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신청 친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 승 미 대표변호사입니다.
혼인관계를 맺는 것은 예전에 비해
더 많은 축복을 받고 있음과 동시에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예전에 비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혼가정은 점점 많아지고 있고,
한부모 가정 또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친부의 성과 본을 물려 받습니다.
따라서 친부와 헤어져 엄마와 함께 살게 되는 경우,
양부와 함께 살게 되는 경우에도
친부의 성과 본을 지닌 채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바꾸고자 하는 시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따라서 성본변경신청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르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본변경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라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표시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친부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것인데요.
오늘 이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필수 요건이 아니다!
성본변경신청과 관련하여
제게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친부가 동의해주지 않아요."
"친부와 연락이 되질 않아요."
이와 같이 친부의 동의가 없어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꿔줄 수 없을까 염려하시는데요.
친부가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에 동의해준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친부의 동의가 없다고 하여
성본변경신청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기본적으로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을 허가할 때에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친부가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더라도
허가하였을 때에 아이가 얻을
실익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경우
성본변경신청을 인정, 허가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법원에서 성본변경신청을 허가할 때는
성과 본이 바뀌었을 때
아이에게 실익이 있어야 하는데요.
친부의 성으로 살아갈 때
아이가 겪어야 할 불이익, 혼란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문제들을
제거하기 위해 허가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법원이 판단하는
아이의 복리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
법원에서 성본변경신청을 허가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자세히 살펴 보아야 하는데요.
법원에서는
자녀의 나이가 어릴 수록,
본인이 성과 본의 변경을 원할수록,
친부와의 교류가 적거나 없을 때 등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아이의 복리,
그 다음은 아이의 의사입니다.
즉, 신청인이 아무리 원한다 하더라도
아이가 원하지 않는다면
신청에 대한 허가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죠.
또한, 성본변경신청을 진행하는 이유가
단순히 전 배우자에 대한
본인의 앙금, 분노에 의한 것이라면
자녀의 복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기에
허가 결정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재혼가정의 경우는 어떨까?
글의 서두에서 말씀 드렸듯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부부가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재혼가정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를 함께 양육하게 되는 경우도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남자 측에서 데리고 온
자녀가 있고, 여자 측에서 데리고 온 자녀가 있는 경우
두 아이의 성이 서로 다르고,
여자 측에서 데리고 온 아이는
양부의 성과 달라 큰 혼란을 겪을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말씀 드리지만
법원이 성본변경신청을 허가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아이의 복리이기 때문에
아이가 혼란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그리고 성과 본을 변경함으로써
이러한 혼란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아이의 성과 본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도록
허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재혼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재혼 후 가정이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유지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동안의 가정생활이 평온했는지,
또, 아이가 느끼는 새로운 가족과의 유대감이 어느 정도인지 등
복합적인 상황들을 고려하여 허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준비해야 하는 것은?
성본변경신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성년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친모의 성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는
친모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혼인관계증명서,
양부의 성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라면
양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신청서와 진술서가 필요한데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이유를
과거 친부의 나쁜 행동에
초점을 맞춰 서술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미래에 아이가 얻을 실익과
복리에 대해 기준을 두고 판단하기에
과거에 머물러 있는 내용의
진술서는 별 다른 효력이 없습니다.
성본변경신청을 허가하더라도
과거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법원을 설득하는 노하우가 담긴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친부를 설득할 것이 아니라
법원을 설득해야 한다!
오늘 살펴본 바와 같이
성본변경신청의 허가를 위해서는
친부의 동의가 아닌 법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아이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반적인 개명과 달리
허가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리인의 도움을 얻고 계십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수년 간 이혼 및 가사법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온 로펌으로써
수많은 성본변경신청의 성공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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