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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재산분할 꼼꼼하게 살펴보기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1. 6. 14. 16:04

합의이혼재산분할 꼼꼼하게 살펴보기

 

 




혼인관계를 해소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든 매우 큰 스트레스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살아왔던 가족과 관계를 끊어야만 하고, 그동안 당연한 듯이 부부 두 사람이 함께 사용해 왔던 모든 재산들을 분할함으로써 경제적 안정상태를 잃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혼 당사자 두 사람 사이에 자녀까지 있다면 이혼 후에는 이 아이들을 어느 한쪽의 배우자는 쉽게 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혼을 결정하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아이들을 데려가는 쪽은 데려가는 쪽 대로 이혼 재산분할을 통해서 줄어든 자산과 증가하지 않은 수입만을 가지고 자녀를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지요.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서로 자신의 의견만을 밀어붙이다 보면, 결국 재판을 통해서 이에 대한 결론을 내어야만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최소한 반년에서 일년은 법정을 오가며 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이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큰 스트레스를 안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법적인 소송 절차 없이 원활하게 협의를 통해서 이혼절차를 진행하고자 원하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협의를 통해서 이혼을 진행 하게 되면 많이 걸려도 6개월 이내에는 혼인관계를 모두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이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상대 배우자가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이 방법을 통해 이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그래서 협의이혼재산분할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본문을 읽기 전에 아래 링크에 첨부된 글들을 먼저 확인해 보시면 더욱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으니 짧은 시간 투자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은 이혼 당사자 두 사람 사이에 어떠한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따지지 않고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이혼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자신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이혼을 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합의이혼을 통해서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케이스일 경우에는 대체로 자신의 불륜의 대가로 상대 배우자에게 보다 많은 비율의 합의이혼재산분할을 해 줄 것을 약속하고 협의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배우자도 이 조건에 동의한다면, 나머지 절차를 진행해 이혼을 마무리 할 수 있지요. 하지만, 협의이혼에 있어서 자주 발생하는 합의이혼재산분할 문제는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대부분의 이혼 당사자 분들께서는 이혼 절차를 진행할 때 반드시 다루어야 할 이혼위자료 문제나 친권 및 양육권의 문제, 합의이혼재산분할 문제 등을 구체적인 협의 내용 없이 두루뭉술하게 구두로 정하시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는 전부 내가 가질게 전세보증금은 당신이 가져' 라든가, '부동산은 양보 못 해. 하지만 예금의 반은 당신에게 양보할게' 같은 식으로 말이지요. 이러한 방식으로 합의이혼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나중에 실제로 재산을 분할해 가져갈 때 또 다시 다툼이 발생하게 되거나, 이혼절차를 모두 마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재산분할에 문제가 있다며 일방의 배우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협의이혼을 진행할 당시에는 합의이혼재산분할 문제가 복잡하여 결론이 잘 나지 않고, 가족이었던 사이에 돈 문제로 얼굴을 붉히는 것이 속물스럽다고 생각하여, 일단 이혼부터 하고 나머지 문제는 차차 합의를 하자고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란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나온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법. 일단 이혼을 하여 가족 관계를 정리하고 남이 되게 되면, 굳이 상대방을 배려하여 재산을 분할해 줘야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산분할 문제 때문에 서로 헐뜯고 다투다가 소송까지 가게 되고는 하지요. 일이 이렇게 되면 굳이 합의이혼을 한 의미가 남지 않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청구권은 이혼을 한 이후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제대로 된 조항을 마련하여 재산분할을 완료하든, 소송을 해서 강제적으로 재산을 분할하든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만약, 어영부영하다가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아무리 상대 배우자가 말도 안 되게 말을 바꾸었거나, 자산을 은폐 축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도 재판부의 재산분할을 신청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2년의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 합의 당시 서로 합의 하였던 재산분할 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부터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매우 불공정한 조건으로 재산 분할에 합의를 하고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인 공식 서안으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것이 아니고, 공증 서류가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세세하게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합의이혼을 마친 후에도 얼마든지 이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합의이혼재산분할은 제대로 된 이혼 전담 변호인을 거치지 않고 진행했을 경우, 훗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차차 해결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재산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되기도 하지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협의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이혼 전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인 조력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협의를 통해 이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 이러한 문제로 고충을 겪지 않으시도록 합의 단계 하나하나를 꼼꼼히 검토하여 이혼 절차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재산분할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승원의 이혼전문변호사들과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