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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대응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남소송대응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허원제 대표 변호사입니다. 



흔히들 인생에 정해진 답은 없다고 하죠.
똑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해도
도달하는 지점은 개개인마다 다르고,
서로 다른 출발지에서 시작했음에도
같은 도착지에서 만날 수도 있구요.

 



인생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이고,
나비효과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내가 내린 가벼운 선택이
추후에 얼마나 큰 결과를 불러 일으킬지
예상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미 답이 정해져있다고 확신한 채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않다가 
예상했던 결과는커녕 본인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마치 상간남소송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피고들처럼요.
따라서 오늘은 만남을 가졌던 여성이 유부녀였을 경우,
또, 이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어
본인에게 수천만 원의 위자료가 청구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라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러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사람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요.



본인의 잘못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멀쩡했던 가정이 파경을 맞이한 것이
못내 억울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다 보니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도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
민법 제751조를 활용하시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다루고 있는 조항인데요.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났을 때

정신적 스트레가 유발된다는 것은 경험칙상 당연한 것이기에
법원 또한 이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피고가 원고에게 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피고들이 이 부분까지만
확인한 뒤 '아 내가 원고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상황인 거구나' 하고 좌절하며
상간남소송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원이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파탄을 야기했을 경우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져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상간남소송대응에 따라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억울한 상황에 처해 피고가 되었다면
마땅히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본인의 권리를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즉, 본인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판결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원고가 제3자에게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애초에 사건의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죠.

 



이런 사실로 인해 원고들이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만한
마땅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는
​사건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억울하게 피고가 될 일이 없겠지만
문제는 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면
불법 수단까지 활용하여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증명할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여러 정황을 조작하여
두 사람이 내연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피고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여
자백 진술 등을 강요하기도 하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간남소송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원고에게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부당한 판결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억울한 상황인데
법원이 원고의 주장만을 듣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분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양 측이 제출한
증거와 서면을 보고 사건을 심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억울한 상황에 처했더라도
상간남소송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 측에서는 피고의 억울함 자체를 알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각 상황에 적합한 대처방안을

법률 대리인과 함께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원고가 밝혀야 할 것 중 첫 번째는

두 사람 사이에 부정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당연한 말이죠.
부정한 관계에 대해 책임을 물으려 하는데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조차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건을 진행할 수 있을리 없겠죠.​



​그런데 만약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오롯이 본인만의 착각 등으로 인해
재구성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실제로 아내가 다이어리에 직장 동료와
함께 밥을 먹었고, 기분 좋았다고
기재한 사실만으로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며 고집을 부리는 분도 있었죠.



이런 경우에는 본인은 원고의 부인(소외)과
아무런 관계를 맺은 적이 없음을
밝히는 방향의 상간남소송대응을 해야 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소외와
연인관계 등과 같이 어떠한 관계를 형성해둔 상황입니다.
이 때에는 원고가 두 사람 사이에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기에
다른 부분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소를 제기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할
내용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 내용에 대해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을 진행하고자 하는 측에서는
피고가 소외에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밝힐 수 없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사건을 진행할 수 없게 되지요.

 



상대방이 유부녀인 것을 모르는 채로
연인관계를 맺었다면 오히려
피고가 기망당한 피해자일 테니까요.



따라서 소외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고 본인에게 접근한 경우
이러한 점을 밝혀 기망하였다면
이 사실을 밝히는 방향으로
상간남소송대응을 하여 본인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피력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본인에게 청구되었던
금액이 기각되는 결과까지 바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부정행위도 있었고,
상대방이 유부녀라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면
이 때에는 여태까지처럼 청구 자체의 기각을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한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른 데에 책임도 있고,

심지어 고의가 있었다고 법원에서 판단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하여 상간남소송대응이
전혀 의미 없는 일은 아닙니다.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이 모두 법원에서는 사실로
받아들여진다고 말씀드렸지요.
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지급받기 위해서 간혹 사실관계를
허위로 구성하거나 과장시키곤 하는데요.



이런 경우,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만 반성하고
그 외의 원고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할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같은 방향으로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다면 사건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상간남소송대응을 하는 데에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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