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이혼소송 '이것'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나이가 되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는 일을
반복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나와 잘 맞는 사람도,
잘 맞지 않는 사람도 분명 있었을 테지요.
몇몇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본인과 맞지 않는 성향을 가진 사람과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살면 될 것이고,
본인과 잘 맞는 사람과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든든한 존재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혼인관계라는 것은 보통의 것보다
감정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일단 법률관계라는 것에서부터
타 관계들과는 많은 차이점이 발생하는데요.
분명 나와 잘 맞는 사람이었기에 사랑했고,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건만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나와 너무 달라
사사건건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률상의 부부가 되었기에
쉽게 헤어질 수가 없어 오히려 고민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죠.
누군가는 "고작 그런 문제"라며
부부의 성격이 너무나 달라 잦은 다툼을
겪는 상황을 별 일 아닌 일로 치부해버릴 수도 있겠지만
배우자와의 성향 차이는 이-혼사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성격차이이혼소송을
성립시키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대방도 혼인 해소를 원하는 경우라면!
배우자와 혼인관계의 해소에 대한 의사뿐 아니라
양육권, 양육비에 대해 합의가 잘 될 수 있다면
재판까지 진행할 필요 없이 협의를 통해
부부 사이에 형성된 관계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가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이 파경을 맞이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이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여러 쟁점에 대해 원만하게
의사를 합치만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이 부여하는 일정한 수준의
숙려기간만을 거치는 것으로 족하므로
성격차이이혼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러나 이-혼 자체에 대해
부부 쌍방의 의사가 다른 상황이거나
양육권 등에 대해 서로의 의견이 달라
각자 동의할 수 없는 경우라면
협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없기에
결국 성격차이이혼소송을 통해
법률혼 관계를 청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경우에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부부의 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이에 대한 상대방의 태도까지
중대하게 고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대해
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혼.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청구 가능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부부의 성향이 다른 문제를 다룰 때에는
6호를 심도 있게 분석해보아야 하는데요.
6호의 내용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즉,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사유라 함은
그 사유로 인해 관계의 유지가 불가능하고,
이미 혼인생활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으며
부부관계의 실체가 남아있지 않는 것이므로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성격차이이혼소송을 통해 배우자와
이별을 하기 위해서는 겪고 있는 성격차이의
‘심각성’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성, 중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본인 기준으로는 두 사람이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법원은
이.혼 사유로써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성.격.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 노력,
배우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을 하여
이/혼을 성립시켜야 할 것입니다.
셋째,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부부가 극심한 성격의 차이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원인으로 인해 혼인관계의
파경을 맞이하게 된 상황이라면
이를 근거로 하여 혼인관계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그 추가적인 원인 또한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중대한 사안이어야 할 텐데요.
예컨대 원만하게 유지되던 혼인관계가
일방의 외도로 인하여 갈등을 겪고,
그 후부터 서로에 성격에 대한
지적이 오고 가게 된 상황이거나,
일방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사실상의 유기를 한 상황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부분까지 더해져
성격차이이혼소송을 고려하게 되는 경우,
위와 같은 상황들처럼 추가적인 유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보다 수월하게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넷째, 실제 사례를 살펴보기!
인물이 특정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일부 수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 * *
의뢰인 V씨는 남편 G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지 않고 맞벌이 부부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어
모두 늦은 나이까지 일에만 몰두를 하며 생활을 하였다는 공통점으로 인해
급속도로 가까워질 수 있었는데요.
각자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
서로의 삶을 존중해주면서 연애를 할 수 있었고
결국 결혼까지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두 사람은 서로의 삶을
존중해주면서 아이도 갖지 않기로 합의를 하고
행복한 혼인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인을 한 지 2년이 지난 뒤부터
남편 G씨의 태도는 바뀌기 시작하였고
의뢰인과 잦은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G씨는 결혼 후 2년이 지나자 의뢰인에게 퇴사할 것을 요구하고,
가정주부로서 자신을 내조해 줄 것을 강요하기 시작하였고,
시부모님의 뜻에 따라 아이를 갖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었는데요.
평생을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살아온 V씨는
그러한 제안이 전혀 달갑지 않았고,
혼인 전부터 각자의 삶을 존중해주는 것을
바탕으로 좋은 관계를 갖게 된 것인데
결혼을 하고 나니 한 마디 상의도 없이
태도가 돌변한 점이 불쾌하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G씨는
그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려 하였지만
V씨에게는 직업과 개인의 삶을 포기하고
가정주부라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것 역시 달갑지 않았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1년 가까이 극심한 갈등을 겪고
서로 각방까지 쓰면서 분쟁은 계속 되었는데요.
G씨는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끊임없이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 서로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V씨가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본인에게 맞춰주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삶을 지속할 수 없었던
의뢰인 V씨는 결국 성격차이이혼소송을 통해
다시 자신의 삶을 찾고자 승원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먼저 의뢰인 V씨가 겪고 있는 갈등 상황이
소의 제기가 가능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파악하게 된 후 이를 바탕으로 남편 G씨에게
성격차이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V씨와 G씨는 서로 자녀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이 사항에 대해
시부모님까지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갈등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
V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의
의사를 합치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고군분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현 상황을 개선할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의뢰인의 희생만 바라고 있다는 점,
이에 V씨 부부는 서로 각방까지 쓰며
1년이 넘는 기간을 다툼 속에서 지냈다는 점,
V씨가 매일을 무의미한 다툼으로 인해
고통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남편의 뜻과는 달리 두 사람은
이/혼을 할 수 있었으며 각자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닌
오늘의 주제와 같은 경우
개인이 심각성을 판단하기에는
여러 측면에서 무리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혼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본인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하시는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당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