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소송절차 실패하지 않기 위하여
결혼이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한번 이상 경험하기 힘든 특별한 일인 것과 같이 이혼 또한 사람이 살아가며 한 번 이상 경험하기 힘든 드문 사건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두 번 세 번씩 이혼을 하고 새로운 사람과 결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 사람의 배우자와 몇 번씩 이혼과 결혼을 반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생에 있어 한 번 이상 이혼이나 결혼을 하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재판이혼소송절차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동사무소에서 간단한 서류 하나 처리하는 것조차도 생소하고 어려워 꺼리고 미루는 것이 보통인데, 법원과 법률사무소를 수시로 오가며 재판·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하게 된다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게 될까요?
또한, 생전 해 본 적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혼자서 이혼소송 진행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수없이 겪게 됩니다. 하지만, 재판 이혼에 있어서 이와 같은 시행착오의 반복은 패소를 불러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시행 착오 없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판이혼소송절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래 링크에 첨부된 글들을 확인해 보시면 더욱 많은 정보를 얻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혼인 관계를 법적으로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그 법적인 절차를 당사자를 대신하여 실수가 없도록 진행해 주는 것이 바로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입니다. 재판이혼소송 전담 법률대리인은 직업적으로 재판이혼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고 있고, 소송이 진행되는 절차까지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절차를 주관함에 있어서 실수를 범할 일이 없지요. 때문에, 재판이혼을 진행하고자 마음을 먹었을 경우에는 이러한 이혼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재판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이혼 소송을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거쳐야 하는 절차는 이혼소장의 작성 및 접수입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를 원하는 원고가 자신의 이혼소송 법률대리인과 협력하여 상대 배우자와 이혼을 하려는 이유와 그것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취합한 내용의 이혼소장을 작성해 관할 법원에 이를 접수하게 되면 이것이 상대방 측으로 송달되게 됩니다. 이혼 재판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렇게 소장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 하게 되면 상대 배우자 측에서는 이 소장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힌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됩니다. 이혼소장에 대한 답변서는 이혼소송 원고 측으로부터 소장부본을 전달 받은 지 한 달이 넘어가기 전에 제출해야 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 이 기간 내에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하지 않으면 이혼 소송에서 다소 불리한 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가 있었던 간에 재판부가 보기에는 피고가 원고측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내용이 없고 소장의 내용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혼 소송에 참여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답변서를 제출기한 안에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나면 3개월 이내의 첫 변론 및 조정 기일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 기일이 되면 이혼 당사자 양측은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변론을 하거나 조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두 사람 사이에 원만하게 조정에 응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이혼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가사조사 절차에 회부 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들을 진행하면서 부부가 합의해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곧바로 재판에 회부되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법정에서의 이혼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것과는 달리 다소 정적으로 진행되게 되는데, 이혼 당사자 양측에서 자신의 주장과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첨부된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재판부가 이를 검토해 변호사 및 이혼 당사자들에게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고 나면 가정법원으로부터 선고기일을 통보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최종 변론을 마친 후 한 달을 전후해서 최종판결이 선고 되는데, 이때 나온 판결문에 대해 항소할 것이 아니라면 2주일 동안 기다렸다가 판결문과 기타 필요 서류들을 첨부하여 가까운 관할 관청에 이혼 신고를 하면 모든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판결에 대한 불복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이후에 항소심에 들어가게 되지요.
하지만, 특별한 내용이 새로 추가 되지 않는 한 처음 나온 판결의 결과가 바뀌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내고 싶다면 가급적 첫 공판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 분들이 재판이혼소송절차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법률 대리인에게 끌려 다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담의 초기에서부터 모든 분들께 상세한 설명을 친절하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 관련 기관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눅들거나 위축되어 공지 받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무조건 따라가다가 큰 근심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받는다 하더라도 불만이나 의심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지요.
저희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의뢰인 분들께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원초적인 부분에서부터 세심하게 배려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것을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에게 있어 재판이혼소송절차는 무척이나 생소하고 어려운 경험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소송 전담 법률 대리인들은 모든 의뢰인 분들께서 이 같은 불쾌함을 느끼시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저희는 변호사와 직접 대면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유선 통화나 이메일,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서도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채널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사건을 생전 처음 보는 이혼소송 변호사와 협력하여 풀어 나간다는 것은 분명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올바르게 진행하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많은 시간을 후회하며 지내야만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승원의 소송대리인들은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고, 또한 의뢰인과의 소통이 승소의 밑바탕이라는 신념으로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남아 있는 살아갈 날들을 후회 없이 맞이하시기를 바란다면, 더 이상 지체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전문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진행해 보세요. 의뢰인의 심정을 깊이 이해 하는 베테랑 법률대리인들이 당신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