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재산분할 혼인관계를 해소한 상황이라면
이혼후 재산분할 혼인관계를 해소한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변호사입니다.
며칠 사이 비가 참 많이 내립니다.
이로 인해 여기저기에서
피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디 더 이상의 피해자 없이
이러한 상황이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혼율,
하지만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는 만큼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절차를 통해
이별이라는 종착점에 다다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배우자와의 이별을 결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서로를 죽일듯이 미워하며
영원한 안녕을 고하기도 하지요.
굳이 이-혼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협의이혼 혹은 소송을 통해
관계를 해소한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물론 배우자와 각 쟁점들에 대해
원만한 의사 협치가 이루어져
1~3개월의 숙려기간만을 거친 채
이별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이미 서로에 대한 사랑이
고갈된 상황에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기란 실로 어렵기에
끊임 없는 다툼과 불화로 인하여
재판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바로 이혼후 재산분할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인데요.
상대방의 강압적인 태도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재산에 대한 권리는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간신히 부부 관계만을
종료한 분들이 참 많은 실정입니다.
이 분들을 위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재산을 나누는 것은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를 다투는 것과 같이
매우 치열하게 다투는 쟁점입니다.
어느 때에는 자녀에 대한
본인의 권리보다 재산에 대한
본인의 권리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부부들도 존재하지요.
그러나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해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몫조차 보장받지 못한
분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평범한 재-산분할 과정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따져 보아야 할 것은 기여도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혼인기간동안
100만큼의 재산을 모았다고 했을 때,
이에 대한 각각의 노력을 비율로 환산하는 것이죠.
다만 이혼후 재산분할은 이 과정을
혼인관계가 해소된 후에
거치게 된다는 차이점만이 존재합니다.
그 시기에만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으로 부부의 재산을 나누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여도를 산정하는 방식이나 그 대상으로 삼는 내용에
큰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혼후 재산분할은
혼인관계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정이 존재하든 2년이 넘어간 날부터는
상대방이 취득한 재산에 대해
본인의 몫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대상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될까요?
원칙적으로는 배우자와 본인이 함께 만들고, 유지하고, 증가시킨
공동 재.산만이 포함됩니다.
예외적인 상황에 한하여 특유재산에 대해서도 본인의
몫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상황은 매우 예외적이므로
본인의 상황에서 배분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법률 대리인과 1:1 상의를 통해
파악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대략적으로는 이러한 내용에
배우자였던 자가 혼인기간 중에
증여, 상속 등을 통해 형성한 소득을 포함시킬 수 있고,
이를 증식시키거나 유지하는 데에
본인의 노력이 투여되었다면
이혼후 재산분할을 통해
일정 수준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후 재산분할 과정에서
기여도는 어떻게 산정될까요?
이 또한 별 차이점은 없으나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기에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크게 3가지
요소를 따지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첫째는 배분적 요소로써
소득 등의 금전을 통해 직접적으로
재산의 형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여.도. 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만을 따진다면
가정주부나 경제활동을 한다고 해도
경제력이 부족한 일방에게는
부당한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에 둘째, 부양적 요소를 살펴보게 됩니다.
혼인관계의 해소 후에
경제적곤궁에 빠질 위험성이 존재하거나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경우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셋째, 배상적 요소입니다.
상대방이 유책사유를 지닌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수단으로
이혼후 재산분할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물론 이러한 내용은
위자료와 관련된 쟁점을 다룰 때
제대로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는
영향력이 크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후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를 해소한 지
2년 이내에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혼인관계를 해소한 뒤에
청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 없이는 원하는 결과를
쟁취할 수 없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건에
집중하고 있는 로펌을 찾아야 할 텐데요.
법무법인 승원은
다년 간 이혼 및 가사법 관련
사건들만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왔으며
그 결과 2천 2백 건이라는
압도적인 승소 기록을 통해 대리인들의
실력과 의뢰인들의 신뢰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혼인관계를 해소한 후라서
이혼후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또 다시 배우자를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불편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곁에 승원이 함께 한다면
당신이 얻을 결과는 승리일 것입니다.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이 함께 합니다.