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려면
이혼을 진행한 사람들과 이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혼재산분할 소송에 대하여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내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상대 배우자의 혼인파탄 유책 사유가 강력한 것이고 이에 대한 증거가 확실히 갖추어져 있다면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틀림없이 많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은 법에 대해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법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유책배우자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가정이 파괴되었기 때문이지요. 멀쩡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큰 흠이 되는 이혼까지 하게 만들었으니,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을지고 더 많은 재산분할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혼인파탄 유책 사유를 가지고 있는 유책 배우자가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매우 큰 오해입니다. 혼인파탄 유책 사유는 이혼의 성립 여부 결정과 위자료의 책정에만 영향을 끼칠 뿐, 이혼 재산분할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상대 배우자의 이혼 유책사유가 과도한 과소비라던가 심각한 도박 문제와 같이 공동자산 손실의 주된 원인일 경우에는 재판부에서도 어느 정도 유책 사항을 감안하여 판결을 내려 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와 관련이 없는 유책 사유 일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그다지 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혼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에 재판부에서 고려하는 것은, 이혼 당사자들이 각기 부부 공동 자산의 생성과 유지에 대해 기여한 정도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요소에만 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 당사자들의 유책사유 여부 보다는 이들의 경제적 기여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혼소송 피고가 심각한 혼인파탄 유책 사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혼소송 원고가 반드시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혼 당사자들이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서 종종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업주부는 이혼재산분할에서 불리하다는 편견입니다. 사실, 주부의 가사 노동에 대한 가치가 낮게 폄하되었던 시절에는 전업주부가 이혼재산분할에서 상당히 불리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결혼 후 집에서 육아와 살림만 한 전업 주부에게도 그 기여도를 인정해주어 충분한 재산 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집에서 재테크 활동을 하거나 재택 아르바이트 등을 한 경 우도 부부 공동 자산의 생성에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10년 이상 장기간의 혼인 관계를 특별한 유책 사유나 사건 사고 없이 유지했을 경우, 최고 50%를 넘나드는 비율의 부부공동 재산을 분배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예전에는 이혼재산분할 대상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고유재산이나 특유재산도 이와 같이 장기간의 혼인관계를 유지했을 경우에는 그 자산을 손실을 위기로부터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판단하여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주는 판례까지 늘어나고 있어, 전업주부 일지라도 재산분할에 있어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게 가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부부 공동 자산의 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에 이러한 기여도를 먼저 적용한 다음, 이혼 당사자들의 현재 경제 능력과 이혼 후의 경제적 전망, 혼인기간, 이혼 당사자들의 나이와 학력 및 경력 사항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이혼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또 한 가지는, 바로 이혼재산분할 소송의 진행 시점 및 조건입니다.
이혼을 진행할 때에 신경 써야 할 것은 너무나도 많지요. 위자료 문제나 양육권의 문제 그리고, 재산 분할 등 처음 이혼을 하겠다 생각했을 때에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까지 여러모로 신경 써야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심적으로 많이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웠던 상황에서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까지 산적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멈춰 버리고는 합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는 다르지만 이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그 무엇보다도 현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가장 큰데, 실제로 이혼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들로 인해 갑자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고, 그 순간에 정체되어 고통스러운 순간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본인이 처해 있는 여건이 다소 불리한 상황일 경우, 상대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를 해 주지 않아 이혼을 소송까지 가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거나 이혼청구 기각 당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었을 때, 사람들은 당장의 이혼을 위해서 섣불리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고는 합니다. 때로는 양육권이나 친권을, 때로는 재산분할을 포기하고 그 대신 빠른 이혼을 요구 하고는 하지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 협의나 이혼 소송을 처음 진행할 때에 제대로 공정한 이혼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고 이혼을 하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사실에 대하여 크게 후회하고는 합니다.
이들은 이미 이혼 전이나 협의과정에서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를 하였거나 각서를 작성해 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여 그저 후회만 하고는 하지요.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재차 이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이혼을 진행하는 동안에 재산분할에 있어서 불공정이 있었다면, 이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다시 이혼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부 공동 자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을 완료한 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혼이 완전히 종료되기 전에 이혼 당사자 사이에서 맺은 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는 이후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 배우자가 죽어도 이혼은 할 수 없다고 버텨, 할 수 없이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이혼을 했을 경우, 이혼 이후의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본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혼 협의 과정이나 소송 과정에서 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를 한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결정을 뒤엎고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끔찍한 결혼 생활에 지친 이혼 당사자들은 종종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이혼 절차를 종결시키고 싶어, 이혼 당사자간의 협의를 대충 원활하게 마치고자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부부 공동재산의 분할에 있어서도 대략 절반씩 나눈다거나 7대 3으로 나눈다는 식의 명확한 기준 없는 협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였어도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조건들에 대한 상세 조항들이 서면으로 작성되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항소를 하여 이혼 재산분할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혼가정에서 협의를 통해 재산분할을 했더라도, 그것이 정확한 조건을 명시한 문서적 증가 없이 진행됐을 경우 다시 이혼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상대 배우자가 이혼 재산분할 당시 사진은 실제 재산의 규모를 숨긴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재산분할 소송을 재차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이혼 당사자들이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상대 배우자에게 자신의 자산을 나누어줘야 한다는 사실에 거부감을 갖고 명의를 변경 한다거나 증여를 하는 등의 편법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사실이 차후에 밝혀지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전에 아무리 명확한 기준을 통해 이혼 재산분할을 했다 하더라도 그 판결을 무르고 다시 예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경력과 실력에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이혼소송 전담 변호인이 이혼절차를 진행하는데 함께했다면 이러한 여지가 남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만, 이혼 당사자가 지나치게 이혼을 서둘렀을 경우나, 기존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활동하는 이혼 소송 대리인이 본인의 업무량에 치여 이러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다루어 주지 못했을 경우, 이혼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고 한참이 지나서야 소송이 다시 진행되는 상황이 발생하고는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혼재산분할권은 이혼절차를 종료한 후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니, 이러한 소멸시효를 확실하게 확인하여 재산분할 소송을 청구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이혼 재산 분할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상당히 다른 점이 많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그 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재산의 탐색 및 책정에만도 상당한 경력과 실력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주관적인 기여도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기 위하여 논리적, 수치적으로 변환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인력이 필요하지요.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혹시라도 공정하지 못한 재산분할을 받을까봐 걱정하고 계시는 의뢰인 분들께 보다 많은 재산 분할 지분을 가져다 드리기 위해서 이에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배양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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