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가압류 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리고,
그렇게 행복한 날만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시작했던 혼인생활.
하지만 이런 저런 다툼으로 인해
행복은 점점 멀어져만 가고,
서로에 대한 마음까지 식어버려
혼인관계의 해소를 결심하게 되죠.
본인을 섣불리 동정하는 시선들,
왜 더 참지 않았냐며 타이르는 사람들,
나보다 더 마음 아파하는 가족들,
이 모든 상황이 숨을 조여와
고민조차 털어놓기 힘든 현실이
답답하게 느껴지시지는 않나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법률과 친숙하지 않은 살아 온
많은 분들에게는 지금 닥친 상황이
너무나도 막막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재산은 어떻게 나누어야 하고,
위자료는 또 누가 누구에게 주어야 할지,
아이는 누가 키우게 될 것인지
참 많은 것들을 고민하게 될 텐데요.
그 중 오늘은 이혼재산분할가압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게 되면
당연히 서로가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는 사실 법리적인 시선에서
바라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인식될 텐데요.
다만 그 나누는 과정과
기준은 개인이 바라보는 것과
법원이 바라보는 것에 차이가 있기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사안이죠.
심지어 이혼재산분할가압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법률 대리인과
개인의 관점이 다르기도 합니다.
일단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여도입니다.
각자가 부부의 공동재-산을
형성, 유지, 증식하는 데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수치로 산정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돈을 내가 다 벌어왔고, 저 사람은 집안일밖에 한 게 없는데
왜 나누어 줘야 하느냔 말이에요!"
사실 이런 인식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박혀 있는 관념일 것입니다.
내가 번 돈인데 당연히 내가
가져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법원의 입장은 다릅니다.
그렇게 직장 생활에 전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대 배우자의 내조가 존재했기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렇듯 개인의 관점과 법원의 관점은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에
정확하게 본인의 상황을 진단받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는 시간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나누는 과정이
시작되기도 전에 배우자가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많은 분들이
이혼재산분할가압류를 진행하시는데요.
사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싶어도
막상 재.산을 나눠야 하는 상황이 오면
특히나 이미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것뿐만 아니라 날카로운 감정이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는
최대한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숨기거나 축소시키려는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때때로 "이런 일이 정말 있나요?"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들이
이혼재산분할가압류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을 테지요.
실제로 재판을 진행하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본인이 생각했던 재/산분할의 대상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이미 소멸되었다고 나와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되자
공동재.산을 줄이기 위해서
타인의 명의로 돌려놓는다거나 처분해버렸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분-할할 대상이
남아있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기에
본인에게 손해가 생기고 맙니다.
따라서 이혼재산분할가압류를 통해
상대방이 함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다만 이 또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적합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이.혼과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요.
그런데 만약 이미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한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혼재산분할가압류의 대상이 될
재.산조차 이미 소멸하였거나
타인의 명의가 되어버렸다면?
한 사례를 얘기해보자면
어떤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할 때
남편 B씨가 본인의 빚을 갚겠다는 명목으로
부부의 공동 재.산 이었던 아파트 1채의 명의를
제3자의 명의로 이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압-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부인 A씨는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때에는 제3자의 명의로 되어있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B씨가 악의적인 행동을 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 제3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이혼재산분할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사실이 존재한다면
배우자의 책임을 물어 형사적인 처벌 또한 가능합니다.
이처럼 이혼재산분할가압류는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다만 홀로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혼 전반적인 진행을 돕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현재까지 2,200여 건의 승소사례를 축적한 로펌으로써
이-혼 및 가사법 사건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나의 재.산을 지키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그 길을 법무법이 승원이
함께 걷겠습니다.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이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