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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박육아이혼사유 인정받고 싶다면

독박육아이혼사유 인정받고 싶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매우 행복한 일이죠. 연인 사이에서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과정에서 서로 떨어져 사는 것보다 평생을 함께 살고 싶기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 후에는 자신들을 쏙 빼닮은 아이를 낳게 되죠. 행복감이 두 배로 늘어나는 순간임과 동시에 양육의 고통을 견뎌야 합니다. 



하지만 힘들더라도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는다면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배우자가 도와주지 않고 홀로 진행해야 한다면 매우 힘든 상황이 되겠죠. 그렇게 견디다 못한 여성들은 독박육아 이혼사유를 들어 배우자와 다른 길을 가길 원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힘든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독박육아 이혼사유 인정 여부는?



"아이를 혼자서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남편이 저는 나 몰라라 해서 혼자서 아이를 돌보는 것이 버거워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며 독박육아 이혼사유로 혼인 관계 청산이 가능하냐고 여쭤보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부부관계 해소의 결정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인정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민법 제840조에 기재되어 있는 이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너무 힘들고 본인이 느끼기에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나의 감정을 타인이 느낄 수는 없기에 다른 사람이 당신의 고통을 감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느끼기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혼인 관계 청산의 이유가 당연히 되야 한다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 항시 대기를 해야 하고, 울면 달래줘야 하고, 배가 고프면 밥을 줘야 하는 등의 모든 일에 자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은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다'입니다. 이처럼 매우 바쁘고 분주한 하루를 보내다가 아이가 잠들고 나서야 쉴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들이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법률에서 정하는 혼인 관계 청산이 가능한 내용에 대해 기재해놓은 민법 제840조에는 독박육아 이혼사유라고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840조 6호인 혼인 관계의 지속이 힘들 정도의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아이를 돌보는 것을 배우자가 도와주지 않고 무시를 하거나 힘든 자신을 방치를 하는 등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라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사-유들을 동반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배우자의 폭력이나 폭언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한다면 3호에 해당되며, 자신의 배우자가 홀로 아이를 돌보면서 힘들어 하는 상황을 알면서도 악의적인 유기를 하는 경우 2호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이유로 민법 제840조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한 가지 이상의 이유로 혼인관계의 해소가 가능합니다. 

 

 

 




​독박육아 이혼사유, 피해가 있다면?



아이를 돌보는 것이 피해를 입을 것이 무엇이 있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했다시피 아이를 돌보는 것은 매우 많은 체력을 쏟아야 할 정도로 힘든 것이며, 직접 해보지 않고는 알지 못하죠. 그리고 자녀를 돌보는 것이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맞습니다. 자신의 피를 이어받아 생명을 가진 자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소중하죠.
하지만 양육의 과정에서 모든 것은 홀로 책임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밥을 해먹이고, 옷을 소독하여 빨래를 하고, 목욕을 시키는 등 수많은 일을 한꺼번에 진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을 그저 지켜보거나 막말을 하는 등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준다면 마땅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으로 책정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장하는 피해에 대한 입증이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피해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경제력 없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을까?



독박육아 이혼사유를 들어 혼인 관계를 청산하려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살지 못하면 어쩌지?'라는 두려움인데요. 돌본 것은 자신인데 왜 이런 걱정을 하냐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독-박-육-아를 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가사와 양육을 책임지는 가정주부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기에 경제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무수히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것은 개인의 경험이나 타인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아실 텐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경제력이 있는 상대 측에게 자녀를 빼앗길까 염려를 합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 자녀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부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건은 자녀의 복리증진이라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경제력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권리를 부여해주지 않습니다. 
자녀의 의사, 평소 자녀와의 유대관계 등 여러 가지 정황들을 고려하여 최대한 아이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판단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독박육아 이혼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알아보았는데요.
단순한 이유가 아닌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납득할 만한 이유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한 많은 실무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법률가를 만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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