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폭행이혼 부당한 대우에 지쳤다면
"여자가 때려봤자 얼마나 아프다고 엄살이야?", "그냥 애교로 보면 되지 뭐가 불만이야?"
배우자에게 폭력을 당했다고 말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3자는 이와 같은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직접 당해보지 않기 때문이겠죠.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은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강도 혹은 정도가 높은지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으로 입는 고통도 상당하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측근에서 내 편이 되어주고 보살펴 줄 배우자의 행동으로 더 큰 아픔을 받겠죠.
하지만 폭력을 당연시 여기고 지속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것은 배우자를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옳은 선택이 아닙니다. 오늘은 아내폭행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글을 적어보려 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짧은 글로나마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폭력, 참아야 할까요?"
아내폭행이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 중이신가요?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하지만 이전에 비해 당신의 신체와 정신은 아픔으로 시들어간다면 과연 이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사람을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아프게 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의 폭력적인 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 청산을 하고자 하신다면 먼저 민법 제840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한 이유로 혼인 관계의 해소를 인정해주지 않기에 법률에서 정하는 법률혼 관계 청산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아내폭행이혼은 혼인 관계의 해소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된다면 어떤 사유에 해당할까요?
부부 관계 해소로 인정될 수 있으며, 민법 제840조 3호인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당한 대우는 신체적으로 해를 가하는 것뿐 아니라 폭언, 비하, 욕설 등 정신적으로 해를 가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한 피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내폭행이혼이 성립된다면 이를 통해 자신이 입은 피해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에 근거하여 타인이 재산 이외의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위자료는 3천만 원 이하 수준으로 책정되며, 피해의 입증에 따라 산정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들이 필요할까요?
- 배우자가 비하, 욕설 등의 언어적으로 해를 가한 녹취록
- 상해를 입히는 장면이 담긴 사진 영상 자료
- 상해의 정도를 나타내는 사진 자료
- 상해를 치료한 병원의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이 외에도 피해를 입증할 만한 자료들이 있다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자료들을 통해서 피해가 입증된다면 그에 합당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행으로 지친 의뢰인의 사례
(*본 사례는 각색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김 씨는 아내 한 씨와 혼인 관계를 유지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지인을 통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가정형편이 좋지 않았지만 반대로 한 씨는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만남을 갖기로 하고 얼마 후 김 씨는 한 씨에게 짐이 되는 것이 싫어 이별을 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씨의 애원과 진심에 흔들린 김 씨는 다시 만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결혼생활이 될 줄 알았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좋아해 주던 한 씨는 본인보다 월급이 적은 남편을 비하했습니다.
"쥐꼬리보다 못한 월급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야?", "집안의 가장이 돼서 할 수 있는 게 뭐야?" 등과 같은 김 씨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 씨는 점차 강도가 심해졌고, 급기야 폭력까지 휘둘렀습니다. 한 씨에게 못난 남편인 자신이 미안하여 부당한 행위에도 모두 참았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가하자 참다못한 김 씨는 아내폭행이혼을 하기 위해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법원의 판결 : 혼인 관계 청산, 위자료 1,500만 원, 재산분할 3억 원 이상 지급
승원의 대리인들은 한 씨는 열심히 가정을 지키려는 김 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언어적으로 해를 끼친 것도 모자라 폭력을 가함으로 신체적으로도 고통을 겪게 했다는 것과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한 씨의 폭언과 욕설이 담긴 녹취록과 상해의 정도를 나타내는 사진 자료, 그리고 병원에서 상해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김 씨는 한 씨의 이러한 부당한 대우에도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숯한 고통을 참았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으며, 민법 제840조 3호가 성립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으로 아내폭행이혼은 성립되어 김 씨와 한 씨의 혼인 관계는 청산되었으며, 김 씨의 피해가 인정되어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김 씨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도 3억 원 이상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폭행이혼을 고려하시는 남성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소중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해결방안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승원에서는 야간 및 주말에도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의뢰인을 먼저 생각하는 법무법인 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