서로 간의 합의만 있다면 법률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엔 이와 같은 방법을 택하여 진행하는데요.
만일 당사자들끼리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자신과 상대방의 기준이 맞지 않아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둘째, 재판상의 절차를 통해 진행하기
당사자들끼리 의견이 조율되지 않거나 재판상의 방법으로 확실한 결과를 얻고 싶으신 분들이 택하는 방법이죠.
서로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기도 하고, 각 다투는 항목마다 크고 작은 언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판을 통해 판결이 나게 되면 판결문에 따라 법적 효력이 부과되어 확실하고 안전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각 방법별로 본인이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상황에서 맞는 것이 무엇인지 등 다양한 사안을 고려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내바람에대처하는법 두 번째, 관계 해소를 위한 법률 확인하기!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외도를 저질렀다면 이를 이유로 혼인 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데요.
이는 민법 제840조 1호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성립됩니다. 법적으로 배우자가 본인을 제외한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넒은 의미의 개념입니다.
현재는 폐지된 간통죄의 간통의 의미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민법상 부정행위는 성적인 관계와 더불어 정을 나누는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편지에 적어 표현하는 것도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것이지요.
또한 배우자의 외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다면 이를 이유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내바람에대처하는법 세 번째,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하기!
형사적인 책임을 부과할 수 있었던 2015년도에 폐지된 간통죄는 형법 제241조로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민법상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죠.
민법 제751조에 의해 재산 이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3천만 원 이하 수준으로 산정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산정 받기 위해서는 부부 생활을 지속한 기간, 상간자와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산정 받게 됩니다.
또한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어떤 충격을 얼마나 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입증 자료를 수집하셔서 본인의 피해를 나타내고 그에 상응하는 피해 보상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내바람에대처하는법 네 번째,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하기!
이전에는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청산하거나 관계를 해소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현재는 배우자와 부부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자료의 산정은 대체적으로 2천만 원 안팎이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내연남이 원고의 아내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2) 두 사람 간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입니다.
해당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이에 다른 부정행위를 증명하는 증거들을 수집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 본인의 화를 주체하지 못해 상간자를 찾아가 협박을 하거나, 회사를 찾아가서 불륜을 사실을 발설함으로 내연남의 명의가 훼손당했다면 당사자의 잘못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피해에 응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얻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내바람에대처하는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실로 힘들어하실 남편분들을 위해 글을 적어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야간 및 주말에도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