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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리거부이혼사유 과연 성립될 수 있을까요

잠자리거부이혼사유 과연 성립될 수 있을까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한다는 것은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것이지요.
이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스킨십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서로 사랑하니까 스킨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플라토닉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플라토닉 사랑이란 관능과 육체적인
사랑을 하지 않고 오직 정신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좋은 생각이라며 박수를 보내지만
정작 자신의 애인 혹은 배우자로 원하지는 않죠.

 


그만큼 서로 사랑을 하면서
성적인 부분은 매우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르게 생각을 하듯

이같은 부분에서도

서로의 이념차이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육체적인 관계를 원하는 사람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텐데요.
이 과정에서 과연
잠자리거부이혼사유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같은 주제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의 의무를 침범?

 



우리 민법 제826조에서는
부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거의 의무, 부양의 의무,
협조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같은 부부의 의무에는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성적인 교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부간의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은

부부간의 다툼의 여지가 일곤 합니다.

 


특별한 이유없이 동침을 거.부하거나
관계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부부 관계에서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게 되고
심할 경우 잠자리거부이혼사유로
혼인 관계의 파탄의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부부간의 육체적인 관계가
없는 것은 사랑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고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떨어지게 되어
각자의 길을 걷게 될 수도 있지요.

 



잠자리거부이혼사유로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지
다음 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에 인정될 수 있을까요?

 


부부가 혼인 관계를 해소할 때
각자 여러 사정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저 상대가 싫다거나
사소한 것으로 혼인 관계를
청산하려는 것은 법원에서 인정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에 의해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이유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잠자리거부이혼사유가
부부 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이유로 해당될 수 있을까요?

 

 

 


 

민법 제840조 6호에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이유에 해당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만약 동침이나 성적인 관계를
거-부하는 것이 결혼 생활을 유지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만한 중요한 이유일 경우
해당 법률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부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대한 이유에
해당하기 위한 것은 어떤 경우일까요?

 


단순한 잠자리거부이혼사유로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
성적인 취향이 안맞는다는 이유 등의
단순한 성적 욕구 불만으로 인해
부부 관계를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관계는 없지만
서로 사이는 돈독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의 경우에는 성적인 부분인 혼인 생활의
파탄을 불러일으킬만한
사안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잠자리거부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과 정상적으로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를 하는 경우입니다.

한 두번 정도 피곤하거나 그냥 동침하기 싫다는 이유로
상대의 의사를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이 상대와의 동침 및
성적인 관계를 피하는 것으로 인해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혼인 관계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기능에 문제가 생겨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인해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당 문제를 회복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만약 치료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회복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법률혼 관계 청산하는 것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쟁점과
이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홀로 고민하시기 보다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얻어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부부간 민감한 영역이기에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잠자리거부이혼사유에
활용할 수 있는 증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의 사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부 상-담-센-터 등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담긴 증거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같은 노력을 했음에도
배우자의 거절의사가 담긴
녹취록이나 동영상을 수집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에
수집한 증거가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며
혹여 이 과정에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셨다면
재판을 진행하실 때 오히려 상대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거를 수집하시기에 앞서
법률가와의 충분한 상의를 하신 후
조언을 얻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잠자리거부이혼사유가
성립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사안인만큼

쉽사리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도 없으실 텐데요.



법무법인 승원에게 연락주세요
의뢰인과 나눈 모든 내용은 비밀 보장해드리며,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