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내게 적합한 방향은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이 모두 다르듯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 이를 준비하는 과정도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결혼이라는 것은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는 단편화 된 방법만 존재하지만 혼인관계를 해소할 때에는 세 가지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각 절차에 따라 혼인관계의 해소에 도달하는 시간, 투입해야 하는 비/용, 효과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어떤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할지에 대해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묻는 경우가 참 많지요.
따라서 오늘은 이혼소송에 대해 다루면서 협의와 조정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절차가 무엇인지 개별적인 대화를 나눠보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승원으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소송라는 것은 결국 말 그대로 재판입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부부의 관계를 해소하고, 재산을 분할하는 등의 쟁점을 정리하게 되죠.
그런데 당사자끼리 합의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협의이혼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이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한 양 측의 의사가 일치되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3개월, 없다면 1개월 내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기에 단기간 내에 이혼이 성립되어야 하는 분들의 경우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죠.
다만 합의 내용에 집행력이 없다 보니 둘 중 한 명이 변심하여 약속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또, 당사자가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지요.
따라서 이런 부분을 이혼소송과 잘 비교해보신 뒤에 어떤 것이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지 판단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 당사자가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고, 일정 부분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때에는 조정을 신청하여 법률 댈인과 조정위원들의 조력 하에 당사자들의 의사를 조율해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때에도 통상 1~3개월 내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으며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약속된 내용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데요.
다만 상대방 측에서 이행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조정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거나 집행명령을 내릴 수 있으므로 보다 강력한 효력을 지닌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언뜻 보면 가장 좋은 절차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결국 양 측의 의사가 조율되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조정이 지속적으로 결렬될 경우에는 이혼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는?
위에서 말씀드린 절차들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합의 의사가 어느 정도 존재해야 활용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부가 일정 부분 양보를 하면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재산분할, 양육권 등은 특히나 치열한 분쟁이 발생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양보할 마음이 없거나 합의의 의사가 없다면 결국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를 제기하게 되면(혹은 피고로서 대응하게 되면)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고, 양육자 및 친권자를 지정하게 되지요. 이에 대해 한 쪽이 불만을 가진다면 항소를 제기할 수는 있겠으나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고, 1심 판결의 내용이 180도 달라지는 경우도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산은 단순히 누가 더 돈을 많이 벌었는지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 아니고, 양육권 또한 경제력에 근거하여 확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쟁점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을 잘 파악해두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 뿐더러 이론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소송 실무를 직접 다루는 것은 어렵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법조인이라고 할지라도 이혼사건에만 집중하고 있는 사람과 타 분야 사건을 다루고 있는 사람의 차이는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과 거리가 먼 삶을 살던 일반 사람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법조인과 소송을 다루는 능력이 현저히 차이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오직 이혼 및 가사(상간)사건만 수행하고 있는 법률 대리인과 현 상황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가사사건 특화 로펌입니다.
현재까지 3천여 건 이상의 승소 사례를 축적했고, 의뢰인 분들께는 진심을 보여드리고, 상대 측에게는 뛰어난 실력으로 대응하고 있지요.
이혼소송 과정에서 활용해야 하는 제도가 다양한 만큼 각 상황에 적합한 내용도 각각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혼인관계를 원활하게 해소하고자 하신다면 이제는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승원과 함께해보시기 바랍니다.
귀하를 다음 승소 사례의 주인공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