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내게 청구된 금액은 정당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인과응보(因果應報)라는 말,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테지요.
사람이 짓는 선악의 인업에 응하여
과보가 있다는 뜻입니다.
좋은 일을 한다면 보상이 있을 것이고,
나쁜 일을 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물론, 이는 인생을 살아가며
겪게 되는 당연한 진리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본인이 저지르지 않은
잘못으로 인한 책임을 지게 될 때도,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비해 과다한
책임을 지게 될 때도 있지요.
세상에 완벽한 존재는 없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 만든 법 또한
완벽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국민을 규율하고,
이에 따라 생활할 것을 강요하는 법치주의 사회에서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비해 과다하거나
저지르지 않은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상간녀소송을 청구받은
분들을 위한 글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을 피고라고 합니다.
형사상의 사건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 사실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죄인'으로 단정지을 수 없는데요.
때로는 법보다 도의적인 잣대가
더욱 강력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도와 관련된 사건들이 그렇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제3자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고,
한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면
외도를 저지른 당사자들은
그 어떤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보다
강한 수준의 비난을 받고는 하죠.
원고 또한 본인의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를 줄이기 위하여
상간녀소송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간통죄의 폐지가
이끌어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간통죄가 존재할 당시에는
외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노를 다스릴 수단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지만
현재에는 그럴 방법이 없다는 점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이죠.
통상적으로 상간녀소송의 경우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에서 책정되고 있는데요.
누군가는 한 가정을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한 대가가
겨우 이것이냐면서 불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겠지만
이를 청구받은 사람의 경우
금전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
억울한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 혹은
이 상황 자체에 대해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청구된 상간녀소송이
정당한가에 대한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의심스러운 태도를 가지고 있는다고 하여
이 상황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어떻게 과장되었다는 것인지,
어떤 내용이 실제로 있지 않았던 허구로 구성된 내용인지 등
명확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지요.
다만 이러한 주장은
철저하게 증거를 통해 뒷받침 될 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이므로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이 효력 있는 것인지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파악하려면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여 본인의 상황을
가장 먼저 진단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본적으로 원고는 상간녀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입증합니다.
첫째, 제3자와 본인의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 즉, 성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잦은 연락, 애정표현이 담긴 문자, 카카오톡,
함께 여행을 가거나 숙박업소에 출입한 사실,
지나친 스킨십 등을 통해 연인관계로
보일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 등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둘째, 제3자가 본인의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의
대화를 통해 이를 입증하는 경우가 많고
남편이나 내연녀의 자백 진술,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등의 정황상의
근거를 통해 입증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때때로 원고는
본인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억측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진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상간녀소송을 청구하기도 하죠.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 사실이 두 가지이고,
이 둘 중 하나라도 반박할 수 있다면
청구에 대해 대응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부정행위가 없었던 경우,
즉, 두 사람이 아무런 관계가 아닌 경우라면
당연히 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인데
부정한 행위 자체가 없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리가 없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만나는 상대방에게
부인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경우입니다.
상대 남성이 본인을 기망하여 미혼 행세를 한 경우라면
사실 의심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계를 맺었을 때
상간녀소송을 청구받는 것 또한 부당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또한 기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부정한 행위도 있었고,
유부남이라는 사실도 알았을 때입니다.
빠져나갈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이런 경우에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내용이 사실인 것은 아닙니다.
사실 관계 중 허구로 구성된 내용,
과장된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까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면
청구받은 상간녀소송을 모두 지급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될 텐데요.
본인이 잘못한 만큼에 대해서는
사죄의 태도를 보이고, 반성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본인이 저지르지 않은 일에 대해서까지
저자세를 취하시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적인 책임은 어디까지나
본인이 잘못한 범위 내에서 져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때에는 어느 부분이 과장되었고, 잘못되었는지에 대해
명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상간녀소송은 청구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극심한 수준의 정신적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원고 측에서는 이러한 효과를 본 목적으로 두고
사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축된 상황에서
무기력에 빠져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부당한 결과를 얻게 될 수 있고,
이는 곧 경제적인 손실과
감정적인 위축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수준의 책임을 지고,
현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상황을 진단하고,
사건의 진행을 철저하게 계획하고 대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은 이혼 분야의 파생 사건이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법률 대리인을 만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가사법 전.문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 총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200여 건 이상이라는
압도적인 숫자의 승소 사례를 축적할 수 있었죠.
현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신다면
주저 마시고 승원을 찾아주세요.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이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