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외도 때문에 미치겠어요, 저 이혼해야 할까요?
어느날 갑자기 아내가 외도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아내와 크게 싸운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 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는 아내가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며 이혼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범한 삶을 살던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답을 결코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런 피해를 당한 많은 분들이 행동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다가 크게 피해를 보고 상처 받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는 합니다. 이런 분들 중에서는 바람이 나서 가출 하거나 도주 하여 모습을 감춘 아내분들을 가출 신고나 실종신고를 통해 찾아낼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진짜 가출이나 실종일 경우에는 경찰에서 배우자를 찾아 주기도 하지만 자발적인 성인의 가출인 경우에는 가출 신고를 해도 수사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이쪽에서 보내는 문자를 받아서 확인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가출 신고가 힘듭니다. 바로 이러한 경우에 아내외도이혼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지요. 또, 많은 남편 분들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았을 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지르고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은 바로 홧김에 폭력을 휘두른 경우입니다.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았을 때 충격 받지 않을 사람 없지요. 하지만 아무리 배우자의 배신으로 충격을 받았더라도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참아야만 합니다. 만약, 아내의 외도 사실을 가지고 다투다가 아내의 뺨이라도 한 대 때렸다가는 아내가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고 하며 역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귀 한대 정도의 폭행이 직접적인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것을 빌미삼아 부부간의 폭행과 폭언이 오갈 정도로 부부관계가 파탄났다는 사유를 만들어 이혼을 성립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내외도이혼으로 위자료를 받지 못하게 되거나 혹은 적게 받게 되는 사태도 감수해야 하며, 폭행이 이보다 과했다면 도리어 형사 고소를 당해 역으로 이혼을 당하고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아내외도이혼을 해야 할 상황이 닥쳤을 경우에는 스스로의 힘만으로 대응하려 하지 말고 법적인 조력을 받아 해결해야만 합니다.
아내분을 때리지 않았더라도 그 아내가 미리 작정을 하고 남편을 먼저 때려 도발한 후 이에 대응하여 남편이 때리는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자신의 증거로 법원에 제출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내는 이미 남편의 폭력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 두었지만, 남편은 아무런 준비를 해 둔 거 없기 때문에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숙련된 아내외도이혼 변호사를 찾아야만 합니다.
아내 외도 이혼에서 가장 답답해 하시는 경우는 바로 아내가 집을 나갔는데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고 연락조차 닿지 않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남편 분들이 아내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혼이 불가능 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을 통해 아내외도이혼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혼이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 장소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상대방에게 서류를 전달 할 수 없을 경우 공시 하는 방법을 이용해 상대방이 언제라도 송달 받을 수 있게 한 후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공시송달 이혼의 특징은 상대방 없이 이혼을 진행한다는 것인데요, 그래도 완전히 나 혼자의 뜻대로 이혼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그 이혼 사유가 민법상의 여섯 가지 이혼사유 중 하나에 해당 해야만 이혼이 성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시송달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이혼 판결을 받고 싶으시다면 이러한 소송의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아내외도 이혼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남편 분들은 이렇게 아내가 바람을 피웠는데도 불구하고 이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상간남만을 처벌하고자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당연하게도 민사 소송을 이용한다면 자신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겨 준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상간남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그 상간남이 아내가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외도를 진행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갖출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상간남의 실명과 주소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있어야 원활하게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제 아내 어떡하죠
원고인 의뢰인은 결혼 2년 차에 접어든 신혼부부로서 아내가 같은 회사 남자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던 중, 아내가 급기야 집을 나가 상간남과 함께 지내는 상황에까지 이르자 아내와는 협의이혼을 진행하였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간남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본 법무법인에 위자료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사는 피고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경우와 부정하는 경우를 모두 대비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세워 소송을 준비하고, 상대방의 공격을 철저히 방어함으로써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도출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자신에게 물을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만, 변호사는 이러한 시점에서도 원고와 아내가 다정한 문자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걱정하는 상황이었음을 증거로 제출하여 혼인이 파탄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며 더 이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믿고 부정행위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조정으로 위자료 금액을 협의하고자 하여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동의를 구하여 조정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정행위라고 할 만한 기간이 매우 짧아 위자료 금액이 많이 나올 수 없을 것이 우려되기는 하였지만, 상대방에게 12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판결을 받은 데에 그치지 않고, 추후 추심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 절차까지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준비하여 의뢰인에게 완벽하게 만족스러운 소송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었습니다.
외도를 한 배우자나 상간남이 피해로 고통받을 배우자나 그 자녀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절대로 그 불륜 관계를 시작하지도 오랫동안 이어 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도가 발각되고 이혼소송으로 이어지기까지 배신행위를 멈추지 않은 것은 배우자와 자녀들을 악의적으로 방기하고 배신한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아내와 상간남을 단죄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은 결코 그릇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개인적으로 행동 하시지 말고 저희 승원을 찾아 아내외도이혼 분야에 특화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완벽한 방법을 통해 당신을 배신한 그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승원이 모든 능력을 다해 도와 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