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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간통 손해배상 청구는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3. 1. 19. 17:17

 






유부남간통을 해결하기 위해 이 글을 보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외도를 한 남편과 혼인관계를 청산하길 원하시나요? 아니면 혼인관계를 청산하기는 싫으나 함께 외도를 저지른 여성에게는 벌을 주고 싶나요?







화가 나는 것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의 배신감과 상실감을 느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고하여 불륜의 당사자들에게 해를 가하는 것은 자신에게 불리할 것을 알기에 참고 계실 텐데요. 







합법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상대방을 혼내주는 방법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청구는 배우자의 관계의 여부는 상관하지 않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적인 처벌 -> 민사적인 처벌







유부남간통을 저지른 자는 2015년 이전에 간통죄라는 명목으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이 처해지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헌판결이 나면서 폐지가 되고 말았는데요. 위헌의 이유는 이러합니다. 성적자기결정권과 과잉보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이었죠. 







이후로 형사적인 처벌 대신에 민사적으로 처벌을 하게 되면서 몇 가지 사안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범위가 이전보다 더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유부남간통을 저지른 자에게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성관계를 이룬 정황들이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민사적인 해결에서는 성관계를 비롯한 정신적으로 이룬 사안도 포함이 되었죠. 







예를 들어서 별도의 스킨십은 없었지만 서로 연애편지를 주고받았거나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서로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등의 사정도 부정행위로 본다는 의미지요. 







다음으로 달라진 점은 부부의 관계가 상간자에게 소를 제기함에 있어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하면 이전에는 배우자 이외의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관계가 정리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민법상 처벌이 가능해지면서부터 상간자에게 소를 제기할 시 부부가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유부남간통을 범한 자에게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기 위해서 살펴볼 내용에 대해 위의 내용을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민법상 처벌이 가능한 현재는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통상적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 중 하나는 증거 자료입니다. 외도를 증명하는 명확한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요.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문자 내용, 숙박업소를 드나든 정황, 블랙박스를 통한 내용, 관련한 사진 및 동영상 자료 등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의 내용을 입증 자료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외도의 정황이 담겨 있는 부분이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불륜 관계가 확실함에도 업무상 관한 내용이 있다면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증거들을 확보할 때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였다가는 형사고소를 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이혼하지 않고 위자료 지급받은 의뢰인







유부남간통으로 승원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사례는 의뢰인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내용이 각색되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 공 씨와 남편 김 씨는 부부의 연을 맺은 지 5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소한 문제로 다투기는 했으나 금방 해결이 되는 등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 김 씨의 행동이 수상하였습니다. 하지 않던 야근을 하였고, 심지어 외박을 하는 날도 잦았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면 친구와 낚시를 한다고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곤 하였죠. 생전 낚시를 하지 않던 사람이 친구와 매주 낚시를 한다고 하지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남편에게 미심쩍은 말투로 물어보았으나 "당신, 지금 나 의심하는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한 주간 일하고 모처럼 휴일에 친구랑 노는 것도 문제야?"라며 버럭 화를 냈죠.





남편의 당당한 모습과 더불어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주말에 친구와 노는 것에 대해서 내버려 두기로 하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자 함께 낚시를 간다던 친구에게 대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지금까지 해당 친구와 낚시를 간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에게 말하자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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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남편 김 씨와 외도를 저지른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유부남간통을 저지른 남편과는 다시 잘해보기로 합의하였죠. 







상간녀와 함께 여행을 갔던 정황, 문자 내용, 차량 내부의 블래박스를 통한 불륜의 정황 등을 증거로 수비하였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승원의 조력으로 외도의 사실을 명백한 주장과 증거를 통해서 밝힐 수 있었고,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피고에게 2,000만원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이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부남간통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은 법무법인 승원으로 연락주십시오.







여러분의 고통, 권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승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