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청구 전 살펴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에 대처하는 방법을
질문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약 5년 전 간통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우자와 외도를 행한
제3자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민사상 운용되고 있는
상간남소송 청구 소송을 이용한다면
배우자와 외도를 행한 내연남에게
불륜의 죗값을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했을 때,
배우자가 행한 부정한 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다고 판단하고 있어,
부부 중 일방과 불륜을 행한 내연남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간남소송소송을
진행할 시, 아내와 불륜을 행한
내연남의 죄가 무거워질수록,
피고인 내연남에게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 소송은 배우자와의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진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위자료 지급 문제를 떠나
와이프와 내연남의 관계 단절을 위해서
찾으시는 분들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내연남에게 기혼자와 외도를 행한 책임을 묻기 위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내연남에게 불륜의 책임을 묻기 전,
아래 두 가지 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내연남의 와이프의 기혼 여부를 알고 있었나요?
2. 내연남과 와이프의 불륜 증거가 확보된 상황인가요?
만약, 둘 중 하나라도 전제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상간남소송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내연남이 아내의
기혼 사실을 알지 못 했을 경우에는
아예 소송 자체가
진행될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배우자와 내연남의
불륜 정황이 드러나는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상간남소송에 있어
만족스럽지 못 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화면 등에 기혼 사실이 드러나는 정황이 있다면
내연남이 아무리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몰랐다'라고 이야기할 지라도,
위와 같은 사실을 명시하며
상간남소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내연남의 관계 단절을 위해
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 최 씨의 사례를 짧게 전달드리면서
내연남 위자료청구 소송 과정을 짚어보겠습니다.
* 이 사례는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최 씨는 아내 안 씨와 결혼 35년차 부부로,
슬하 자녀 셋이 있습니다.
최 씨는 최근 자꾸만 밤 늦게 귀가하는 아내 안 씨의 행동을
수상하다고 여겨 외도를 추궁했습니다.
안 씨는 남편인 최 씨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고 판단해,
본인이 내연남과 불륜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놨는데요.
내연남은 바로 안 씨의 직장 동료 김 씨였습니다.
김 씨는 안 씨의 직장동료로,
안 씨가 결혼 후 세 명의 아이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최 씨는 아내의 진심어린 반성때문에
안 씨와 이혼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렇다고, 배우자와 불륜을 행한
내연남을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 단절과 내연남의 경제적 타격을 목적으로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승원은 법정에서
안 씨의 혼인관계를 알고 있던 피고가
부정한 행동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는데요.
법정에서 원고의 아내가 피고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
원고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수준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피고는 원고의 아내를
회사 내에서 마주치지 않도록
근무지 변경 등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행하지 않고 있다며,
내연남 김 씨가 원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일삼았지만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전했습니다.
법원은 사안을 살펴본 뒤
피고의 잘못이 명확하다고 판단해
내연남인 김 씨가 원고에게
상간남소송금으로 약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명했습니다.
더불어, 소송 비.용 또한
내연남인 김 씨가 80%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처럼
내연남이 부부 중 일방과
부정한 행동을 행한 사실을 분명히 밝힐 수 있다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릴 확률이 높습니다.
법원은 상간남소송 소송시,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내연관계가 확실하다는 전제 아래
1,000-3,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산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원고 부부의 혼인유지기간,
원고 배우자와 내연남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피고가 부정행위가 발각됐을 때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원고가 피고에게 사적인 응징을 했는지 여부 등을
고루 살핀 뒤 책정되기 때문에
비슷한 사안이더라도
각기 다른 금액의 위자료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상간남소송시 피고에게 지급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금액 대를 대략적으로나마 특정 짓고 싶으시다면
관련 사안을 법률 대리인에게 전달한 뒤
조력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금까지 와이프와 내연남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이 글을 읽으시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사안들을 더 자세히 듣고 싶으시다면
승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가사법을 집중해 다루고 있는 로펌으로
의뢰인에게 약 2,700건 이상의
승소를 품에 안겨드린 적 있습니다.
공신력 높은 언론 매체에서 먼저 인정한
승원을 찾아주신다면,
당신의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