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외도증거수집 '이렇게' 준비하세요
"이해없는 세상에서
나만은 언제라도 네 편인 것을 잊지 마라"
이상 <동생 옥희에게 쓴 편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우자외도증거수집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봤는데요.
이 내용을 전달드리기 전,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 심적으로
얼마나 힘든 상황을 직면하셨을지 이해 돼,
조금이나마 위로를 전달드리기 위해
이상 시인의 편지글 일부를 발췌해
시작하는 글을 작성해봤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불륜을 행해
'믿을 사람 없는' 상황이 되셨다면
이상 시인이 동생에게 보냈던 편지 내용처럼,
승원이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홀로 힘든 시간을 견디지 마시고,
힘든 짐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혼인관계를 이어가고 있던 배우자가
타인과 불륜을 행했다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을 느끼셨을 텐데요.
이렇게 본인에게
막대한 배신감을 선사한 사람과
혼인관계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이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부 중 일방의 불륜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시,
상대 배우자가 저지른 유책행동을
법원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외도증거수집 무엇을 확보해야 하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함께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불륜'
우리 법원은 민법 제840조를 통해
부부 중 일방의 불륜이
혼인관계 해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행위를 문제삼아
법률혼 해소를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
부부의 의무 중 '정조의무'를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기혼자와 제3자가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발생시켰을 경우
이러한 조항을 적용시켜
부부관계를 해소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부 일방의 의견만으로
법률혼 해소 소송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배우자외도증거수집이 뒤따라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본인의 아내 혹은 남편이 상간자와 함께
숙박업소를 출입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차량용 블랙박스 녹화물,
기혼자와 상간자가 입 맞추고 있는 사진,
부부 중 일방과 상간자가
애정표현을 담아 주고받은 대화 기록 등이
배우자외도증거수집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문제 삼기 전에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본인의 남편 혹은 아내가 다른 이성과 불륜 관계이고,
이 때문에 부부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입장이시라면
채증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의 활용은
지양하실 필요가 있다고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간통죄가 적용됐을 시점에는
기혼자와 상간자의 불륜 행위가 '간통'으로 이어졌다는
명확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했기 때문에
불.법. 흥신소 직원을 이용해 사진 촬영을 의뢰하거나
심부름센터를 이용해
두 사람을 미행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행동은
법의 울타리를 벗어나 채집한 증.거.이기 때문에
차후 법정에서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전달드린 것처럼 다행히 우리 민법은
기혼자와 제3자가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정서적인 교감만 이루어졌어도
부부의 의무를 성실히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품에 안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인 행동을 통해
배우자외도증거수집을 하는 행동은
꼭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행동도 피해주세요!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불법적인 형태로 증-거-를 확보했을 경우,
형사법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본인이 한 행동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불법적인 방식으로
배우자외도증거수집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점들을 지양해야 할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피해야 할 채증 수단을 짧게 전달드리겠습니다.
- 간통 현장을 잡기 위해 모텔 등 불륜현장을 급습하는 행위
이런 행동은 형법 제319조 제1항
'방실침임죄'에 해당돼
형사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남편 혹은 아내가 제3자와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
이런 행동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3조 위반의 소지가 있어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 내연관계인 두 사람이 성.관.계.를 맺고 있는 장면을 촬영
이런 행동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거해
처벌 가능성이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배우자외도증거수집을 하시는 행위는
지양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어요! 어쩌죠?"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분들 가운데
간혹 심증적인 증-거-만을 가지고
부부관계 해소를 진행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심증은 어디까지나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본인이 주관적으로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거로써 활용이 어려워
재판을 시작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차라리 법률 대리인에게
배우자외도증거수집에 대한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혼소송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은
어떤 증-거-가 법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지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전달드릴 것으로 파악됩니다.
만약, 어떤 법률 대리인을
찾아가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승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가사법에 특화된 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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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법 전-문 한승미 대표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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