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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이혼 소송 법원에서 인용되려면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2. 4. 11. 15:13

별거이혼 소송 법원에서 인용되려면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변호사 한승미 입니다.
이혼은 지극히 나의 문제이면서도
내 의사만으로 결정 할 수는 없는
복잡한 사안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기도 하고
양가의 부모님들에게 이혼 소식을 전한다는 것도
굉장히 막막하고 어려운 일이지요.


또 가보지 않은 길의 앞날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확신에 차서 이혼을 결정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텐데요.


물론 상황에 따라,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이 가장 
중요한 케이스도 있겠지만
단지 감정적으로 결정 할 수 있는 
사안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려운 결정은 잠시 뒤로 미뤄 두고
​잠시 서로간에 거리를 두기 위해
별거를 선택하는 부부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기약 없는 별거 생활만 길어 지다가
문제의 본질이 해결되지 않아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편이지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 처해 계실 분들을 위해
별거이혼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현실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정보들을 위주로 작성하였으니
글의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부가 오랜 별거 끝에 이혼을 결심했다 할지라도
이혼이 성립되는 방법은

보통의 부부가 이혼을 할 때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협의 또는 재판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인데요.
이는 현재 부부의 상황과 입장이 어떠한지에 따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부부 양측이 이혼에 동의를 하고
이혼 조건에 대해서도
합의가 완료된 상황이라면
협의 이혼을 통해 원만하게 갈라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중 한 쪽에서만 이혼을 원하고 있거나
이혼 조건에 있어서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상대 배우자가  별거 기간 중에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 할 수 없을 만한
치명적인 유책행위를 저질렀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별거이혼 소송의 과정에서는
보통의 경우보다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일입니다.


별거이혼 소송에서는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실제 원인이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우선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은
별거에 이르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가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양측이 합의 없이 
별거가 진행된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타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는 케이스인데요.
위와 같은 경우에는 민법 제 840조 제 2항
‘배우자를 악의적으로 유기한 때’ 를 근거로 하여 
별거이혼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지속적인 행위를 통해
상대가 집을 나갈 수 밖에 없게
원인을 제공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가정폭력의 경우를
꼽을 수 있는데요.
배우자가 자신에게 폭력, 폭언, 협박, 감금 등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형태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행사해 왔다면,
또 그로 인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면
가출을 한 쪽보다 집을 나갈 수 밖에 없게끔
​원인을 제공한 쪽이 
혼인 파탄의 더 큰 책임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이러한 이유로 
가출을 했던 입장이었다면
소송에서도 충분히 참작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와 달리 양측이 합의를 토대로 
별거를 시작하게 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것은
별거 중이라 할지라도 부부의 법률혼 관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간의 의무 역시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배우자가 별거 기간 중에 
다른 이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경우
민법 제 840조 제 1항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에 해당하므로  
​명백한 이혼 사유로 볼 수 있으며
위 조항에 근거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거이혼 소송에서는
혼인 관계의 실체가 있었는가가
문제를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이자 바탕이 되는데요.


만일 두 사람이 별거를 하는 과정에서
​오랜 기간 서로 왕래하지 않고
연락 조차 없었던 허울 뿐인 관계였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별거이혼 소송에서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고
각각의 사연에 따라 적용 할 수 있는 해석과
결과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일 수 있는데요.


먼저 이혼을 고려하고있는 극 초기의 단계부터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면밀한 진단이 이루어 져야만
효과적인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거에 이르게 된 계기, 그간의 부부의 관계,
현재의 상황 등을 ​대리인에게 가감없이 털어놓고
상/담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러한 소송에서는 장기간 별거로 인해 
증거를 수집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데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증거수집에 있어서 도움을 받아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논리적인 변론과 적극적인 공격,
시기 적절한 방어를 해냄으로써
보다 만족스러운 결과와 신속한 문제 해결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설립부터 오늘날까지
이혼과 가사 사건에만 집중해 온 실력있는 로펌입니다.
그간 다양한 이혼 사건을 진행한 실무 경험이 풍부한 것은 물론
별거이혼을 포함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3,000건의 승소를 거둠으로써
의뢰인들께 만족을 안겨 드려왔습니다.

 

 


지금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승원으로 연락 주십시오.
보나 나은 내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신의 지혜롭고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