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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 변호사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가정폭력이혼 변호사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변호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과 직장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또 직장보다는 집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공감이 되시나요? 



인터넷에서 유명한 대화가 있습니다.
대학교에 다니며 과제가 너무 많아 힘들다고
투정을 부리는 동생에게 
한 선배가 일침을 가하는 내용인데요. 

"돈을 내고 다니는 학교도 힘든데
돈을 받고 다니는 회사는 얼마나 힘들겠니?"

유머러스하게 조언해주는 선배의 말이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된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나 직장 등과 같은 장소보다
집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지친 심신을 회복하곤 하는데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정폭력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집이라는 곳은
언제나 전쟁터와 같은 곳이기 때문인데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배우자가 술에 취해 있지는 않은지
이미 화가 나있는 상태는 아닌지
수차례 마른 침을 삼키며 현관을 열고 들어가 
아무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겨우 내쉬는 안도의 한숨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일상생활은 무너지고
정신 또한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 보니 요즘 가정폭력이혼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건보다 마음이 쓰이는 것도 사실이지요. 

 

 

 




처음 배우자의 폭력적인 성향을
알게 되었을 때는 충격을 받지만
'다음에는 이러지 않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
그리고 희망으로 참고 넘어가니 점점 자주, 점점 심하게
가정 내에서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미 여러 번 
이와 같은 경험을 하다 보니
이에 대해 둔해지는 것도 있고,
자녀 생각 혹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쉽게 가정폭력이혼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만은 꼭 드리고 싶은데요.
한 번 참으면 두 번 참아야 하고
두 번 참으면 평생 참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최대한 빨리 상황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싸움이야 뭐, 누구나 겪는 일 아닌가..?' 



맞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싸우지 않고
혼인관계를 이어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하지만 싸움이 일어난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는
단순히 싸움이라고 할 수 없죠.

 


배우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실제 범죄로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입니다. 
단순히 폭행을 가하는 것만이
가정폭력이혼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언과 같은 언어폭력도 해당이 되는데요.

 

 

 

 

 


이는 대부분 부부간에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제3자가 쉽게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3자에게 본인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꺼려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분들도 꽤 많은데요. 
이는 결코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외부에 알리지 않는 한
이러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가정폭력이혼은 단순히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효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후 본인의 안정된 생활과
자녀에게 평화로운 가정을 
안겨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위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가정 내에서 폭력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그저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환경에 노출되면

아이들은 제대로 된 정서발달을 이룰 수 없기에
최대한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고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가정폭력이혼을 한 뒤에도
배우자가 본인에게 해를 끼칠까봐
두려운 마음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최근 유행중인 드라마 
부-부/의 세/계를 보시는 분이라면
해당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극 중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부인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이혼을 성립하게 되고,
그 후 남편은 아내와 자녀에게 
100m 이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금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처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폭력이혼을 성립시킨 뒤 
배우자와 마주해야 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 뿐더러
만약 이를 어기고 배우자가
본인 혹은 자녀에게 접근했을 시
이에 따른 추가적인 처벌이 가능합니다. 

 

 

 




실제 가정폭력이혼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의뢰인 P씨는 배우자의 폭언 및
폭력을 수년 간 참아 왔습니다.
항상 술에 취해 들어오는 사람,
가정에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
심지어 외도까지 저지르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P씨가 가정폭력이혼을 청구하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하나 자녀를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는데요.

어느 날 술에 취한 배우자 W씨가 
자녀가 보는 앞에서 P씨를 폭행했고,
이를 지켜 본 자녀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녀를 위해 가정폭력이혼을 고사하고 있던 P씨가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사라진 것이죠.
자녀가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라게 하겠다는 일념으로
P씨는 저와 함께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P씨가 수차례 경찰에 가정 내에서
발생한 폭력을 신고했던 기록,
W씨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증거, 
가정에 무관심하여 P씨가 홀로 가사 및 육아를 진행한 점,
혼인파탄의 책임이 오로지 W씨에게 귀속되어 있음을
입증할 자료는 충분했지만
P씨는 큰 다툼을 원치 않았고
이에 따라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조정을 통해 혼인관계의 해소를 성립시켰습니다.

 

 

 




P씨가 원하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었죠. 
그렇기에 승원의 대리인들은
현재까지 P씨가 자녀의 양육에 홀로 힘썼던 점,

이와 반대로 W씨는 양육환경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늦게 귀가하거나 외박하는 등

가정에 무관심했다는 점, 
자녀가 W씨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P씨는 
원만하게 W씨와의 가정폭력이혼을 성립할 수 있었고, 
그토록 원하던 자녀에 대한
양육권도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인정받았고,
W씨로부터 양육비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P씨가 가정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평생동안 이와 같은 상황을 참고 버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P씨에게서 온 
문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날씨가 좋아 OO이와 함께 산책 나왔어요.
변호사님이 아니었으면 이런 생활은 상상도 못 했겠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 번 참으면 두 번이 되고,
두 번 참으면 평생이 되는 폭력.
더 이상 참으시면 안 됩니다.

 

 

 



 

이번만 참으면 바뀔 거라는 희망,
아무것도 바뀔 수 없을 것이라는 무기력함,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가정폭력이혼,
당신의 건강한 삶을 되찾을 유일한 방법입니다. 

당신이 그 길을 걷겠다고 하신다면,
그 곁에 법무법인 승원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