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서갈등이혼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부부간의 사랑과 믿음만 굳건하다면 가정이 평화롭게 유지될 것이라 생각하게 되기 쉽지만 실제 결혼 생활에서는 여러 문제들로 인해 불화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예로는 배우자의 가족들과 갈-등을 겪는 일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 가정의 독립성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경향이 높고 결혼이라는 행위 자체가 ‘가족과 가족 간의 결합’이라 여깁니다.
이와 같은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사이가 아무리 원만 하더라도 그 가족들과의 다툼으로 인해 혼인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최근에는 아내의 가족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관계의 해소를 고려하는 남편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사위는 백년손님’이라는 말도 이제는 옛말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장서갈등이혼을 주제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사례를 통해 이해가 쉽도록 구성해 보았으니 잠깐의 시간을 내어 유용한 정보를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무려 8년간의 홀대를 참아온 A씨의 사연
(해당 내용은 당사자 추정을 방지하기 위해 가명사용과 각색과정을 거쳤습니다.)
의뢰인인 남편 A씨는 아내 B씨와 8년차 부부이며, A씨는 아내 B씨와 11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처가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위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고 결혼을 할 때에도 장인, 장모의 극심한 반대로 인해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도 아내 혼자만 처가에 다녀와야 했고 아내 B씨의 가족들은 A씨를 사위로서 전혀 인정해 주지 않는 태도를 일삼아 왔습니다. 그리고 3년 후, 두 사람 사이에 예쁜 딸이 태어나게 되면서 처가의 차가운 냉대도 조금씩 덜해지는가 싶었지만 A씨가 하던 사업이 불황을 맞게 되면서 처가의 본격적인 구박이 시작되었습니다.
A씨의 장모인 C씨는 “내 딸이 곧 늙은 남편의 병수발이나 하게 생겼다”며, “나이도 많은데 무능하기까지 하다”는 등의 발언을 수시로 했는데요. 아내 B씨 역시 결혼 초기에는 남편과 부모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크고 작은 노력들을 했지만 남편의 사업이 잘 풀리지 않게 되면서 자신의 어머니 편에 서서 함께 A씨를 구박했습니다.
A씨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장모 C씨가 아내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보라 권유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내 역시 이를 부정하거나 반발하지 않는 애매한 태도를 보여 결국 장서갈등이혼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저희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장서갈등이혼은 민법 제840조 3호에 해당
일반적으로 법률혼 관계의 청산을 떠올리게 되면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에만 가능할 것이라 여기게 되는 경향이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도 결혼이 가족과 가족 간의 결합이라는 것을 참작하고 있고 그로 인한 다툼 역시 혼인 파탄의 사유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장서갈등이혼은 민법 제 840조의 제 3항, 배우자나 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에 해당되는 합당한 사유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의 당사자는 배우자에게 정당하게 혼인 관계의 해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는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상황에서 배우자가 중재자의 의무와 역할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배우자가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도 방치하고 방관하는 태도를 일삼아 왔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지요. 또한 다툼의 직접적인 주체였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도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는데요. 만일 상대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자료 지급을 거부할 경우 재판상의 절차를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의 기준
재판상 절차의 경우 사유가 타당하다고 보여질 때에만 소송 제기를 인정해 주고 있는데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사안이 경미하다 판단되거나 지나치게 사소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서도 ‘심히 부당하다’ 강조하여 명시하고 있는 만큼 사소한 말다툼이나 일회적인 부당 대우 정도로는 소송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 법원이 심히 중대하다 판단하는 기준은 당사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줄만큼의 상황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법원이 혼인 관계의 유지를 강요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가혹하다고 여겨질 만큼의 수준일 때에만 혼인파탄의 사유로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위자료 지급 = 증거
장서갈등이혼에서 통상적인 위자료는 약 3,000만원 이하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사안이 심각하고 당사자가 입은 피해가 클 수록, 혼인기간이 길고 피해를 입어온 기간이 길수록, 높은 금액의 위자료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 생활 수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데요. 사안에 따라 3천만원 이상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때에는 단순히 구두 진술을 통해 부당한 대우를 인정받을 수는 없으며 그를 입증할 증거를 토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만일 물리적인 폭력이 있었던 경우라면 병원의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 상해를 입은 부위의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으며 당시의 음성이나 영상, 사진 등을 확보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위 사례와 같이 폭언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메시지 내역이나 통화 녹음, 당시의 녹취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지요.
승원의 대리인들은 위와 같은 사항들을 주장하여 의뢰인 A는 장서갈등이혼이 성립되어 아내와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장서갈등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보다 깊은 법률 상/담과 상황에 대한 면밀한 진단부터 받아 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적인 지식이 미흡한 상황에서 개인의 주관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위자료 지급은커녕 성립조차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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